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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04 18:22
[한국사] 강화도 조약 후 조선과 일본의 행보
 글쓴이 : 히스토리2
조회 : 1,586  

1) 강화도 조약 후속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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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조약 제5조에 따라 조선정부는 1877년 음력 10월(이하 동일)까지 부산항 외 2개 항구를 추가 개항해야 했다. 장소는 경기·충청·전라·경상·함경 5도 가운데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였다. 얼핏 별 문제없을 것 같은 제5조는 조선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했다. 지정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라는 내용이 해석에 따라 논쟁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조선정부는 개항장 지정 권한은 당연히 조선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876년 가을에 전라도 진도와 함경도 북청을 개항장으로 지정하고 일본정부에 통보했다. 조선정부는 가능한 수도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개항장을 지정하고자 했던 것이다. 당연한 권한에 따라 지정하고 통보했다 생각한 조선정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심하고 달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조선정부는 강화도조약 제2조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해 조선국 경성에 가서 직접 예조판서를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한다’는 제2조의 내용을 조선정부는 기왕의 통신사 파견과 같은 것으로 해석했다.

강화도조약 직후에 제1차 수신사 김기수를 파견했을 뿐 상주사절(常住使節) 파견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예컨대 제2조의 ‘수시로 사절을 파견’이라는 내용을 기왕의 통신사가 아니라 만국공법에 입각한 상주사절 즉 주재 공사 또는 주재 대사로 해석했다. 또한 제5조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를 지정하는 권한 역시 조선정부가 아니라 일본정부에 있다고 생각했다.

1877년 8월 메이지 천황은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를 초대 조선 주재 대리공사에 임명했다. 근거는 물론 강화도조약 제2조였다. 당시 일본정부는 강화도조약 제5조에 따라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2곳을 1877년 10월까지 확정하고자 했다. 따라서 초대 대리공사 하나부사의 첫 번째 임무는 한양에 일본 공사관을 개설하고 아울러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2곳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규슈(九州) 오카야마(岡山)현 출신인 하나부사는 어려서 난학(蘭學)을 공부했다. 26세 때 유학길에 올라 영국·프랑스·미국 등에서 공부하고 27세에 귀국했다. 이후 외무성에서 전문 외교관으로 성장한 그는 37세 젊은 나이에 초대 조선 주재 대리공사가 됐다.

내한(來韓)에 앞서 하나부사는 외무경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에게서 비밀훈령을 받았다. 그 내용은 ‘강화도조약 제5조에 따라 두 곳의 항구를 확정할 것’인데, 첫째는 ‘동쪽의 영흥’으로 정하라는 것과 함께 둘째는 ‘전라도 옥구 또는 목포 부근 아니면 경기도 강화에서 인천까지 조사하고 편리한 곳에’ 정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비밀훈령으로 볼 때 일본 외무성은 조선정부에서 통보한 진도와 북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고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은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에 대한 지정 권한이 일본정부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2) “원산·인천 개항하라” 압박 나선 하나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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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비밀훈령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하나부사의 내한 이전에 이미 동쪽의 영흥을 개항장으로 확정했다. 반면 서쪽의 개항장은 결정하지 않고 전라도 옥구 또는 목포 아니면 강화에서 인천지역을 조사하고 확정하는 것으로 했다. 
이는 두 가지를 고려한 결과였다. 

첫째는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러시아는 두만강 하구에 해군력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이에 대응해 일본정부는 한반도 동해안 요충지에 개항장 겸 해군기지가 될 만한 항구를 물색해 영흥으로 결정했던 것이다. 

둘째는 조선정부의 반발을 고려해 서해안 개항장은 협상 여지를 열어 놓았던 것이다.

비밀훈령에 따라 하나부사는 전라도 옥구와 목포 부근을 조사하고 강화도 쪽으로 왔다. 하지만 그곳은 날씨가 좋지 않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1877년 10월 20일 한양에 들어왔다. 조선에서는 예조판서 홍우창을 반접관(伴接官)으로 삼아 상대하게 했다. 하나부사와 홍우창 사이에 공사관 개설과 개항장 장소가 협의됐지만 타협의 실마리는 전혀 없었다.

