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국적 10년간 한국인 행세 조선족 구속
기사등록 일시 [2012-10-24 14:32:35]
【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대한민국 국적을 허위로 취득한 뒤 10년 넘게 한국인 행세를 해 온 조선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24일 다른 사람 명의로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허위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A(58·여)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B(59)씨의 아내로 위장해 지난 2001년 국적과 여권을 취득한 뒤 한국에서 생활하며 최근 5년간 베이비 시터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중국으로 건너온 C씨의 호적을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B씨가 2001년 유씨 명의로 국적을 회복하자 B씨의 배우자라고 속여 허위로 국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허가를 받아 국적을 회복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국적을 취득해 타인 명의로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 각종 범죄에 개입할 개연성이 크다"면서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