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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24 19:32
[일본] [단독]일본에서 가져온.. 농심 라면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 검출
 글쓴이 : doysglmetp
조회 : 3,250  

 
 
 
[단독]일본에서 가져온.. 농심 라면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 검출
 
MBC|조영익 기자|입력2012.10.23 21:21|수정2012.10.23 21:27
 
 
[뉴스데스크]

◀ANC▶

이번에는 특종보도입니다.

농심 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식품회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심에서 판매하는 일부 우동 제품 스프에서 1급 발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습니다.

가쓰오부시라는 조미료를 납품받아 스프에 사용했는데 여기에 벤조피렌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국수나 우동의 국물맛을 내는 '가쓰오부시' 제조 업체입니다.

지난 6월 식약청은 이 업체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다량 검출했습니다.

보관 중이던 제품 3톤은 전량 폐기됐고, 업주는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SYN▶ 업체 관계자

"지금 거의 생산도 못하고 판매도 거의 중단됐어요."

그런데 식약청은 문제의 제품들이 폐기되기 전 상당량이 한 스프 가공업체에 공급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농심에 각종 스프를 납품하는 계열사였습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농심의 우동류 제품들을 무작위로 수거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봉지면' 중에선 순한 너구리와 얼큰한 너구리 등 2개 제품, '용기면' 중에선 생생우동,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새우탕 큰사발면 등 4개 제품의 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6개 제품에서 검출된 양은 1킬로그램 당 최소 2.0에서 최대 4.7마이크로그램였습니다.

식약청은 식용유 같은 기름 제품은 1킬로그램 당 벤조피렌이 2마이크로그램, 어류는 2마이크로그램, 분유는 1마이크로그램을 넘지 못하도록 허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보다 일부 농심 제품들의 벤조피렌 검출량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식약청은 그러나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스프에 벤조피렌이 어느 정도 있어야 유해한지 기준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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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것 외에도 ..
무조건  일본물건은  사서 한국에  절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방사선에  노출 될수있습니다.
 
모두들  조심 또 조심합시다.
 
 
 
 
 
 
 
 
◀ANC▶

그렇다면 농심 측의 반응 궁금합니다.

농심 측은 자체 의뢰한 분석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된 뒤 출고를 중단했고 조미료 납품처를 바꿨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고기를 구워먹을 때 검게 탄 부분은 가급적 먹지 않는다'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상식입니다.

벤조피렌은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할 때 단백질과 지방 등이 완전히 연소되지 않아 생기는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그것이 인체에 해가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INT▶ 임종한 교수/인하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분유나 식용유나 여기(벤조피렌 허용 기준)에 비추어 봐서 이것(스프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무시할 수 있는 양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농심은 "당시 식약청 조사로 문제가 불거진 뒤 자사 제품 스프에 대해 외부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가공 식품에서 미량의 벤조피렌이 검출될 수 있어 검출 사실 만으로 유해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농심 측은 지난 6월 식약청 조사 결과를 전해들은 뒤, 관련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두달 동안 중단하고 조미료 납품업체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식약청에 적발되기 전에 생산한 제품은 회수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INT▶ 이언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런 것들(발암물질)을 발견하는 즉시 기업에서는 바로 수거를 하고, 만약에 그것을 방치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엄격한 책임을 가중해서 묻는..."

식품에 함유된 발암물질의 유해 정도에 대해선 늘 논란이 따릅니다.

다만, 대형 업체 식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을 계기로 소비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조영익 기자 cy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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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것 외에도 ..
무조건  일본물건은  사서 한국에  절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방사선에  노출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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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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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마귀 12-10-24 21:37
   
불매 운동한번 해서 망하는 회사가 있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넘 안함
netps 12-10-24 23:29
   
식약청에서 안전하다고 발표함...
극히 미량이라 평생 라면만 먹어도 기준치 안넘긴다고...
스프 1kg에 2마이크로그램이면 대체 몇봉지를 먹어야 유해해지는건지...ㅋㅋ
토박이 12-10-25 08:30
   
고기집 식당에서 벤조피렌 많이들 드시지 않나요?  대도시 중공업지역애 대기로부터 1일 12~80mg 섭취ㅎㅎ
"숨만 쉬어도 섭취되는것" 
식사 유래의 benzo[a]pyrene의 1일 섭취량은 40 ~60mg/성인 정도

지식백과
 대도시, 중공업지역의 대기로부터 1일당 12~80mg의 benzo[a]pyrene을 인간이 섭취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benzo[a]pyrene은 탄화수소, 아미노산, 전분, 지방산 등을 600℃ 이상으로 가열함으로써 생성된다. 예컨대 보통 구운 고기에는 벤조피렌 함유량은 0.9ppb이지만, 검게 태운 구운 고기에서는 2.6~11.2ppb이다. 또한 생선을 가스불로 태우면 0.01~0.75ppb인데 대하여, 알루미늄 호일로 싸서 태우면 누를 때까지도 생성되지 않는다고 한다. 식사 유래의 benzo[a]pyrene의 1일 섭취량은 40 ~60mg/성인 정도라고 생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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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년 영국의 퍼시*벌포트가 굴뚝 청소부들에게 음낭암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후 화학공업의 발달로 석탄에서 타르제품이 나오게 되었고 이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피부암에 잘 걸린다는 사실도 알려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콜타르 속에 있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 때문이다. 식품 중의 벤조피렌은 햄·소시지·훈제 생선류·생선구이·불고기·스테이크 등에 존재한다. 이는 연기 성분, 검게 탄 곳에 생기는 것이며 생선 등 날재료에는 전혀 안 들어 있다.
 
검게 탄 생선이나 고기에는 벤조피렌보다 110~300배나 더 강한 돌연변이성을 나타내는 유해물질이 존재한다. 구운 생선 1㎏을 먹으면 벤조피렌 1μg이 체내에 들어가는데, 검게 탈 정도로 구운 정어리 2g을 먹으면 358μg, 스테이크의 검게 탄 부분 5.2g을 먹으면 855μg의 벤조피렌에 상당하는 강력한 돌연변이성 물질을 먹게 된다. 이 물질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타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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