하나부사는 일단 개항장 한 곳은 영흥으로 결정했고, 나머지 한 곳은 추가 조사 후 확정하겠다고 했다. 반면 홍우창은 이미 조선정부에서 진도와 북청으로 결정하고 통보했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개항장 지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아울러 하나부사는 강화도조약 제2조에 따라 한양에 주한 일본공사관을 개설하겠다고 했지만 홍우창은 그것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화도조약 제2조는 과거의 통신사와 같은 임시사절을 지칭하는 것이지 상주사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처럼 강화도조약 제2조와 제5조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다 보니 홍우창과 하나부사 사이에 타협은 불가능했다. 한 달여 동안 실랑이를 벌이던 하나부사는 별 소득 없이 귀국했다.

1879년 3월 25일, 하나부사는 다시 도쿄를 떠나 부산으로 향했다. 그의 임무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공사관 개설과 개항장 확정이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별 소득 없이 귀국했기에 이번에는 성사될 때까지 한양에 머물면서 관철시키라는 훈령을 받았다. 조선이 계속 거절할 경우 전쟁 위협도 불사하라는 의미였다.

윤3월 3일 부산에 입항한 하나부사는 동래부사에게 글을 보내 장차 전라도·충청도·경기도 연해를 조사하고 개항장을 결정한 후 한양으로 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윤3월 9일 부산을 출항한 하나부사는 예고한 대로 서해안의 주요 항구들을 조사하면서 북상해 4월 15일에는 인천에 도착했다. 조사를 마친 하나부사는 인천이 개항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조선에서는 이번에도 홍우창을 반접관으로 삼아 하나부사를 맞이하게 했다. 그러나 하나부사는 홍우창이 아니라 예조판서와 직접 담판하고자 했다. 하나부사는 미리 예조판서에게 편지를 보내 원산과 인천을 개항장으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4월 24일 한양에 들어온 하나부사는 예조판서를 상대로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라고 요구했다. 당연히 예조판서는 이미 조선에서 북청과 진도를 지정했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하나부사는 훈령 받은 대로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기 전까지는 한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거절할 경우 무슨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식으로 위협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조선 양반들은 원산과 인천 개항은 절대 안 된다는 상소문을 올렸다. 원산은 함흥과 가깝고 함흥에는 조선왕실의 왕릉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 인천은 수도 한양에 너무 가깝다는 것이 이유였다.

고종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전쟁을 각오하고 북청과 진도를 주장할지 아니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해 인천과 원산을 개항할지 선택해야 했다. 둘 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국내 여론과 국가 자존심을 우선한다면 북청과 진도를 주장해 관철시켜야 했다. 그러려면 협상 결렬은 물론 전쟁까지도 각오해야 했지만 전쟁은 두려웠다.

그렇다고 전쟁이 무서워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국가 자존심이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결국 고종은 타협안을 제시했다. 원산 개항을 수용하고 그 대신 인천은 남양이나 강화도 교동으로 바꾸자는 절충안이 그것이었다. 하나부사는 일단 그 정도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했다.

자존심 강한 조선정부에서 기왕의 고집을 꺾고 원산을 개항하기로 결정한 것만도 큰 변화였기 때문이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다간 역풍을 맞을지도 모른다 생각한 하나부사는 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7월 17일 한양을 떠났다. 한양에 들어온 지 근 석 달 만이었다.

3) 이홍장 “주도면밀한 개화정책 필요”

하나부사가 돌아가고 한 달쯤 지나 이홍장의 밀서가 이유원에게 전달됐다. 그 밀서에는 일본의 위협에 더해 러시아의 위협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밀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종은 이홍장의 권고대로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켜야 함은 물론 서구열강과의 개항도 적극 고려해야 했다.

​하지만 조선의 주류세력인 양반들, 그중에서도 위정척사파는 개항에 결사반대였다.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고종은 위정척사파로 불리는 보수 유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아왔다. 위정척사파는 일본을 섬나라 오랑캐라 부르며 무시했는데 고종은 그런 일본의 무력에 굴복해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위정척사파의 눈에 고종은 섬나라 오랑캐에 나라의 자존심을 팔아버린 왕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고종이 섣불리 서구 열강에 개항한다면 위정척사파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었다.

