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의원 "김건희 주가조작 가짜뉴스 언론사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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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에게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를 내려달라는 진정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접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MBC와 YTN 등 일부 매체가 지난 12일 뉴스타파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사를 인용보도하며 검찰이 1심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근거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2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 확인됐다며 단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방심위에 진정을 냈다.
이어 "검찰 의견서의 23억원 수익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인데, 법원은 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는 단순히 의견 제시일 뿐이라며 분석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주장한 수익액(부당이득액)은 산정이 곤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즉, 검찰의 23억원 수익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두 매체의 보도로 김 여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4호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한 것'에 해당하는 규정 위반으로, 허위 사실이 급속히 퍼지고 있어 방심위에 신속 심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래? 가짜뉴스면 특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