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생이닷컴-해외 네티즌 반응 커뮤니티


HOME

 - 커뮤니티>방송/연예 게시판
메뉴보기
  • 해외반응 -
  • 뉴스 -
  • 영상자료 -
  • 유머/엽기 -
  • 커뮤니티 -
  • 팬빌리지 -

회원

로그인

08월 15일 (목)

[잡담] 여직원 B씨, 민대퓨와 맞다이? 새 반박글 올림

joonie 조회 : 567
목록

여직원 B씨가 새롭게 반박글을 써서 올렸다. 이제 민대퓨와 제대로 붙으려는 듯이 조목조목
민대퓨의 주장들을 받아치고 있는 중이다.. 민대퓨처럼 이리저리 말돌리지 않고 바로 논점을 
파고 드니까 확실히 읽기가 편하다. 




75ec8876b28b68f423eff291379c706ac60c927bbae6cc4155798bdd957d1f3c264be0a956595f7cd1fce4593b5d898404905ef71

0e9bf37ebcf36b8523edf293439c701fa299baea0fa2116baa9366bbeef00dd00a874de02066faba03164c7ed520162ddddf16502

759c8276b0836983239980e2339c70658044e852c89e399f8175ea8e643bfeffee2f09499c11b07e0e3382f68a84ff0a4a4e761d3

7f9e8071c38a698023e7f7ed379c706f31a4a1aad3ac0434e130db55488b889f11c9aa062df468272cd2691be219edc87034c4164

79ec8602b2836d80239d8fe2329c70190127c29a52f7aedb7405c8128a64117c89972f03f0a54edfa8be677b35b8ceb8ab1febb95

7a9bf373b38669f123eef297479c7068c5a1d1575f55d1c13f31647db1c8548c016e1723787387caf83dc8cca8441c9f9044ee1a6


여적여가 정말 맞긴 한 듯. 제대로 맞다이 가즈아!!!




행복코드 24-08-15 00:15
끝났네
미니진님 전 직원분이 법정에서 뵙고 싶어하네요
맞다이 하셔야죠?
joonie 24-08-15 00:20
하이브 고소보다 훨씬 뼈아플 듯 합니다. 자승자박이 되어 버린 듯.
사내 괴롭힘 방조및 조장 혐의.. 유죄 인정시 형사 처벌 수위도 꽤 센 걸로 아는 데 말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 라네요. ㄷ

그런데.. 글 쓴 내용 보니 정말 똑똑합니다. 일 잘했을 것 같은데요?
하연수 24-08-15 00:20
끝까지 가면 되겠네~ 대퓨님 가보죠~ㅎㅎ

항상 늘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joonie 24-08-15 00:25
민대퓨가 평소에 원한 대로 제대로 '맞다이' 들어온 듯.

단지 문제는 맞다이 상대가 하이브 개저씨가 아니라 MZ세대 여직원 B씨라는 .. ㅋ
후리ja 24-08-15 00:57
이 직원이 남직원이였어 봐.. 논점 흐리기 들어갔겠지.
다만, 여직원이니깐, 성별 갈라치기도 못하고...
어쩔겨...?! 좋아하는 맞다이 함 해야지. ㅋㅋ
공알 24-08-15 11:14
수습 종료 무렵 평가가 안좋아서 연봉 삭감을 하였다고 하며
 연봉 삭감은 동의를 하였다고 기사에 나와 있던데요

 조사와 사건종결은 하이브 HR 이 담당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는 것 맞는 말입니다 
  인사위원회는 대표 본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위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인사위원회와 혼동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조사와 종결은 내부조사일 뿐이고 이 과정에서 퇴사를 했다는데
만약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경우의 수는 딱 2가지가 있겠죠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하거나,

잘잘못을 끝까지 가리자면 무혐의 또는 혐의 있음으로 드러날 것이고
무혐의라면 무혐의에 대한 책임과 혐의있음이면 그 혐의에 대한 책임으로 누구 하나는 징계를 받겠죠 
그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하이브HR에서 담당한 내부조사를 토대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켰고 전 직원은 퇴사를 한 상황이니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겠죠?

정말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치자면,
무혐의로 종결됐는데 전 직원이 끝까지 남아있었다면 무혐의로 인한 책임으로 징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퇴사를 한 것일까요?  사실 징계 받은 이후에도 해고가 아닌 이상 회사 다닐 수는 있습니다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는데 그 무혐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책임없는 무혐의는 곧 당한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질질 끄는 것 보다는
차라리 경찰 신고를 하시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joonie 24-08-15 11:35
1) "직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과 임의로 40% 감봉을 하는 것, 그 이유를 저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 모두 불법 행위"  => 민희진은 일단 벌금 최대 500만원 예약해 놓음.

2) 적법한 징계 절차도 없이, 사전 고지도 없이 직원의 연봉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다.
심지어 징계를 거쳐 감봉을 할 때에도 법에 정해진 한도가 있다.
상식적으로도 40%라는 거의 절반을 깎는 수준의 연봉 삭감은 알아서 퇴사하라는 뜻"

==> 노동 관련 법에 따르면 감봉은 1회 최대 10%까지만 가능함. 따라서 민대퓨의 40%
감봉 결정은 법적 규정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임.
이는 노동청 신고 사안이고, 여직원 B씨는 노동청에서 보자고 확실히 예고함.

그리고 무혐의 아님. 구두경고 권고였고,  재조사 예약해 놓았음.

하이브 관계자는 “A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피해자와의 대면 접촉을 요구하는
민 대표의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유감을 표명했다”며 “A 임원의 행위도 물적 증거가
부족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을 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어도어 전직원 인터뷰, 국민일보, 8월 13일)

목록 PC버전 위로

Copyright © gasen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