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는 여성의 위치가 남성부럽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높았다고 합니다.
고려사회는 일부일처사회인데 고려말 몽고의 영향으로 일부 관인층에는
일부다처제의 경향이 있었구요.
고려시대의 혼인제도는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즉 결혼식은 처가에서 하고 일정기간 남편이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고려시대의 재산상속은 아들. 딸 차별없이 균분상속과 함께 의무도 균등했다고 합니다.
여성이라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인정되고 보호되었습니다.
또 재산권행사가 독립적으로 보장되었으며 부모봉양과 부모제사등 자녀들이
똑같이 행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사 상속은 윤행이라 하여
아들·딸이 돌아가며 부모의 제사를 모셨습니다.
또 고려시대에는 이혼과 재혼이 자유로웠으며 여성도 호주가 되었습니다.
조선초기에 정도전은 당시의 여성들이 여가 중심의 혼인제도에 힘입어
남편에게 교만한 자세를 갖는다고 비난한 바 있는데요,
이는 고려이래 조선초기까지 유행하던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인제도는 유교적 사회 윤리와 배치되어 친영제도(親迎制度)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 되었습니다. 친영제도는 신랑이 신부를 맞아 데려온다는
육례의 마지막 예식입니다.
태종은 “우리의 혼인제도가 결혼하면 남편이 부인집에
거주하여 웃음거리가 되니 고금의 제도를 참작하여 제도를 정하라”고 하였답니다.
고려 시대는 조금 있다 살펴보겠지만 여권이 굉장히 높았어요.
실제로 원나라의 일부다처제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박유라는 관리가 왕에게
일부다처제를 해보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는 거 아녜요.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여자들에게 맞아 죽X까 봐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10271&cid=47322&categoryId=47322
고려는 공식적으로 일부일처제입니다. 단, 황제는 자식을 많이 두어야 했기에 예외였습니다.
태조 왕건의 경우 29명의 부인을 들인 상태에서 일부일처제를 공표하였습니다.
황제 말고는 모두 일부일처제였고 황자들은 황제에게 허락을 받으면 첩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고려는 처가살이혼이 일반적인 추세였습니다. 여자들은 시집가서 시댁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이것의 반대말입니다. 남자가 장가들어서 부인의 집에서 사는 겁니다. 부인의 집에서
장인 장모 모시고 살고 있는데 첩 둔다 하면 좋아할 부인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부일처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황후도 최대 5명까지 둘 수 있었습니다
(들인 순서대로 제 1비, 제 2비 등 서열의 차이만 있을뿐 정실부인이었죠).
그러던 것이 원나라 간섭기(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전락한 이후에 일부다처제가 되지요.
이 시기의 왕들은 원나라에 충성하라는 의미로 앞에 충성 충자가 붙습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등. 이때에도 법제적으로는 일부일처제였습니다)
충렬왕 시기에 원나라에 갔다온 박유라는 자가 원나라에 다녀와 보니 첩이라는 것을 당당히 두고 있는
원나라가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원나라를 본받아 첩을 두자 라고 한 거죠
(본받을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본받아야겠습니까?)
이 축첩제가 뭐냐 하면 첩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첩을 인정하자는 거죠.
고려는 일부일처제일뿐만 아니라 첩을 두는 축첩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박유가 우리도 첩을 두자 했을 때 여자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뭐? 첩? 첩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무튼 고려는 원나라 간섭기를 지나 일부다처제로 변화합니다만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일부일처제였습니다. 첩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였죠. 그 후 조선이 등장하면서 일부다첩제가 보편화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