당시 조선의 주류는 여전히 위정척사파였다. 고종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지지세력 없이 단독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었다. 개화정책이 성공하려면 고종은 지지세력을 강화해야 했고, 동시에 위정척사파를 설득해야 했다. 그러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은밀하면서도 주도면밀한 개화정책이 필요했다.

이홍장의 밀서는 그렇게 하라는 권고였다. 이홍장의 밀서는 밀서이기에 은밀히 전달됐고, 그에 대한 토론 역시 은밀히 이뤄졌다. 그래서 이홍장의 밀서를 보고 고종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밀서에 대한 답장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고종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답장에는 “7월 9일에 보내준 편지를 8월 그믐쯤 받아 읽었으나, 그 후 또 이럭저럭 하다가 지금까지 회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는 내용이 있다. 이유원이 답장을 보낸 시점은 10월이었다. 밀서를 받은 8월 말부터 계산하면 두 달 가까이 된 시점이었다. 그동안 고종이 이유원을 비롯한 측근들과 대응책을 논의하느라 그랬을 것이다.

답장에서는 “서양 각국과 먼저 통상을 맺기만 하면 일본이 저절로 견제될 것이며, 일본이 견제되기만 하면 러시아가 틈을 엿보는 걱정도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당신 편지의 기본 취지입니다”라고 해 밀서의 핵심을 지적했다.

따라서 답장의 핵심 취지 역시 서양 각국과의 통상에 대한 고종의 생각이었다. 그것과 관련해 답장에는 “우리나라는 한쪽 모퉁이에 외따로 있으면서 옛 법을 지켜 문약(文弱)함에 편안히 거처하며 나라 안이나 스스로 다스렸지 외교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는 표현이 있다. 당장은 서양 각국과 통상을 맺을 수 없다는 완곡한 표현이었다.

그렇다고 고종이 아주 거절한 것도 아니었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오래오래 당신의 덕을 입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지도를 받는 것이야말로 오직 믿고 의지하는 바입니다”는 내용은 서양과의 개항을 천천히 추진할 것이고, 그때 이홍장의 자문(諮問)하고 싶다는 고종의 뜻이라고 할 수 있었다.

4) 이홍장의 밀서를 받은 고종은 두 가지 대비책을 세웠다.

첫째는 이홍장이 천진에 설립한 무기 공장에 조선 기술자들을 파견해 무기 제조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본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고종은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서양 각국과의 통상 조약보다 군사력 강화와 일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훨씬 더 긴급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첫째 대비책은 이홍장의 협조 여부에 달려 있었다. 고종은 이홍장에게 특사를 파견해 협조를 구했다. 이홍장은 물론 찬성이었다. 고종은 기술자들을 천진(天津)에 파견하는 문제를 은밀하게 추진했다. 그때 고종은 이 문제를 주로 민영익과 논의했다. 민영익 뒤에는 김옥균·홍영식·박영효 등 이른바 개화파 인사들이 있었다.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는 문제도 은밀하게 추진됐다. 그 문제는 1880년 2월 9일에 결실을 맺었다. 그날 제2차 수신사 파견이 결정됐고, 뒤이어 3월 23일 김홍집이 수신사(修信使)에 임명됐다. 문과 출신인 김홍집은 내외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양반관료였다.

당시 39세의 김홍집은 하나부사와 동갑이었다. 6월 26일 부산항을 떠난 김홍집은 7월 6일 도쿄에 도착했다. 이후 한 달가량 도쿄에 체류하면서 메이지 천황을 예방했고 일본의 주요 정치인들은 물론 주일 청국공사 하여 장 그리고 참찬관 황준헌과도 접촉했다.

출처)  신명호의 근대 동북아 삼국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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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라덴 18-06-06 20:12
   
신명호의 근대 동북아 삼국지
e북에선 검색이 안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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