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8일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영주권 전치주의 입법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영주자격 전치주의 입법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영주권 전치주의는 결혼이주민의 국적취득을 지금보다 어렵게 하고 체류자격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 “사실상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국적 취득이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자스민 의원은 “국제이주문제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현명하고 올바른 이주정책은 사회갈등을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 따른 영주권 전치주의는 이주민으로 하여금 귀화 신청 전에 반드시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 것이다. 일반 외국인의 경우엔 귀화요건인 5년 거주기간 중 3년 이상을, 결혼이주민의 경우 3년 거주기간 중 1년 이상을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확보를 위한 연대’는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진다”며 반대했다. 또 “영주자격자에 대한 권리 보장 없이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귀화 심사를 이중으로 하겠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개정안에 의하면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는 아예 영주자격 신청자가 될 수 없다”며 “결국 법무부는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으로서 전면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했다. 영주자격자 전용 외국인등록증인 ‘영주증’을 7년마다 갱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7년마다 영주자격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영주권자의 체류자격을 불안하게 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전국 57개 시민단체가 동참했다.
저 여잔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뻔뻔한거죠?
능력이 된다면, 옆에서 지지해주고 있는 사람들 신상 다 캐서
저 여자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 밝히는 글이라도 작성했음 좋겠네요.
아마도, 각종 봉사단체 종교단체, 장애인단체,복지법인들 관련 종사자들이겠지요..
그들에겐 생업이기에 저럴수 밖에 없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싫네요.
혼혈다문화는 국가 존립에 골치거리로 등장할날이 머지 않앗다고 봅니다.
머지않아 저들의 2,3세가 느낄 혼돈과 그로인한 사회문제 발생이 걱정됩니다.
정책의 결과로 빚어지는 혼란은 대체 누가 책임지는건가요?
정책발안자책임제 같은걸 헌법에 좀 실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