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에서 수원 해체살인 사건의 피고인 조선족 오원춘의 최종 재판을 한다네요.
납치, 살인, 사체손괴 이런 중죄를 저지르고도 무기징역이라니... 할말이 없습니다.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오원춘이 사형은 받을 수 없다며 항소하였고
결국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 이유가 사람을 죽였지만 사람고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오원춘이 항소를 하여 무기징역을 받자
검찰이 오원춘의 무기징역은 안된다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반드시 사형을 받아내겠다는 거죠.
그러나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판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진행할지 아니면 기각을 시키고 그대로 무기징역을 갈지...
재판부의 결정이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건...
유가족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재판부는 딸 죽은 것에 대해서 화해를 하라고 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