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 5월 26일)
(원 문)
諭八都觀察使曰古朝鮮秘詞大辯說朝代記周南逸士記誌公記表訓三聖密記安含老元董仲三聖記道證記智異聖毋河沙良訓文泰山王居仁薛業等
三人記錄修撰企所一百餘卷動天錄磨 錄通天錄壺中錄地華錄道詵漢都讖記等文書不宜藏於私處如有藏者許令進上以自願書冊回賜其廣諭公
私及寺社
(해 설)
세조 3년 5월 26일(무자) : 팔도 관찰사에게 고조선비사 등의 문서를 사처에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다
팔도 관찰사(八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고조선 비사(古朝鮮秘詞)·대변설(大辯說)·조대기(朝代記)·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誌公記)·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안함 노
원 동중 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도증기 지리성모 하사량훈(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산(文泰山)·왕거인(王居人)·설업(薛業) 등 삼인 기록(三人記錄),
수찬기소(修撰企所)의 1백여 권(卷)과 동천록(動天錄)·마슬록(磨�錄)·통천록(通天錄)·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도선 한도참기(道詵
漢都讖記) 등의 문서(文書)는 마땅히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進上)하도록 허가하고,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을 가지고 회사(回賜)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
사(寺社)에 널리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예종 1년 9월 18일(무술))
예조에 명하여 모든 천문·지리·음양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수집하게 하다
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志公記)》·《표훈천사(表訓天詞)》·《삼성밀기(三聖密記)》·《도증기(道證記)》·《지이성모하사
량훈(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文泰)·옥거인(玉居仁)·설업(薛業) 세 사람의 기(記) 1백여 권과 《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명경수(明鏡數)》 및 모든
천문(天文)·지리(地理)·음양(陰陽)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집에 간수하고 있는 자는,
경중(京中)에서는 10월 그믐날까지 한정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바치고,
외방(外方)에서는 가까운 도(道)는 11월 그믐날까지,
먼 도(道)는 12월 그믐날까지 거주하는 고을에 바치라.
바친 자는 2품계를 높여 주되, 상받기를 원하는 자 및 공사 천구(公私賤口)에게는 면포(綿布) 50필(匹)를 상주며,
숨기고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진고(陳告)를 받아들여 진고한 자에게 위의 항목에 따라 논상(論賞)하고, 숨긴 자는 참형(斬刑)에 처
한다. 그것을 중외(中外)에 속히 유시하라.”
하였다.
(성종 원년 12월 9일(무오))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천문·음양·지리에 관한 책을 수납하는 것에 대한 글을 보내다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전일에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志公記)》·《표훈천사(表訓天詞)》·《삼성밀기(三聖密記)》·《도증기(道證記)》·《지리성
모(智異聖母)》·《하소량훈(河少良訓)》, 문태(文泰)·왕거인(王居仁)·설업(薛業) 삼인기(三人記) 1백여 권과,
《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명경수(明鏡數)와 무릇 천문(天文)·지리(地理)·음양(陰陽) 등 여러 서책(書冊)을 빠짐없이 찾아내
어 서울로 올려보낼 일을 이미 하유(下諭)했으니,
상항(上項) 명경수(明鏡數) 이상의 9책과 《태일금경식(太一金鏡式)》·《도선참기(道銑讖記)》는 전일의 하유(下諭)에 의거하여 서울로 올
려보내고 나머지 책은 다시 수납(收納)하지 말도록 하고, 그 이미 수납(收納)한 것은 돌려주도록 하라.”하였다.
----------------------------------------------------------------------------------------------------
실증주의 좋아하는 강단사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