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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19일 (금)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 판결 나왔네요 오늘자

네모난삼각… 조회 :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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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허허

촌팅이 19-04-26 16:55
판결문 뜨면 봐야겠는데..

여태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인권은 개나 줘버린 한심한 판결로 보이네요
순둥이 19-04-26 16:57
법의 형평성 상 문 의장도 같은 잣대를 드리대야 합니다.
호라호라 19-04-26 17:01
망상병 환자때문에 남자인생 조졌네
쭝얼 19-04-26 17:01
부러진 화살
주한 19-04-26 17:02
존나 ㅋㅋㅋㅋㅋㅋ
지딴엔 에헴 선처한것처럼 써놨네 판새놈 ㅋㅋㅋ
청소년 19-04-26 17:05
예상된 판결이네요. 
양형기준을 넘어선 징역 6월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지금은 딱 양형기준대로 나왔네요. 
피해자와 합의시 벌금형, 비합의시 징역 6월에 집유 2년. 
2014년 이후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페미정부 때문이다? 문재인 때문이다? 
옛날부터, 정확히는 2013년 성폭력 범죄가 전면 비친고죄가 되면서부터 굳어졌습니다. 
아래는 정치색 전혀 없는 법률 저널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8467&page=2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17940

옳은 판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소통장소가 없었다면 수많은 판례 중 하나로 남았겠지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처럼 섬유검사를 하던지, 여러가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민트깐풍… 19-04-27 12:30
압력 집단은 정당을 구분해서 압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페미 카르텔에 있어서 발 뺼 수 있는 정당은 없어요.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2012)이랑
성범죄 유죄추정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추정을 했던 사례는 2000년대 중반에도 있었고
성범죄 유죄추정에 대한 언론의 비판 논조는 2012년 즈음부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나옵니다.
훨씬 옛날부터 이뤄졌던 성범죄 유죄추정인데 2013년에 시행된 법안을 들이밀면 뭐하자는 겁니까
다른 분들이 지금 양형 기준 가지고 비판하는 게 전혀 아닌데요.

그리고 그 법안의 내용도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 포함하고
19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친고죄 조항 삭제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으로서
남자도 성범죄를 당한다는 사실을 법률로 인정한 건데
이 법률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더욱이 이 법률을 제안한 정치인들, 진보니 보수니 할 필요 없이 다 있던데
정말로 이 법률로 인해서 성범죄 유죄추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여야 구분없이 다 까야지, 특정 정당을 왜 제외합니까.

제가 아는 한 성범죄 유죄추정을 법제화하려는 적극적 시도는 성범죄 무고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16)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 여론이 일어났고 계류되니까
2018년에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 만들어서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지요.
이 개정안 누가 제안했습니까. 성폭력 수사 매뉴얼 누가 작성했습니까.
페미 카르텔 쳐까는데 특정 정당을 도대체 왜 제외해야 합니까.

잘 했으면 잘 했다, 잘 못 했으면 잘 못 했다. 이거 안 되니요?
지지하는 정당이 비판받을 짓을 해도 그저 옹호만 하고 비판하는 사람에게 프레임 씌우기나 하면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어도 좋다고 빨아대고 마약을 빨아도 좋다고 빨아대고
성범죄를 해도 좋다고 빨아대는 빠순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건가요.
축구게시… 19-04-26 17:06
증거제일주의는 어디로 실종됐나? 사법부 스스로 법치주의국가이길 포기했네.
대통령부터가 페미대통령 컨셉 잡고 있으니 여가부도 사법부도 미쳐돌아가는구나.ㅉㅉ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 이제 여자들은 스토리작가에게 완벽한 시나리오 하나 부탁해서
CCTV잘 안보이는데서 남자 옆에만 지나가도 멀쩡한 남자 하나 성추행범으로 만드는건
식은죽 먹기가 되는 세상이 됐다. 어처구니가 없네.
청소년 19-04-26 17:11
바로 위에 댓글 있어도 안보고 정부 욕하는 건 어디서 지령이라도 받은건가?
축구게시… 19-04-26 17:15
댓글 보면 다 인정해야하나요? 지금 정권들어오고 여가부 날뛰고 페미들 날뛰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뭔 지령입니까? 자기랑 의견다르고 지지안하면 알바취급?

미리 말하지만 일베안하고 아이디없고 이명닭근혜 ㅆㄴ들 ㅈㄴ 싫어합니다.
근데 댁같은 문슬람도 박사모만큼은 아니어도 한심해보이고 비슷해보여요.

