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규원사화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나는 잡설입니다.
현재, 발해멸망과 더불어 발해의 역사의 대부분은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사서가 부족하지요.
고조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중국측 사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규원사화>라는 책은 그 내용이 진실이든 허황됐든, 조선중기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원사화>의 내용 대부분이 고려초기 발해유민이 지은.. 발해역사서인 <조대기>를 토대로 한다는 점입니다.
<규원사화>가 조선중기에 실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해역사서인 <조대기>역시 조선중기까지 실존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여, 발해역사의 수많은 미스테리들을 풀 수 있는 사서가 조선중기까지 실존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조대기>라는 책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언급됩니다.
세조실록 7권, 세조3년 5월 26일 무자 3번째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ga_10305026_003
팔도 관찰사(八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고조선 비사(古朝鮮秘詞)》·《대변설(大辯說)》·《조대기(朝代記)》·《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誌公記)》·《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안함 노원 동중 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도증기 지리성모하사량훈(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산(文泰山)·왕거인(王居人)·설업(薛業) 등 《삼인 기록(三人記錄)》, 《수찬기소(修撰企所)》의 1백여 권(卷)과 《동천록(動天錄)》·《마슬록(磨蝨錄)》·《통천록(通天錄)》·《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도선 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 등의 문서(文書)는 마땅히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進上)하도록 허가하고,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을 가지고 회사(回賜)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사(寺社)에 널리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발해의 역사를 서술한 <조대기>뿐만 아니라, 고조선의 역사를 서술한 책들도..같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팔도 관찰사(八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고조선 비사(古朝鮮秘詞)》·《대변설(大辯說)》·《조대기(朝代記)》·《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誌公記)》·《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안함 노원 동중 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도증기 지리성모하사량훈(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산(文泰山)·왕거인(王居人)·설업(薛業) 등 《삼인 기록(三人記錄)》, 《수찬기소(修撰企所)》의 1백여 권(卷)과 《동천록(動天錄)》·《마슬록(磨蝨錄)》·《통천록(通天錄)》·《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도선 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 등의 문서(文書)는 마땅히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進上)하도록 허가하고,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을 가지고 회사(回賜)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사(寺社)에 널리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위의 굵게 친 부분이,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추정되는 사서들입니다.
(참고로 '삼성'이란 환인-환웅-단군 을 말합니다.)
즉, 발해뿐만 아니라 고조선의 역사.. 다시 말하여 한국사의 수많은 미스테리들을 풀 수 있는 사서들이.. 조선중기 때까지는 실존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중기때까지 실존했던 이 20여가지의 사서들은 현재 단 하나도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애초에 왜 조선정부는 저 책들을 민가에서 소유하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정부에서 관리하려고?
왜 저 책들 중 단 하나도 내려오고 있지 않을까요?
일본이 불태웠을까요? 아니면 현재 일본이 숨기고 있을까요?
한국사의 미스테리들을 풀 수 있는 사서들..이것들은 현재 어디에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