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무료 지원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교육비 100% 전액지원)명절 지원비 지급고향 귀국비 지급
외국에 계신 가족 한국초청 비용지급병원비 지원
바우처사업 우선발급+ 매달 7만원 입금 (바우처문화산업에서 매달7만원주는거임)방문과외 무료
국/공립 학원 무료놀이공원,스케이트,영화 등 지원
교재 지원임대주택 1순위
대학 특별전형대출 할인
우체국 할인
전기세 감소
주민등록증 발급 공자
전화/문자비 할인출산비 지원
여행비 지원
결혼비 지원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의료 급여 지원한국어 교육,요리교실,각종 취미교실 지원 (취미여가는 바우처문화산업에 껴있음)어린이 학습지,장학금 지원운전학원비 지원
자조모임 운영비 지원
참고로 기초수급자+다자녀가구는 저 많은 혜택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제한없이 모두지원인것에 비해 기초수급자+다자녀가구는 제한이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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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는 1000만원 무상의료지원!! (2006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7월부터 무상으로
몸이 아파도 돈도 없고 정부 단속이 무서워 병원 문턱을 밟지 못했던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속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부터 정부가 불법체류 근로자는 물론 이들의 자녀에게까지 단속 규제 없이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무상 지원하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1일부터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그 자녀들이 질병을 얻었을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총 46억원의 예산을 책정, 일반 질병의 경우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내에서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금액을 대폭 늘려줄 계획이다.
다만 지원혜택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정부가 지정한 전국 총 58곳에 한정되며 국내 입국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을 앓고 있을 경우 해당 질병이 국내 입국 후 얻은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치료시 해당 병원이 정부에 직접 지원혜택 절차를 밟게 돼 외국인 근로자의 행정부담이 전혀 없고 국내 입국 후 90일이 지났을 경우 질병발생 국가 여부에 관계 없이 치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공공의료팀의 한 관계자는 “일부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정부 단속을 우려해 지원혜택을 기피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절대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을 계획이니 안심하고 혜택을 받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역시 인도적 관점에서 이들에게 과도한 단속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비록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만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보다 중요하다”며 “실제 강제퇴거 대상인 ‘일시보호’ 대상 불법체류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관리국은 지금도 보호처분을 해제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6년에 이미 신문 기사로 나왔네요. 이제 아시겠지요? 무슨 심사가 필요하답니까?
불체자들에게까지 지원을 해주시는 법무부와 복지부인데요.
아무런 규제 없이 1000만원입니다. 중증질환의 경우 1000만원까지 무상지원이고 보통 일반 질환은
500만원까지 지원입니다.
부디 이제는 현실을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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