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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숙정 의원
성남시가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무소속)이 행패를 부린 주민센터의 동장에 대해 징계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최윤길 대표의원)는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공복으로 성실하게 책무를 다한 판교동장 직위해제에 대해 해명하라”고 밝혔다.
한나라당협의회는 보도자료에서 “이숙정 의원이 행패 부리는 장면을 담은 CCTV를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해당 동장을 직위 해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위해제에 대한 분명한 사유가 없다면 직권남용 혐의로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 이재명 시장은 시장선거 당시 민노당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면서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이숙정 의원을 비호하고, 해당 동장에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7일 판교주민센터에 찾아가 자신의 이름을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공공근로자 이모(23)씨에게 가방을 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당시 주민센터의 CCTV에는 이 의원이 자신의 구두와 지역홍보물, 가방을 이씨에게 던지고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음향 없이 녹화됐다.
성남시는 지난달 28일 이 주민센터의 동장을 다른 주민센터 동장으로 전보조치하면서, 과태료 체납 징수나 주민등록증 발급 등 현장 민원업무를 맡는 ‘시민행복TF’ 근무를 같이 하도록 조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야권 연합공천으로 당선됐지만, 이번 주민센터 사건 직후 탈당해 무소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이 발의한 이 이원 제명안은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한나라당협의회에 주장에 대해 성남시청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해당 동장은 이숙정 의원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업무상의 과오로 인해 징계보다 낮은 수준인 ‘근무지 지정(변경)’을 조치를 받았다”면서 “이숙정 의원의 배후에 이재명 시장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청은 해당 동장이 제설작업을 소홀히 하고, 민원인을 홀대해 추위에 떨게 하고, 인사청탁을 하는 등의 잘못이 누적돼 ‘시민행복TF’ 근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시민행복TF는 ‘문제 공무원’에게 자숙과 분발을 촉구하는 의도로 마련된 것이다. 현재 해당 동장을 포함해 총 4명이 여기에 투입됐다. 이들은 한 달 동안 과태료 체납 징수, 주민등록증 발급 등 현장 민원업무에 투입되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징계나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 해당동장을 만났다는 한 관계자는 “동장이 잔뜩 겁을 먹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는 ‘지금 조치만으로도 괜찮다. 자르지만 말아달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본지는 해당 동장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는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