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쓰시마도주같은 경우는 조선과의 삼포무역을 쓰시마가 거의대부분 하였고 쓰시마는 또한 조선한테 가장 중요한 무역을 하는곳중 하나였고 또한 그때당시 왜구의 소굴이 거의대부분이 쓰시마여서 특별하게 관직을 준경우여서 쓰시마도주같은 경우는 조선이 조선인으로 투항해서 조선인으로서 조선에서 살지않아도 예외로 관직을준 특별한 경우이기때문에 사실상 조선이 조선에 투항해서 조선인으로서 조선에서 살지 않았는데도 관직을준건 사실상 쓰시마도주가 유일하기때문에 조선같은경우는 주로 왜구를 줄이려는 회유책으로 왜구나 일본인들중에서 조선인으로 투항해서 조선인으로서 조선에서 사는 일본인들한테만 관직을 주었음.
주로 조선은 왜구의 피해를 줄이려는 회유책으로 왜구나 일본인들중에서 조선인으로 투항해서 조선인으로서 조선에서서 사는 일본인들한테만 관직을 주었고 이들은 1년에 한번씩 궁궐로가서 조선의 국왕을 만나야했기 때문에 일본인으로서 조선정부에게 관직을 직접 받은 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조선에 와야 한다는 조약의 내용은 사실상 1년에 한번씩 조선의 궁궐로가서 조선의 국왕을 만나야한다는 내용임.
또한 일본인으로서 조선정부에게 관직을 직접 받은 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조선에 와야 한다(일본인으로서 조선정부에게 관직을 직접 받은 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조선의 국왕을 만나야한다)는 내용의 조약은 기유약조때 맺어진 조약중에 하나기때문에 조선정부로부터 관직을 받는 일본인(거의 대부분이 쓰시마인)들이 조선의 국왕을 만나러1년에 한번씩 가는것도 정확히 1609년 일본 에도시대 이후부터이고 또한 관직을 받은 일본인은 1년에 한번씩 자신이 직접가지 않고 다른사람을 대신해서 조선의 국왕에게 보낼수없고 자신이 직접 1년에 한번씩 조선의 국왕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야했음.
따라서 단순히 조선과 조공무역같은 공무역을하기 위해 조공을 바치러 사신을 보낼때에는 단순히 무역을 할때만 자기대신 따로 사신을 보내서 보낸 사신이 조선의 국왕을 만나면 되지만 조선한테 관직을 받은 일본인들은(주로 거의대부분이 쓰시마인)관직을 가지고있는 이상은 1년에 한번씩 무조건 자신이 직접 조선의 국왕을 만나야했음.
그런데 국뽕들은 일본이 조선을 상국이라고 부르면서 조공을바친거하고 또한 조선하고 조공무역을하기 위해서 조선과 조공무역을할때 사신을 보내서 보낸 사신이 조선의 국왕을 알현했야되는걸 가지고 일본이 조선의 속국이라고 우기는데 일본같은경우는 조선하고 일본이 조선한테 사신을 보내서 보낸 사신이 조선의 국왕을 알현하고 또한 조선에게 가지고온 조공품을 바치면 그러면 조선에서 그댓가로 일본한테 홍삼이나,비단,가죽같은 물건을 답래품으로 주는 조공무역관계를 하였기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상국이라고 부르면서 조공을바치거나 조선과 조공무역을할때 사신을 보내서 보낸 사신이 조선의 국왕을 알현했는것도 일본이 조선한테 사신을 보낸 사신이 조선의 국왕을 알현하고 또한 조선에게 가지고온 조공품을 바치면 그러면 조선에서 그댓가로 일본한테 홍삼이나,비단같은 물건을 답래품으로 주는 조공무역관계를 계속해서 하기위해서 한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함.그리고 또한 한국같은 경우도 중국과 조공무역을 하기위해서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한국역시도 중국한테 조공을 바칠대마다 사신을 보내서 보낸 사신이 중국의 황제를 알현하고 또한 조공을 바쳤음.
