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 도입, 관리를 통해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족한 상태임.
그동안 외국인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 명칭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목적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보호를 명기함으로써 보호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하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거나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출처 법무부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W1E7B0A4Q1H0M1E3D1L6D2P1U0X1I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