본인도 옳은 판결이라고는 말 못하는 주제에 뭔 정부 욕만하면 부들부들.
청소년 19-04-26 17:20
문슬람이라는 말 쓰면서 일베는 안한다고 하면 잘도 믿겠습니다.
저도 페미정책 극혐합니다.
근데 페미는 페미로 까야지, 사법부가 과거부터 이어오던 판례를 현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못보겠다 이겁니다.
이게 밝혀진 게 이번 정부 덕분이라고는 생각안하나요? 제가 2016년 졸업논문에 무고죄랑 강제추행 유죄추정의 문제점 작성했습니다.
꿀순딩 19-04-26 17:22
일베 안하는 사람도 문슬람단어 쓰는데요??
일베만 가시나봐요
다른 사이트나 카페도 두루두루 보셔요

페미는 페미로 까라는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친일매국노 민족반역자만 토착왜구당 배제하고 깔 수 있어요?
청소년 19-04-26 17:27
제가 베츙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만 쓰는 단어라 ㅎㅎ
적어도 이토랑 루리웹, 가생이는 전부 일베 취급하네요.
꿀순딩 19-04-26 17:27
이토 루리 ㅋㅋㅋㅋㅋ
청소년 19-04-26 17:38
님은 어떤 사이트 하시는데요? 한 번 보러가고 싶네요~
꿀순딩 19-04-26 17:39
저 오유, 보배, 웃대, 루리, 가생, 클리앙, 엠팍, 뽐뿌 등등 대충 자주하는 곳은 요정도요
청소년 19-04-26 17:45
다양하게 하시는군요.
전 게임정보는 루리웹, 유머는 이토, 회게는 여기 이용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말 쓰는 커뮤는 꺼리는지라.
개 머리 이미지 있고 닉네임 있는 곳은 무슨 사이트인가요? 거기가 일베랑 제일 가깝던데.
꿀순딩 19-04-26 17:48
일베 안하는 사람도 문슬람단어 쓰는거에 대해서
인정인가요 노인정인가요 ㅎㅎ
청소년 19-04-26 17:51
제가 하는 커뮤는 문슬람, 달창, 문재앙 거리는 친구들은 다 일베충 취급해서요.
본인이 아니라면 아닌거겠죠.
꿀순딩 19-04-26 17:56
허이구~ 구차하네요 ㅎㅎ
청소년 19-04-26 18:00
제가 먼저 일베 몰이한 적도 없고 본인이 아니라고 이리저리 날뛰시는데 어쩔 수 없죠.
사건 이야기나 해요.
정작 제 원댓글은 아무도 반박을 못하네요.
꿀순딩 19-04-26 18:06
일베충이 아닌 일반인을 일베몰이해놓고서 오리발이라니... 어휴
청소년 19-04-26 18:16
'바로 위에 댓글 있어도 안보고 정부 욕하는 건 어디서 지령이라도 받은건가?'

이게 일베몰이 입니까?
알바의심은 좀 심했네요. 사과드립니다.
꿀순딩 19-04-26 18:59
"문슬람이라는 말 쓰면서 일베는 안한다고 하면 잘도 믿겠습니다."

이 문장이 일베 몰이죠
축구게시… 19-04-26 17:25
문슬람이 일베만 쓴다고 누가 그래요? 박사모란 단어는 문슬람만 씁니까?
일베 아이디 없습니다. 다시 말하죠. 일베안하고 일베충 ㅈㄴ 싫어합니다.
근데 댁같은 문슬람도 안좋아해요.

그리고 뭔 사법부가 과거부터 이어오던 판례? 미투 운동이 변질됐던 아니던 그게
언제 시작됐는데 그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 나오기라도
했던건가요? 쉴드도 칠걸 치세요. 더 한심해보이니까.
청소년 19-04-26 17:28
법률저널 기사 첨부했잖아요.
2012년 기사, 문재인 정권 들어선 바로 다음날 기사입니다만.
거기서도 성추행 유죄추정을 문제시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전 딱히 문재인 빠돌이는 아닙니다.
일본한테 강하게 나가고 위안부 피해자, 독립운동자들 챙겨줘서 좋을 뿐.
문슬람이 아니라 문슬람 소리 들어도 딱히 기분 나쁘진 않네요 ㅋㅋ
ishmael 19-04-26 17:38
적극 동의합니다.
박사모도 박사모지만 하는 꼬라지를 보면 문슬람이라고 딱히 더 나을 것도 없죠.
페트릭 19-04-26 18:20
개같은 판결이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서 부터 더 심해진건데?
무고죄 처벌 강화하는 법안을 검찰에서 만들다가 정권 바뀌고 없어졌다는건 아냐?
이명박근혜가 페미라고 천명했냐?
청소년 19-04-26 18:23
'무고죄 처벌 강화하는 법안을 검찰에서 만들다가 정권 바뀌고 없어졌다는건 아냐? '
어디 피셜인가요?
검찰이 입법은 어떻게 하나요?
입법은 국회가 하는뎅.
검찰은 행정부 소속...
khikhu 19-04-26 17:23
이 사건은 헌법소원까지 가서.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을 뭉게버려야함
청소년 19-04-26 17:36
성인지 감수성과 1도 관련없는 사건임.
꿀순딩 19-04-26 17:46
성인지감수성 넘쳐 흐르는 사건이죠
증거도 없는 여성의 일방적인 진술로 유죄 받은 사건인데
성인지감수성을 모르시넹~
khikhu 19-04-26 17:51
위에 겁나 아는척 하길래 법률 종사자인가 했는데
????????????????????????
청소년 19-04-26 17:54
네. 맞는데요. 뺑뺑이로 민사 직렬 왔지만 시험은 형법, 형사소송을 더 잘 봤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해드립니다~
khikhu 19-04-26 18:01
법알못이라.