세종 3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4월 16일(경인) 3번째기사
禮曹啓: “聖節賀禮, 依藩國儀注, 跪左膝三叩頭。” 從之。
예조에서 계하기를,
“성절(聖節)에 대한 하례(賀禮)는 속국의 의주(儀注)에 의하면, 왼쪽 무릎을 꿇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고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연산 2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1월 13일(정유) 2번째기사
성종 대왕의 행장
제서[制]를 내리기를,
“짐이 공경히 제업(帝業)을 이어받아, 속국(屬國)을 잘 돌보기에 힘써서, 먼 데 사람을 회유(懷柔)하여 가깝게 만들고, 일체(一體)로 보아 똑같이 사랑하노라. 동번(東藩)은 대대로 예의를 숭상한다 일컬으니, 세대를 상속하는 데는 어진 이에게 맡겨야 하리로다. 조선 국왕 이 아무는 총명을 타고났고 학문이 숙성하여 국론(國論)에 일치한 바 되었으니, 종사(宗祀)를 이어 마땅하리로다. 이제 특히 조선 국왕으로 봉하여 국사를 총통(總統)하게 하노라. 아! 성경(誠敬)이라야 몸을 닦을 수 있고, 예의(禮義)라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다. 충성이라야 대국을 섬길 수 있고, 효도라야 종사(宗祀)를 맡을 수 있도다. 종시 삼가서 훈계를 잊지 말라
선조 35권, 26년(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2월 28일(계축) 7번째기사 윤근수가 경성으로 진격하기를 청하며 경략에게 올린 자문 ...한편으로는 속히 남병의 포수를 선발, 밤새 달려오도록 해서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경성을 바로 공격하여 잔영을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적들을 속히 전멸하게 하여 위로는 천자의 위엄을 떨치고, 아래로는 속국(屬國)을 보존시키소서. 그렇게 한다면 이 어찌 일거 양득의 유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조 18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10월 8일(경인) 2번째기사 관서 지방의 도신이 청 나라 예부의 자문을 올리다 건륭(乾隆) 28년(1763)에 황상(皇上)의 유시를 삼가 받들기를, ‘지난번 흠차 사신(欽差使臣)이 고려(高麗)로 출사(出使)했는데, 듣자니 서울에 들어갈 때에 해당 국왕이 가마[輿]를 마련해가지고 마중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속국(屬國)에서 천조(天朝)의 칙사(勅使)를 공경하는 공순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지만, 다만 만주 대신(滿洲大臣)은 본래 안마(鞍馬)에 익숙한 만큼 자신이 어명을 받고 출사하였다면, 사모(四牡)를 타고 명령을 전달할 것이지, 견여(肩輿)를 타고 스스로 편안히 할 궁리를 하는 것은 마당하지 않다. 해당 아문에서 그 해당 국왕에게 공문을 보내어, 이 뒤로는 흠차 사신이 국경에 도착하면 모름지기 마필(馬匹)을 미리 준비할 것이고, 그 옛날에 견여를 쓰던 것은 영영 정지시키도록 하라. 봉사(奉使)하는 자는 이미 한때 편안한 것을 찾아서 힘들고 수고한다는 뜻을 잊어버리는 데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외번(外藩)에서도 또한 번잡한 형식을 조금 없애서, 나의 흠휼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는 뜻을 표시하도록 하라. 이것을 기록하여 법령으로 만들도록 하라.’라고 하여 흠차하였습니다.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5월 26일(경자) 5번째기사 중국 길림과 조선 간의 무역규정을 체결하다 중국 길림(吉林)과 조선 간의 무역규정이 체결되었다. 〈길림과 조선상민 수시무역 장정〔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 조선은 오랫동안 번국(藩國)으로 있으면서 힘써 조공을 바쳐 왔다. 이제 두 나라의 변경에서 진행하던 무역의 옛 규례를 수시로 진행하는 무역으로 고친다. 이는 중국이 속국(屬國)을 우대하는 의미와 관련된다. 길림과 조선간의 무역규정을 세우는 것은 각국 통상규정과는 상관이 없다.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적혀있는 조선이 스스로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이었다고 자처했는 기록들과 그리고 중국의 기록에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적혀있는 기록들)
특히 조선시대같은 경우에는 바로위에 있는증거처럼 조선 스스로가 무려 명나라와 청나라의 황제에게 스스로 자신들(조선)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생각해서 조선스스로가 자신들(조선)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기록에 적기도하였고 또한 조선이 청나라와 맺은 조청상민무역장정에서도 청나라가 조선을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생각해서 조선과 맺은 조청상민무역장정에 조선을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적은기록이있고 또한 조선스스로가 자신들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적은 기록이있는 증거도 있고 또한 애초에 속국의 개념자체가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다른나라의 내정간섭을 받는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신하임을 자처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기록에 속국이나 신하라고 적혀져있다고해서 속국이 아니라 직접적인 다른나라에게 정치적인 내정간섭을 받아야지만 속국이라고 말할수 있기때문에 단순히 조공무역을 하기위해서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단순히 단순히 기록에 속국이라 신하라고 적혀져있다고 해서 속국이라고 말하는건 개소리에 불과함.
