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오해 하는 것중에 하나가
지주제에 근거한 경제적 지배와 + 중앙 관료의 재직의 정치적 배경
을 바탕으로 향촌에서 경제적, 정치적 실제 지배권을 확립한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동
정조시절의 공노비 혁파
갑오개혁 때의 사노비 혁파
등이 조선의 신분제를 무너뜨린 요인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신분제의 내부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지
신분제 자체의 혁파를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실례로 국사책에 흔히 기술되는 오류로 지적 받는
대국 지역 호적부 통계에 근거
조선 후기 인구 중에 양반이 60%를 넘었다는 내용은
실체와 다른 것으로
양반이란 단순히 족보에 이름이 올려진다고 양반이 되는게 아니라
지주제에 근거한 경제적 지배와 + 중앙 관료의 재직의 정치적 배경
을 바탕으로 향촌에서 경제적, 정치적 실제 지배권을 확립한
소수의 지배계급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인구의 1~5% 에 불과합니다.
즉 조선후기까지 조선의 양반에 근거한 신분제는
더욱 공고화 되었던 것이지. 그것이 타파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1910년 일본에 의한 한반도 강제점유와 36년의 통치는
이런 조선의 양반제에 근거한 신분제를 완전히 혁파하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일본에 의한 조선의 지배는
초기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친일관료를
일본의 귀족인 "화족"으로 흡수해 극히 일부만 지배계급으로 받아들였을 뿐
조선인을 죄다 식민지 2등 국민인 착취의 대상으로 하양평준화 시켜
양반제에 근거한 전통적인 신분제가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
과거의 내부적 신분관계를 타파된 것이죠
즉 예전 양반 > 양인 의 구조로 내부적 신분제를 유지한 한반도는
이제 일본인 > 친일관료 > 한국인 으로
공식적인 식민지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단순화 시키며
한반도에서 모든 인민은 헌법적 권리따위는 일체 누리지 못하는
(일본이 헌법으로 통치하지 않고 한반도에서는 법치를 배제한 명령과, 형법의
전근대적인 통치술을 활용하였죠)
죄다 식민지의 2등 국민이 되었음으로
공식적인 식민지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단순화 시키며
한반도에서 모든 인민은 헌법적 권리따위는 일체 누리지 못하는
(일본이 헌법으로 통치하지 않고 한반도에서는 법치를 배제한 명령과, 형법의
전근대적인 통치술을 활용하였죠)
죄다 식민지의 2등 국민이 되었음으로
과거의 양반제에 근거한 신분제 지배구조는 36년의 통치를 거치며 소멸하게 됩니다.
조선은 일본이 헌법에 근거해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근대화 따위는 당연 존재하지 않았고
(물론 이에 대한 반발로 지식인계급에서의 임시정부건립과 같은 반작용은 나타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로 지식인계급에서의 임시정부건립과 같은 반작용은 나타납니다)
일본이 봉건식의 지주제를 강화 시켜 농민을 경제적으로 예속하고
고등교육을 봉쇄하고 식민지 노동력 창출을 위한 단순 노무자 양성과
일본어 강제 교육으로 문맹률이 겨우 13% 증가한 22%(1945년)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 근대화도 거치지 않았지만
한반도인이 죄다 식민지 노예국민이 되어 버렸던 36년의 경험으로
(똑같이 식민지 조센징인데 그 안에 뭔 양반이고 상놈이고 자시고냐? 닥치고 징용크리.)
신분제 만큼은 완전히 소멸되어
1945년 해방과 1948년 사실상 세계적으로도 이른편에 속하는
"보통선거"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보통의 국가에서 보이는 계급의 저항이나 기득권 반발 따위의
사회적 반발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무리 없이 이를 소화시키며
성공적으로 보통선거제도를 적용 시킬 수 있었고
보통의 국가에서 보이는 계급의 저항이나 기득권 반발 따위의
사회적 반발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무리 없이 이를 소화시키며
성공적으로 보통선거제도를 적용 시킬 수 있었고
이후 한반도의 민주주의가 그동안 억눌린 욕구를 분출하듯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팽창시키며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팽창시키며
단기간에 압축, 스피드. 성장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게 근대화라면 나름 근대화 공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