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신분세탁 불법입국 인도네시아인 무더기 검거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추방된 뒤 위조한 여권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로 인도네시아인 30명을 적발해 26명을구속하고 4명을 강제출국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S(36)씨 등은 자국내 브로커에게 250만~800만원을 주고 위조여권을 구입한 뒤 2010년 국내로 불법 입국해 경기,
인천, 충청 지역 공장에서 일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겨 2003~2005년 인도네시아로 강제 출국된 이들은 한국에서 자국보다 10배 이상 많은 150만~20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자 신분세탁을 통해 재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와 함께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돼 강제 추방된 후 위조 여권을 발급받아 재입국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영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