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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30일 (화)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탄핵 사유 해당-뉴스타파-

심문선 조회 :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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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 명령인 시행령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을 뒤집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런 현상을 포착해 <헌법 위에 시행령> 연속보도에서 지적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는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 자신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러한 행위를 ‘해석 개헌’이라고 보고 위헌성을 점검하는 <윤석열의 해석 개헌>을 연속보도한다. <편집자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뉴스타파의 연속보도를 계기로, 국회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지난달 28일 통과시켰다. 정식 이름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려는 이유를, 이 법률이 악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과 달리, 김건희 특검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결정을 받았다. 악법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헌법적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려면 주권자인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를 거슬러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근거가 된다고 본다.

무제한 권력 아닌, 한계가 정해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한국 헌법학계 원로인 고 김철수 교수, 허영 교수 등은 헌법 제53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설명해 왔다. 이유는 입법권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애초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미국에서 유래한 제도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으므로, 입법권을 위협하는 법률안 거부권은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한다.
김철수 교수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김철수, 헌법학신론, 2013). 허영 교수도 “법률안 거부권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나친 법률제정 관여를 초래해서 그 역기능이 크게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자제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다(허영, 한국헌법론, 2010).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도 있다. 이에 대해 신진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 지역 로스쿨 한 교수는 “법률안 거부권에 한계가 없다는 주장들이 헌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헌법 문언에 한계를 정해두지 않았다는 정도인데, 그렇게 치면 사면권에도 한계가 없어야 한다. 대통령이 자식이나 부인을 골라서 사면해도 되는지 생각해 보면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황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헌법위반, 기본권 침해의 법률안, 실현 불가능한 법률안, 국익에 위배되는 법률안의 경우 등에 재의요구가 가능하다”라고 했다(정재황, 헌법학, 2022).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

merong 24-01-04 14:50
박근혜 특검도 거부권 없이 진행 됐었지.
그게 박영수-룬석렬-한동훈 특검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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