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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2 00:17
[통일] 환단고기를 사료로 사용한 방송자료. YTN 사이언스
 글쓴이 : 밥밥c
조회 : 2,251  

 
 
        YTN 사이언스 고조선편입니다.
 
 
     25:00 약간 넘어서 화폐에 대한 이야기부분에 환단고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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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나 15-02-02 00:33
   
음.. 환단고기는 여러모로 논란이 있는 사료인데 방송에서 써도 될런 지?
뭐, 제작자들도 다 생각이 있어서 만들었겠죠?
꼬마러브 15-02-02 01:56
   
상고사 부분은 사료가 부족하다보니까..ㅋ 너무 말이 안되거나 논란이 많은 부분이 아니라면 괜찮을 듯
굿잡스 15-02-02 02:08
   
‘단군세기’ 창작설 뒤집고 동북공정 엎는다 

2천 년 고조선 역사의 실체가 담긴 「단군세기」가 학술적으로 입증됐다.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팀은 27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발족하는 ‘세계환단학회 창립회의’에서 「단군세기」의 사료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논문을 발표한다.

단군세기는 고려 공민왕 문하대신(총리)을 지냈던 이암(1297~1364)이 엮은 단군조선의 연대기다. 책 서문에는 1363년(공민왕 12년) 10월 3일 강화도 해운당에서 저술된 것으로 돼 있다.

1세 단군(기원전 2333년)부터 47세 단군(기원전 295년)까지의 실록을 기록하고 있으나 검증된 역사서가 아니라 창작물에 가깝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인하대 연구팀은 이날 중국 요서지방의 하가점 하층문화에서 발굴된 조개화폐<사진>를 증거로 「단군세기」 창작설을 뒤집을 방침이다.

「단군세기」가 고조선 역사의 실체를 담고 있다고 인정되면 기존의 교과서에 고조선 관련 기술을 채워 넣을 풍부한 검증 대상이 확보되고,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로 주장하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쐐기를 박는 유력한 근거가 마련된다.

25일 연구팀에 따르면 단군세기의 5세 오사구단군 재위 시(BC 2133) 주조한 원공화폐 기록은 흥미롭게도 최근의 고고학 발굴 성과와 일치하고 있다.

우선 개오지로도 알려진 카우리 조개가 이미 하나라 때부터 화폐로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1987년 이후인데 1911년 간행된 「단군세기」에서는 이 사실을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또한 조개화폐에 둥근 구멍을 뚫어 사용한 사실 역시 하남시 정주 이리두 유적과 내몽고 하가점 유적 발굴 이후에 알게 됐는데 「단군세기」에는 이미 그 내용이 기술돼 있다. 특히 요서지방 대전자(大甸子) 유적에서 납으로 주조한 조개모양 화폐가 발견돼 단군세기의 금속 조개화폐 주조 기록의 사료적 가치를 시사한다.

연구팀 이관홍 교수(해양학과)는 “카우리 조개는 쿠로시오 난류대에 서식하는 아열대성 종으로서 한류가 남하하는 중국 동남해안에서는 채집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본토가 아닌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라면 발해만과 한반도 지역을 주 무대로 하는 해륙문화세력이 이 고대통화를 유통시킨 주체”라고 설명했다.

김연성 인하대 고조선연구소장은 “발굴 분포와 조개화폐의 출토량을 종합 고찰할 때 명도전이 그렇듯이 이 조개화폐도 고조선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고고학계에서도 하가점 하층의 조개화폐 사용이 중원에 비해 시기적으로 앞선 것을 근거로 북방세력의 초기 화폐문화로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천문현상 기록의 정확성과 조개화폐 기록의 사실성이 입증됨에 따라 「단군세기」를 근거 없이 창작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학계에서 다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 복기대 교수(고고학)는 “「단군세기」와 「규원사화」의 기록 모두가 창작이라는 기존 학계의 입장은 그 기록이 모두 진실이라고 보는 관점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이고 경솔한 감이 없지 않다”며 “인하대 고조선연구소는 정밀한 검증 작업을 통해 「단군세기」 기록 중 의미있는 사실기록을 추출해 내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877

동영상에서 말하는 게 이 기사같군요.


기록상으로 보면 고조선 법금(法禁) 8조 중 3조에 贖者五十萬 이라고

도둑질 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속죄금 50만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미 고조선 시대에 화폐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군요.
aosldkr 15-02-02 06:09
   
방송에 환단고기를 자료로 썼다면 그 방송이 문제시되는 것이지, 역으로 자료쪽의 신뢰가 입증되는 형식이 될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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