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고기집 여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린 중국동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창형 판사는 고기집 종업원이 술 주문을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중국동포 허모씨(57·일용노동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허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구체적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면서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허씨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씨가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허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폭행으로 여섯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며 그 중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려치기도 한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났다.
허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12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삼겹살집에서 종업원 구모씨(46·여)가 만취상태의 허씨에게 "취해있으니 술은 나중에 주문하라"며 만류하자 "X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겁에 질린 구씨가 음식점 밖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멱살을 잡은 상태로 구씨를 때려 머리와 가슴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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