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모든 직종에서 일할 수 있고,
f4 비자는 법에서 규정한 단순노무직종(식당/호텔 서비스직, 건설/농업 노무직, 음식배달원, 청소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F4 비자 취득자들이 법에서 금지한 단순노무직종에서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며 돈벌려고 F4비자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선 장기체류라는 면에서 사실상 영주권과 동일한 효과.
한국정부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막 주는 것에 대한 국민반발을 피하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기 정책.
요즘 기능사 시험장에 가보면 중국사람이 절반입니다.
특히 미용이나 몇몇 분야에는 젊은애들이 중국말로 막 지들끼리 떠드는데...중국온줄알았다는...
그거 따면 체류자격이 생겨 눌러앉아 돈벌수있어서 따는거라던데...
이미 건설쪽 현장은 중국사람들이 한국사람 다 밀어내버렸다는...
여긴 안산... 길걷다 보면 슈퍼 앞에 테블에 외국인들 앉아서 히히덕 거리며 맥주 마시고 놀고 있는 모습이 많네요... 가끔 여기가 한국인가 싶음... 지나가는 사람 한국인인가 했는데... 중국어로... 아예 외국인 거리 만들어서 완전 외국... 국내인들은 떠나고 그자리를 외국인이 다채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