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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27 22:49
[기타] 독도 관련 국제법 판례(요약)
 글쓴이 : Railgun
조회 : 2,319  

미국과 네덜란드가 1928년 필리핀 제도 인근에 있는 작은 섬 팔마스를 두고 상설중재재판소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미국은 스페인 미국 전쟁 이후에 파리 조약을 통해서 스페인으로부터 여러 식민지를 승계받았는데요. 팔마스 섬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하였으나 1909년 그 섬을 네덜란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팔마스 섬은 스페인영 필리핀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섬들의 중간 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의 주장은
 
1. 그 섬을 처음 발견하였다.
2. 그 섬을 스페인으로부터 승계받았다.
3. 그 섬이 자신들의 다른 영토와 좀 더 가깝다.
입니다.
 
네덜란드의 주장은
1. 자신들이 17세기부터 그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
입니다.
 
이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미국의 주장 1에 대해 ; 단순히 발견한 것으로는 그 지역에 대해 단지 불완전한 권리를 (inchoate right) 제공할 뿐이라고 지적하였고, 미국의 문헌에서도 그 섬을 발견하였다고만 되어 있지, 그 섬에 어떠한 관리를 한 흔적이 없고, 이후 실효적 지배도 없었으므로 발견만으로는 미국의 영토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주장 2에 대해 ; 스페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지위로서 그 섬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그 섬을 스페인으로부터 넘겨받을 당시(1898년) 그 섬이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어야 하나, 이후 보는 바와 같이 그 섬은 네덜란드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그 섬을 넘겨받을 수없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주장 3에 대해 ; 단순히 어떤 무주의 땅이 어떤 국가의 영토와 좀 더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 국가의 영토가 된다는 인접성의 원칙은 국제법상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미국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독도와 관련하여 실효적 지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판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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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TV 12-10-27 23:29
   
그렇다면 대마도는 되찮기 힘들다는거네요.. 슬프다.
무명씨9 12-10-27 23:47
   
뺏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실효지배하는 측이 이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 졌다고 나가라고 해서 순순히 나가는 국가가 드물 것이기 때문에 실효지배의 편을 들어주게 되죠.
     
Railgun 12-10-28 00:43
   
꼭 그런건 아니에요.
패소한 국가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국제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승소국으로서는 복구조치(reprisal)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구조치에 무력사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승소국이 패소국에게 부담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합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 안전보장이사회에 그 불이행에 대해 제소할 수 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판결의 집행을 위해서 일정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집행으로 무력조치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긍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컨대 유엔군의 파견;;;)

아무튼 패소한 측이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대체로 판결의 이행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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