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과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 유포한 베트남 남성이 체포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7일 전 여자친구와의 성행위 장면을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베트남인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택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당시 애인이었던 베트남 여성 B(25)씨와의 성행위 장면을 여러 차례 촬영했다.
A씨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영상 파일을 유포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전남편과 재결합하기 위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베트남에 있는 (B씨의) 가족을 죽이겠다"며 상습적인 협박까지 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년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광주의 한 공단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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