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어머니와 외삼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남부지법에 따르면 조선족인 이씨는 서울 구로구에서 어머니 김모(65)씨와 외삼촌(47) 등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이씨는 평소 자신만 일을 해 생활비를 벌고 어머니와 외삼촌은 편하게 집에 있는 것이 불만이었다.
지난달 12일 오전 1시30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이씨는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했지만 "그만 방에 가서 자라"는 대답만 들었다. 또 어머니가 자신을 밀치자 치밀어 오르는 화를 더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다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양손에 들고 휘두르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그의 어머니와 외삼촌은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씨의 어머니는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이씨는 경찰관에게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흉기 등을 집어 던지며 저항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