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에 사법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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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매체인 GAR 보도에 따르면, 이 법원의 Amit Mehta 판사는 미 원자력법에
한국형 원자로의 수출을 통제할 근거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웨스팅하우스에 사
법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Amit Mehta 판사는 그러한 정책에 관
한 논쟁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964
미국 에너지법 810조는 미국의 기술이 불량한 국가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로열티에 관한 법이 아니라서 기각한 겁니다.
트럼프가 의회에서 유럽연합을 적국으로 본다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북한, 러시아, 중국같은 불량 국가에 판매한다고 할 때
판매금지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