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기사 퍼옴. 대통령 한마디가 파워가 쎄긴 쎄다.
李대통령 “불법체류” 발언이후 임신부까지 ‘싹쓸이 단속’
2008년 8월 13일(수) 오후 11:23 [경향신문]
ㆍ미등록 이주노동자 지역별 ‘검거할당제’ 도입ㆍ노동부는 ‘최소 권익 보호’ 민원지침 삭제도지난달 3일 필리핀 여성 ㅅ씨(37)는 방에 혼자 누워 있었다. 임신 8개월째. 한국으로 돈 벌러 떠난 남편을 만나러 지난해 말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출입국 단속반은 그녀를 목동출입국관리소 보호실에 구금했다. 구금된 지 둘째날 하혈을 했다. 의사는 “조산 기미가 있어 1주일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녀는 남산만한 배를 잡고 강제출국됐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불법체류자 ‘싹쓸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와 노동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된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지시한 이후부터다. 서울 600명, 부산 250명…. 지역출입국관리소별로는 매월 ‘목표할당인원’이 배정됐다.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3층에서 떨어져 다리와 허리가 골절된 노동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돌아간 일도 있었다.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표적단속에서 붙잡혀 강제출국됐다. 서울고법에서 지난해 2월 이주노조의 합법성을 인정했고, 국가인권위도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으나 쇠귀에 경읽기다. 3개월 동안 최소 8000명 이상이 단속된 것으로 이주노동자 단체는 추산하고 있다.
집중단속에 맞춰 노동부는 6월20일자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도 ‘선(先)구제하고 후(後)통보’한다”는 지침을 삭제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을 상담하러 가면 노동부 직원은 문제 해결에 앞서 법무부에 신고부터 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영장이나 사업주의 허가없이도 불심검문과 단속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8년 3월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23만1123명. 이중 노동가능 연령인 16~60세 인구는 20만8617명으로 이들이 사실상 취업 등의 목적으로 불법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파악된다. 정부는 2003년 8월 합법적인 고용허가제로 외국 인력을 수용하고 불법체류를 근절할 수 있게 됐다고 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불법체류 인구는 2003년 9만여명에서 2배 이상 늘었다. “외국인이 없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산업현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지만 대책은 공중에 떠 있다.
35개 단체가 연합한 이주공동행동은 13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고용허가제 4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한 해 평균 2만5000명을 추방해왔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는 줄지 않았고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들조차 최소한의 노동권을 박탈당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양혜오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전 대표는 “내쫓는 것만으로는 불법체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성원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교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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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 씨가 되서 잘 하는 것도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불법 체류자한테 원칙 지키는 것이다.
정말 기사 내용 보면 웃겨서 말이 안 나온다.
임신 8개월로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완전 피동형이다. 누가 붙잡은게 아니잖아. 본인이 정해진 목적, 기간으로 들어온 비자 규정을 안 지키고 돌아가지 않아서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거잖아. 그러면 나가야지.
그리고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3층에서 떨어져 다리와 허리가 골절되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순순히 검거에 응했으면 안 다치는거 아닌가? 물론 그냥 두고 간게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이지만...
하여튼 기사 내용을 보면 웃긴게 인권 유린 이런건 막 지적하면서 불법체류 자체가 잘못된거란 말은 정말 한마디도 없다. 왜 그런 얘기는 제대로 안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