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자료는 'BC급 바타비아 재판 제106호 사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다. 530쪽 분량의 이 문서는 종전 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자카르타의 당시 명칭)에서 전직 일본군 중장 등 장교 5명과 민간인 4명을 강간죄 등으로 유죄 판결한 재판의 공소장과 판결문 등 재판기록과 피고인이 추후 일본 관청에서 진술한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1999년 일본 법무성에서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된 이 자료는 고베(神戶)에 있는 한 시민단체의 청구에 의해 지난달 하순부터 공개됐다.
문서 내용은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12년형을 받은 전 육군 중장의 판결문에는 1944년 일본군 장교의 명령으로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주(州)에 수용돼 있던 네덜란드인 여성을 주내 4개 위안소로 연행한 뒤 위협해서 매춘을 시켰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 전직 중장은 1966년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현청에서 진행된 조사 때 "(위안부가 되겠다는) 승낙서를 받을 때 약간의 사람들에게 다소간의 강제가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공개된 자료에 있다.
법무성이 이들 자료를 요악한 문서는 고노담화 작성 당시 내각관방이 수집한 자료에 포함됐다.
'증명서'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1940년(소와 15년) 중국을 침략하던 일본군 엔다(鹽田) 병단의 하야시 요시히데 부대장이 산하 '위안부소'의 관리자에게 발급한 것이다.
이 문서에는 "이 사람은 위안부소 관리자로 위안부를 '연행'(連行)해 파병단으로 돌아(귀나·歸那)온다. 위안부는 부대에 꼭 필요하니 위안부소 관리자가 도항(바다를 건너는데)에 있어서 편리를 도모하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다만 증명서에는 위안부소 관리자의 이름과 주소가 지워져 있어 관리자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다. 나이만 22세로 표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