성인지 감수성 1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물증없이 유죄가 나왔는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일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청소년 19-04-26 18:13
지웠다가 다시 다셨나요? ㅠㅠ
6분동안 모바일로 열심히 달았는데 지운 댓글이라 날아갔네요.
제 댓글 제일 처음에 있는 링크 참고하세요.
khikhu 19-04-26 18:18
그러니까  "성추행 사건 무죄받으려면"  1, 2,3 항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성인지 감수성과 1도 관계 없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지어 법원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차별, 양성평등 등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82531

곰탕집 사건은 성범죄지만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무시하고 판결한
판례를 뒤엎는 판결인가보군요
청소년 19-04-26 18:29
안희정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곰탕집은 강제추행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둘 다 2심이라 어디가 어디를 구속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성문법 국가라 상급심 판례에 맞게 재판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판결문을 작성할 때 반드시 취지를 적어야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이 관계가 없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khikhu 19-04-26 18:53
미안하지만 법원은 안희정 사건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바라고 안희정 사건 기사를 링크해 드린 것도 아니구요

법원은 "안희정 사건이 아닌",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판례를 보아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결요지]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해당 사건에 특정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판결문의 취지라는 것이 항상 그 법률 용어(법률 용어도 아니지만)가 나와야 하는건 아니라는건 잘 아실 분일거 같은데...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게 맞나요?

저랑 의견이 많이 다르신거 같으니 그만 합시다.
청소년 19-04-26 19:11
법알못이라고 하시더니 판결문도 찾아 읽으실줄 아시고, 애초에 답정너셨군요.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성인지 감수성 판례가 나오기 전에도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었습니다.
 판사들 손에 좋은 무기가 들린 건 사실이지만 이걸 휘두르고 말고는 판사 마음이지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고요.
쭝얼 19-04-26 21:43
사기꾼이네
이게 성인지감수성이랑 관계가 없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꼴에 법 좀 안다고?
에라 쓰레기들아
강운 19-04-26 18:00
성인지 감수성이랑 저런 판결이 나오는거
그루트 19-04-26 18:06
이번 사건은 향후 판례를 만드는 중요한 재판이될겁니다. 여기까지는 증거주의의 예외를 폭넓게 수용했던 기존 판례들의 연장선이고 대법원 법리검토와 헌재 소송에서 결론이 나겠죠. 2심까지는 판례를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판사 욕할 필요없습니다. 이제 실제로 판례를 만드는 대법원과 헌재가 남았고 이제부터가 법리공방이죠.
pgkass 19-04-26 18:26
여러 부분에서 분명히 페미식 논리, 성인지 감수성 등과 일치하고 그 맥락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사건 자체로만 봐야 할듯.

다시 반복해서 말하자면

보배드림 곰탕집 CCTV 화질개선 1,2 동시 재생
https://youtu.be/hr6EZKWdnZ4

여러가지로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상 자세히 보면 합리적 의심이 됨.
남자가 몸을 돌려 여자를 확인한 다음, 그쪽으로 다가가면서 오른팔을 벌렸다가 곧바로 양손을 앞으로 공손하게 모으는.
마치 일 저지르고 바로 안한척 하려는 듯한 행동.    발 스텝도 이상하고.

여자는 걸어오면서 남자를 보거나 의식조차 하지 않았고,  그냥 문열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완전히 뒤돌아 있었음.
남자가 다가오는걸 전혀 알수도 없었고.  당하고 나서 타이밍상 곧바로 뒤돌아서 남자에게 항의.
아이고난 19-04-26 18:27
백날 저출산에 수십조 때려박아봐야 이래서 바뀌겠나유 ㅋㅋ
소인배out 19-04-26 18:31
증거고 나발이고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누구든 유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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