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1-08 14:55
[중국] 조선족 아내 한강에 던진 남편 징역형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나를 이용한 것 아니냐)
|
|
조회 : 4,628
|
- 조선족 아내 한강에 던진 남편 징역형
-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12.01.08 06:00
- |수정 2012.01.08 06:00
- |누가 봤을까? 40대 여성,제주
-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조선족 출신 아내를 폭행한 뒤 한강에 던진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조모(4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의 머리를 바위에 내리찍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렸으며 한강에 빠뜨려 살해하기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 한강변에서 아내 A(47)씨와 말다툼하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A씨의 측두부와 눈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몸을 잡고 한강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에 빠진 A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민들에 의해 구조됐다.
사건 당일 조씨는 저녁식사 자리에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나를 이용한 것 아니냐고 따지며 A씨와 말다툼한 것으로 드러났다.
daero@newsis.com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