또한 일본인으로서 조선정부에게 관직을 직접 받은 자는 1년에 한번씩 조선에와야한다(일본인으로서 조선정부에게 관직을 직집받은 자는 1년에 한번씩 조선의 국왕을 만나야한다)는 것도 기유약조때 맺어진 무역에관련된 조약중에 하나기때문에 관직을 받는 일본인(거의 대부분이 쓰시마인)들이 조선의 국왕을 만나러1년에 한번씩 가는것도 정확히 1609년 일본 에도시대 이후부터이고 또한 조선은 왜구를 줄이기위한 회유책으로 주로 왜구나 일본인들중에서 조선인으로 투항해서 조선인으로서 조선에서 사는 일본인들한테 관직을 주었고(거의 대부분이 쓰시마인)또한 정확하게 조선정부에게 관직을 받은 일본인이 조선에 1년에 한번씩 본인이 직접 국왕을 만나러 오는것도 정확하게 말해서 기유약조를 맺고난이후의 에도시대이후부터이고 또한 조선같은 경우는 왜구를 줄이기위한 회유책으로 주로 왜구나 일본인들중에서 조선인으로 투항해서 조선인으로 조선에서 사는 일본인들한테만 관직을 주었기 때문에 에도시대당시 일본의 에도막부의 쇼군이 직접 조선 정부로부터 관직을 받은적은 없고 또한 에도시대당시 일본의 에도막부의 쇼군이 직접 조선정부한테 관직을 받아 1년에 한번씩 일본의 에도막부의 쇼군이 직접 조선에가서 일본의 에도막부의 쇼군이 직접 조선의국왕을 만나 조선에 입조하였다는 기록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의 에도막부의 쇼군이 직접 조선정부로부터 관직을 받은적은 없음.
따라서 에도시대당시 일본의 에도막부의 쇼군이 조선한테 관직을 받은적이 없기때문에 에도시대당시 서로가 사신이나 국서를 보낸적은 있어도 당연히 일본의 에도시대이후부터 일본의 에도막부의 쇼군이 직접 조선정부한테 관직을 받아 1년에 한번씩 일본의 에도막부의 쇼군이 직접 조선에가서 일본의 에도막부의 쇼군이 직접 조선의 국왕을 만나 입조하였다는 기록도 없음.
주로 일본같은 경우는 한국이 삼국시대였을때부터 한국한테 할말이 있거나 아니면 일본의 국왕이나 막부의 쇼군이 조공무역을 하기위해서 조공을바칠때나 국서를 보낼때는 일본의 국왕이나 일본쇼군이 직접 한국에 가는게 아니나 항상 자기대신 따로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거나 국서를 보냈고 그건 조선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조선같은경우도 조선의국왕이 중국의 황제에게 국서를 보내거나 아니면 조선의국왕이 직접 중국과 조공무역을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칠때는 조선의국왕이 직접 중국에가서 조공을 바치거나 국서를 전달한게 아니라 항상 자기대신 사신을 보내서 중국한테 조공을 바치거나 국서를 보내었음.
