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구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를 식민사학자로 규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역사학자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소장은 지난 2014년 출간한 저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 김 교수의 저서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를 비평하면서 김 교수가 일본 극우파 시각에 동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소장이 허위 사실을 전제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이 소장이 김 교수의 학문적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이 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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