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중반 양반가 일기에 나타난 노비>
- 호서지역 김호근 가를 중심으로 -
김 현 숙: 서울시사 편찬위원회 전임연구원
첫째, 노비들은 주인가의 행랑채에서 임시 거주하거나 인근 독립가옥에서 거주하면서 상전가의 가내사환업무에 종사하였다.
업무의 종류는 기존의 연 구와 대동소이하나, 주인이 업무를 배분할 때는 특정 노비에게 과중하게 할 당되지 않도록 업무량과 수를 조정하고 있다. 즉, 일정한 작업 기준과 노동 력의 합리적 배분 원칙이 작동하고 있는 듯 보였다. 이는 노비들 간의 불만 을 최소화하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둘째, 노비와 노비주 간의 관계는 일면 후원자-의존자의 성격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자의 관계는 일방적인 수탈과 복종의 관계만은 아 니었다. 노비주는 노비의 생존과 사회경제적 위협에 대한 보호의 의무가 있 었다. 대신 노비는 노비주에게 충성과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양자 간의 정 교한 보호-의존의 장치는 전근대시기 생존 위협에 대처하는 일종의 사회적 보장이기도 하였다. 본 일기에도 이러한 메커니즘이 곳곳에 포착되었다. 물 론 양자 간에는 갈등과 불만, 긴장도 야기되었다. 특히 노동 상황이 열악하 거나 노동 강도가 높을 경우 발생하였으며, 노비주는 이러한 긴장관계를 회 유와 식사 제공 등으로 풀어 나갔다.
셋째, 이 집에서는 대규모 노동력이 집중 투하되는 농사철, 양잠철, 연료준비 등에는 외부의 단기 노동력을 대량 구매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은 화폐와 술값, 식사로 경상도 지역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본 고에서는 노비 노동 외에 임금 노동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이 집의 노비들은 노동 대가로 料를 화폐로 지급받고 있다.
料를 산 정하는 방식은 노동의 양과 결과물에 따라 엄격하게 계산되고 있다. 이는 노비 노동의 성격이 給價雇傭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당대 유상의 유 한노동의 대가로 料를 지급하는 사회적 경향을 반영한다. 이 같은 노비노동 의 변화는 개항과 노비제 폐지 이후 본격적인 임금노동자의 출현의 전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