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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18일 (목)

[윤석열의 해석 개헌]③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탄핵 사유 해당

체사레 조회 :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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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808?type=editn&cds=news_edit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 명령인 시행령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을 뒤집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런 현상을 포착해 <헌법 위에 시행령> 연속보도에서 지적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는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 자신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러한 행위를 ‘해석 개헌’이라고 보고 위헌성을 점검하는 <윤석열의 해석 개헌>을 연속보도한다. <편집자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뉴스타파의 연속보도를 계기로, 국회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지난달 28일 통과시켰다. 정식 이름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려는 이유를, 이 법률이 악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과 달리, 김건희 특검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결정을 받았다. 악법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헌법적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려면 주권자인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를 거슬러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근거가 된다고 본다.










뉴스타파!

부르르르 24-01-03 17:27
탄핵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는 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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