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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0 18:51
[일본] 일제 패망 후 한국 국적 안 받은 3만~4만 재일동포...‘조선적’ 재일동포들은 어떤 사람들?|
 글쓴이 : doysglmetp
조회 : 2,467  

 

일제 패망 후 한국 국적 안 받은 3만~4만 재일동포

 
ㆍ‘조선적’은 어떤 사람들

일제는 조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조선인도 일본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다 1945년 패망 이후 1947년 헌법 발표를 앞두고 조선적을 외국인으로 만들었다. 쇼와 일왕의 마지막 칙령이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차별이 시작됐다.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주면서 국적을 적으라고 했다. 이제부터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얘기였다.

당시 한국과 북한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라 모두 ‘조선’이라 적었다. 그래서 조선적이다.

조선적은 1965년 박정희 정부의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큰 변화를 맞는다. 수교 이후 한국 정부는 북한 정부에 우위를 점하려 동포들에게 국적 취득을 권유했다. 미수교국인 북한은 나라가 아니므로 체류나 등록증 표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으로서도 과거사 배상이 끝난 한국으로 가길 바라며 더 심한 차별을 시작했다. 상당수는 주택임대도 못하고 신용카드도 못 만들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적 동포는 3만~4만명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가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다.

이들은 어느 나라 여권도 없다. 외국으로 여행할 때는 상대국의 비자와 일본 정부의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나간다.

여권을 주지 않는 한국에 가려면 여행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이마저 중단됐다.

K리그 수원과 부산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2007년 올스타로 선정됐던 안영학 선수가 조선적이다. 일부 언론은 안 선수를 북한 출신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로 활동하며 2007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음악상을 수상한 양방언씨도 조선적이었다 한국적이 됐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정대세 선수는 어머니는 조선적, 아버지가 한국적이다. 본인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북한 여권이 있어 북한 대표가 됐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경우에 따라 복수의 여권을 갖기도 한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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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인정 못받는 ‘조선적’ 동포, 대법 판결 따라 ‘국제미아’ 될 수도

 
ㆍ현 정부 들어 입국 거부…다음달 첫 상고심 주목

일본 내 ‘조선적(朝鮮籍)’ 동포들의 지위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온다. 조선적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과 후손 가운데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고 한국 또는 북한 국적도 선택하지 않은 동포들을 말한다.

정부는 이들을 무국적자로 분류한 뒤 외국인들보다 엄격한 입국심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에서도 거부당할 경우 이들 조선적은 일본 정부의 차별대우는 물론 ‘국제미아’ 신세가 될 수도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조선적 재일동포 3세 정영환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을 이르면 다음달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 관련기사 14면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선임연구원인 정씨는 2009년 서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오사카총영사관에 여행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영사관 측은 “경찰청에서 신원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씨는 2006년과 2007년에는 여행증명서를 받아 한국에 온 적이 있다. 이에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조선적들은 무국적자이므로 정부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친북성향도 의심되기 때문에 외국인보다도 엄격하게 입국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선적 동포들은 “한국은 1948년 정부를 세우면서 조선인들을 한국인으로 정했다”며 “이에 따라 당연히 한국인인 조선적 동포들에게 여권도 아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조선적 동포들은 여권이 없어 한국에 들어올 때는 단수여권과 비슷한 여행증명서를 받았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사실상 발급을 중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일제강점기에 대한 대법원의 역사인식을 드러내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을 이유로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선적 동포들까지 배척할 경우 향후 협상에서 더욱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일동포에 대해서도 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면서 한국 국적과 조선적을 구별하지 않았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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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배달인 12-12-13 17:25
   
좆족을 이해해선 안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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