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시대의 토지 조세제도
이번 시간에는 조선 초기시대의 부동산관련 조세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토지제도 - 과전법
과전법은 고려 말부터 조선초기에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에 따른 국가재정 문제해결을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경작자가 지주에게 납부하는 전조(1결당 30두)와 지주가 나라에 납부하는 전세(1결당 2두)가 있었습니다.
조세관리 현장방문 - 답험손실
답험손실은 관리가 농사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조세액을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해 작황에 따라 감면 또는 최소 9두에서 최대 30두까지 차등해서 부과합니다.
답험손실의 폐단
답험손실의 취지는 이상적이었으나 폐단이 발생하여 공법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에서 향리들의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 중앙관리를 파견하면 향응, 접대까지 농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 최초의 여론조사
답험손실의 폐단을 막기 위해 세종 때 평안도와 함경도는 1결당 7두를 부과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10두를 부과하는 안으로 전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분6등법 - 토지비옥도에 따른 분류
조선시대 1결은 풍년시 20두의 조세를 거둘 수 있는 면적인데요. 1등급 토지는 비옥하므로, 면적이 작았고, 6등급은 척박하여 면적이 넓었습니다. 즉, 동일한 생산량을 산출할 수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한 것입니다.
연분9등법 - 풍흉에 따른 산출량 구분
또한, 풍흉에 따라서 '상상'부터 '하하'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조세를 차등 적용했습니다. 또한, 지방관리의 중간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일읍등제법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세수입이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