따라서 일본인으로서 조선정부에게 관직을 직접 받은 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조선에 와야 한다는 조약도 에도시대당시 일본의 에도막부의 쇼군이 직접 1년에 한번씩 조선에 오는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선정부로부터 직접적인 관직을 받은 일본인만 1년에 한번씩 조선에 오는것이고 또한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이 다시 삼포를 개항해서 일본과 무역을 해주기로 해서 기유약조당시 일본과 어느정도 서로 합의를 해서 동의를 받고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인으로서 조선정부에게 관직을 직접 받은 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조선에 와야 한다는걸 가지고 일본이 조선의 속국이라고 우기는건 개소리에 불과함.
그리고 조선같은 경우는 중국과 형식적으로 군신관계를 맺었기때문에 1년에 한번씩 중국에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야만 되었음.
또한 일본같은 경우는 에도시대당시 일본의 새로운 쇼군이 에도막부의 쇼군으로 오르면 쇼군자리에 오른 일본의 새로운 에도막부의 쇼군이 조선에게 일본의 새로운 쇼군이 쇼군자리에 올랐다고 알렸지만 조선에게 그걸 알렸는 이유는 기유약조를 맺고난 이후 일본과 조선이 서로 화친하면서 에도시대당시 일본의 요구로 일본의 이전에 쇼군이 죽고 새로운 쇼군이 쇼군에 오르면 조선은 일본의요구로 통신사를 파견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에도시대당시 일본의 새로운쇼군이 에도막부의 쇼군으로 오르면 새로운 에도막부의 쇼군이 조선에게 새로운 쇼군이 쇼군자리에 올랐다고 알렸는이유도 조선이 자신들한테 통신사를 보내게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필요해서 알렸는거에 불과함.
그리고 또한 조선같은 경우는 일본의 쇼군이 새로운 에도막부의 쇼군에 오를려고 하면 조선이 그걸가지고 단한번도 반대하거나 못하게 한적이 없기 때문에 단한번도 조선이 일본한테 직접적으로 내정간섭을 할려고 한적이 없음.
또한 지금현재 한국같은 경우도 친선관계를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대통령에 오르면 미국이나,중국에게 그사실을 알리고 또한 조선시대당시 조선같은 경우도 형식적으로라도 조선의 국왕이 왕위에 오를려면 그사실을 명나라에 알리고 또한 형식적으로라도 명나라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명나라 황제가 조선의 새로운 왕이 국왕에 오르는걸 반대한적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조선의 국왕이 왕위에 오를려면 형식적으로라도 명나라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음.
애초에 속국의 개념자체가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다른나라에게 정치적인 내정간섭을 받는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록에 속국이나 신하라고 적혀져있거나 아니면 조공을 바치거나 신하국임을 자처했다고해서 속국이 아니라 다른나라의 직접적인 내정문제에 관련된 정치적인 간섭을 받아야지만 속국이여서 일본같은 경우는 조선한테 직접적인 내정간섭을 받은적이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의 속국이 아니고 또한 조선한테 조공을 바치거나 사신을 보낸것은 그때당시 일본은 조선하고 조공무역이나 공무역을 했기때문에 단순히 조선과 조공무역이나 공무역을 계속해서 하기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또한 한국같은 경우도 삼국시대부터 중국과 조공무역을하기위해서 중국한테 스스로 조공을바쳤고 또한 중국과 조공무역이나 공무역을 하기위해서 중국한테 사신을 보내서 보낸 사신이 중국의 황제를 알현하였고 또한 조선시대같은 경우는 조선의 국왕이 왕위에 오르기위해서는 형식적으로라도 명나라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고 또한 조선스스로가 자신들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이었다고 생각해서 조선스스로가 기록에 자신들(조선)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적은 기록도있고 또한 그때당시 조청상민무역장정 같은장정에서도 청나라가 조선을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생각해서 조선을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장정에 적은 기록도있기 때문에 단순히 형식적인 관계를 가지고 속국이 아니라 직접적인 내정문제에 관련된 정치적인 간섭을 받아야만 속국이기 때문에 조선한테 아무런 정치적인 내정간섭을 받지않은 일본을 조선의 속국이라고 말하는건 개소리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