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청호 경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중국 어선 선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3일 살인및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루원위호 선장 청모씨(43)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씨는 진압하려던 해경 대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조타실에 진입한 해경을 칼로 베어 살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획적인
살인이었다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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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중 이청호 경사(42) 등
해경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나중에 인권변호사 뭐..그런거 할 거라는 사람도 있던데 진짜 그럴라나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