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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28 01:26
[북한] 북한은 왜 6.25전쟁을'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를까? 01편.
 글쓴이 : 돌통
조회 : 828  

올해는 북한과 미국, 중국이 정전협정을 맺은 지 66주년이 되는 해로 알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정말로 또는 형식적이나마 한국전쟁은 66년 만에 종식되는 것이다.

 

세계 최장기간 정전기간을 갖고 있었던 한국전쟁, 그러나 이 전쟁에는 미스터리가 많다.

 

한국전쟁 발발에 대해서도 28개나 되는 주장이 있다. 참조 (조성오, “우리역사이야기3”, 돌베개, 1993, 75쪽.)

 

한국에서는 그 발발에 초점을 맞춰 한국전쟁을 ‘6.25전쟁’이라고 불러왔다.

 

이에 반해 북한은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르며 ‘미제의 침략 기도로부터 북측 지역을 지켜낸 해방전쟁’으로 평가하고 있다.

소련 붕괴후 6.25관련 많은 자료등이 공개되서 북한의 남침과 여러가지 정보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때 이다.

 

어쨌든 남북은 한국전쟁 발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도대체 뭘 믿고 왜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하는지 근거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북한은 왜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를까?

 1950~1953 한국전쟁(The Korean War)

01편.

 

**  전쟁 전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 영구분단을 막기 위해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소집을 제의한 것은 바로 북이었다.

 

1948년 3월 25일 북조선 민전(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에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북조선 민전의 제안에 대부분의 이남 정당·사회단체는 열렬한 호응에 나섰고 김구·김규식 등 주요 민족지도자들과 41개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38선을 뚫고 방북했다.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서 참가자들은 “한국(한반도)에서 외국군대가 철수한 이후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외국군 철수 후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 그로부터 2년 만에 전쟁이 발발한 것일까?

 

한국에서 알려진 바대로 북한이 침략했다면 결국 북한이 외국군 철수 후 이 합의사항을 깨고 ‘내전을 일으킨 것’이 된다.

 

회의를 먼저 제안하고 회의를 주도했던 북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일까?

 

1) 온 민족의 노력으로 이룩한 외국군 철수

 

2차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48.6.29)가 개최된 후 북에는 투표(남한은 비밀투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서 결정된 바대로 외국군 철수를 위한 활동이었다.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의 군대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군대가 남북에 주둔하면서 어느 정도 군사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소련군 철수를 먼저 단행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점령군 철퇴에 관하여 미·소 양 정부에 대한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요청문’을 발표했다.

 

이 요청에 따라 소련군은 1948년 12월 25일까지 이북 지역에서 철수를 완료한다.

 

소련군의 철수는 미국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미군 철수 반대 입장은 미군 철수를 원치 않는 미국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있었다. (박세길, “다시쓰는한국현대사1”, 돌베개, 1988, 127쪽.)

 

한국에서 미국의 군사지배권을 계속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 이승만 정부는 정부 수립 직후(1948.8.15)인 1948년 8월 24일 ‘과도시간 잠정적 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박세길, “다시쓰는한국현대사1”, 돌베개, 1988, 125~126쪽.)

 

제1조 : 주한미군 사령관은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또한 자기의 직권 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을 계속해서 조직, 훈련 및 무장할 것을 동의한다.


제2조 : 주한미군사령관은 대한민국 국방군의 조직, 훈련 및 장비를 용역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한민국 국방군(국방경비대, 해안경비대 및 비상지역에 주둔하는 국립경찰파견대를 포함함)에 대한 전면적인 작전 상의 통제를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할 것을 합의한다.


제3조 : 대한민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지역과 시설(항구, 진지, 철도, 병참선, 비행장, 기타)에 대하여 통제권을 보유할 것을 동의한다.

 

이 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국방군 훈련을 위해 국방군 및 한국 주요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사실상 ‘영구 미군주둔을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미군철수를 바라는 이남 민중들의 저항은 제주 4·3항쟁, 여순봉기, 지리산·태백산 등지의 야산대 등 무장투쟁으로 확대되면서 마치 ‘총을 든 민중들이 외국군을 몰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게다가 미국과 친일세력이 단독선거로 수립한 제헌국회(헌법을 만드는 국회. 이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임명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제1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조차도 상당수 의원들이 미군철수를 요구해 나서고 있었다. (“조선전쟁사현대사의 재발굴”, 코리아평론사, 1967, 197쪽.)

 

1948년 11월 친일정당인 한국민주당이 ‘미군영구주둔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44명 의원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외국군 철거를 주장해 나섰다.

뿐만 아니라 63명의 의원들은 1949년 3월 유엔조선위원단에 ‘미군철퇴권고서’를 내기도 했다.

 

총 198명의 제헌국회의원 중 3분의 1에 달하는 수였다.

 

미군철수를 바랐던 의원들은 당시 ‘남북협상파’로 불렸다.

 

반민특위(친일파 청산을 위한 기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의원들(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등)이 체포되는 상황이었지만 남북협상파의 주도적 노력으로 1949년 6월 (이승만)정부불신임결의안이 국회에서 89:59로통과되었다..

 

결국 남한 민중들의 강력한 요구, 소련군 철수로 미군은 1949년 6월 500명의 군사고문단만 남겨놓은 채 이 땅을 철수했다. (박세길, “다시쓰는한국현대사1”, 돌베개, 1988, 127쪽.)

 

이제 외부세력으로는 수백명의 미 군사고문단만 남은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의 결심으로 분단 상황을 끝장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상..       02편에서 계속~~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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