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1 13:00
[중국] 북한의 억지 주장에 뿔난 中國, 동해 北수역서 자국 어선 철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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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억지 주장에 뿔난 中國, 동해 北수역서 자국 어선 철수령
中, 민간어업 협상 결렬 공개… 입어료 챙겨온 北엔 큰 타격
중국 농업부가 지난 6월 말 북·중 간 민간 어업 협상이 결렬된 것을 이유로 자국 어선들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등에 따르면 중국 농업부 어업국은 지난달 28일 전국 성시(省市·성 및 직할시)에 동해 북한 수역 조업 금지령을 전격 하달했다. 어업국은 또 지난 8일 홈페이지 발표문을 통해 "금지령을 어기고 개별 채널을 이용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불법 출국과 밀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도 내보냈다.동해 조업 중국 어선들에게 사실상 철수령을 내린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매년 중국 어선들로부터 수천만달러에 이르는 입어료(入漁料)를 받아 챙겨온 북한은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2004년 중국원양어업협회와 북한공동어로협회 간 민간 채널을 통해 어업 협정을 맺어, 매년 일정한 입어료를 내고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을 해왔다. 조업 어선 숫자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1400척을 넘었다.그러나 올해는 북한이 '동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필요로 하는 연료를 북한에서 일괄 공급한다'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어 협상이 결렬됐다고 중국 농업부는 밝혔다. 중국 어선들은 그동안 연료를 자체 조달해 왔다. 농업부 측은 "북한 측의 이 같은 결정은 중국 어선의 정상적인 조업과 경영, 안전에 엄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큰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중국 농업부가 양국 민간 어업 협상 결렬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자국 어선들에게 철수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중국은 올 들어 북한 근로자 체류 자격 심사와 세관 통관 등을 원칙에 따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어업 분야에서도 북측의 억지 주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베이징=최유식 특파원]일문으로 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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