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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4 09:46
[한국사] 이정기(李正己) 왕국의 대당항쟁, 그리고 고조선 8조금법(八條禁法)
 글쓴이 : 스리랑
조회 : 2,098  




이정기(李正己) 왕국의 대당항쟁은 국내문헌으로는 환단고기에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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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륙에는 서기 761년부터 817년까지 4대 58년간 당나라와 맞서며 산동반도 일대를 장악했던 독립국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구려 유민 이정기가 세운 평로치청왕국이다.

이정기는 고구려의 유민으로 본명은 회옥이다. 국내 문헌으로는 유일하게 환단고기에 기록되어있다. 특히『환단고기』에는 이정기가 대제라는 큰 나라를 세우자 대진국(발해) 문황제가 군사를 보내 싸움을 돕게 한 기록이 처음 나타난다.



<환단고기>'태백일사' 당에 항거한 이정기의 활약 부분

大興四十五年淄靑節度使李正己擧兵拒唐軍帝逾將助 戰李正己高句麗人也生於平盧二十二年師衆逐軍帥李希逸立正己卒子納統父衆五十六年納卒子師古代其位及卒其家人不發喪潛使迎師道於密而奉之

대흥45년(단기 3114,781)에 치청절도사 이정기가 군사를 일으켜 당나라 군대에 항거하니 , 임금께서 장수를 보내어 싸움을 돕게 하였다. 이정기는 고구려인으로 평로에서 태어났다. 대흥 22년에 병사들이 군의 통수자 이희일을 쫓아내고 정기를 세웠다. 이정기가 죽자 아들 납(納)이 아버지를 따르던 무리를 거느렸다.


대흥 56년에 납納이 죽자 아들 사고(師古)가 그 자리를 계승하였다. 사고師古가 죽자 그 집사람들이 발상發喪을 하지 않고 몰래 사람을 보내 밀 땅에서 사도를 맞아들여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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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유장 이정기가 중국 중동부 15개 주에 대제(大齊, 평로치청)라는 큰 나라를 세우고, 4대 58년간 다스린 기록이 환단고기 태백일사 대진국본기에 처음 나오는데, 이것도 1997년 처음으로 발간된 책 <고구려를 위하여>(김병호, 하서출판), 그리고 KBS 역사스페셜 ‘중국 속에 또 다른 고구려가 있었다, 이정기 왕국(2001.5.16)’에서 역사적으로 확인되었다.




고조선 8조금법(八條禁法) 전체를 보여주는 환단고기


범금팔조(犯禁八條)라고도 하며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기록으로 8조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8조 중에서 3조의 내용만이 한서 지리지 연조(燕條)에 전하며 그 내용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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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 以當時償殺).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相傷, 以穀償).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自贖:배상)하려는 자는 50 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그런데 8조문이 유일하게 전부 적혀있는 책은 환단고기란 책이다.


22세 색불루 단군은 정국을 안정시키고자 8조금법을 제정하였다. 8조금법은 여덟가지 죄와 각 죄에 대한 처벌을 정한 삼성조(三聖祖,환인,환웅,단군) 시대의 최초의 성문법이다. 법규의 제정은 강력한 통치 체계를 갖춘 고대국가로서이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회분위기와 경제질서가 그만큼 어수선해졌음을 나타낸다.



환단고기 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에있는 8조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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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을 죽이면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相殺以當時償殺) :

2, 사람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는다(相傷以穀償)

3, 도둑질하는 자는 남자는 재산을 몰수하여 그 집의 종이되고 여자는 계집종을 삼는다(相盜者男沒爲其家奴女爲婢)

4, 소도(성역)를 훼손하는 자는 둔다(毁蘇塗者禁錮)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시킨다(失禮義者服軍)

6, 게으른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不勤勞者徵公作)

7,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邪淫者笞刑)

8, 남을 속인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行詐欺者訓放) 자신의 잘못을 속죄한 자는 비록 죄를 면해 공민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시집가고 장가들 수 없었다(欲自贖者雖免爲公民俗猶羞之嫁娶無所수)


이리하여 백성이 마침내 도둑질하지 않았고 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으며 부인은 정숙하여 음란하지 않았다. 전야와 도읍을 개간하고 음식을 그릇에 담아 먹었으며 어질고 겸양하는 교화가 이루어졌다.(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 상)


지금의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고조선의 8조금법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환단고기에는 한서지리지에 빠져 있는 나머지 5개 항목까지 모두 상세히 열거 되어있다. 이 8개 조항은 고대 사회의 법률 제도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상까지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것만으로도 단군조선은 이미 고대국가로서 체계와 면모를 완전히 갖춘 문명국가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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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 17-07-14 09:50
   
식민사학자들의 아킬레스건, 환단고기

독립군 홍범도장군과 오동진장군 두사람의 자금 지원으로 발행한 환단고기 책을
왜? 그들은 중국인이나 일본사람들 보다도 더 그책에 대해서 원수스럽다 못해 저주하다시피 하는 것일까??

이유는 이병도이후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철밥통이 하루아침에 깨지기 때문이다.
청천 17-07-14 10:01
   
중공사에 10년, 20년 쪼가리 나라들도 황제국으로 칭송하면서 이정기왕국의 60년은 모른척하는 것이 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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