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불법입국을 위해 재외동포만이 신청할 수 있는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아 불법으로 입국한 중국인 2명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구속된 Z씨(남·42)와 G씨(남·46) 등 중국인 2명은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지난 2009년경 중국 길림성에서 신분증 위조 브로커로부터 위조된 호구부 등을 건네받아 불법으로 비자를 받았다.
이들 중국인은 재외동포들만 발급이 가능한 ‘방문취업 사증’을 지난 2010년경 선양·칭다오의 한국총영사관에서 부정 발급받아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인 G씨는 최근 국내에서 최장 5년까지만 취업할 수 있는 ‘방문 취업자격(H-2)’을 체류기간 제한이 없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위조된 신분증을 국제우편(EMS)으로 국내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G씨 위조신분증은 우편물 수취인인 중국인 Z씨 역시 한족 신분임에도 위조된 중국 신분증을 이용해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뒤 최근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불법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일본 연휴기간과 중국 노동절 연휴기간(4월 28일~5월 6일)인 골든위크를 맞아 일본인 5만4천971명, 중국인 3만2천381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 각 25%, 17% 증가한 수치로 쇼핑과 의료관광, K팝 열풍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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