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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극의 고문장면, 실제로는 어땟을까
사극을 보면 고문 장면은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모바일 네이버에 사극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에 '사극 고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극의 고문 장면을 보면 너무도 잔인하고 후드려 패기만 하는것이 실제로도 저랬을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극의 고문 장면은 거의 다 거짓입니다.
우리과 교수님이 말한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허구 투성이인 셈입니다.
조선 시대 국청에서의 고문 체계는 세가지'압슬', '낙형', '형문' 이었습니다. 이 세가지의 고문은 국청에서 반역죄나 중죄를 추국할때 자주 쓰였으며, 나머지의 고문은 지방이나 도적죄를 취조할때 주로 쓰이는 고문이었습니다.
# 아래 사진들은 꽤나 잔인할 수 있으니 미리 혐짤 경고를 해둡니다.
(shrekandy: 일부러 순화해서 제가 바꿨습니다. 원본 사진은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요!)
압슬
조선시대 국청에서 자주 쓰인 세가지 고문 중 하나인 '압슬'입니다. 이 고문이 왜 널리 행해졌느냐. 싸고 쉽거든요. 별도의 고문 도구나 기술이 필요없이 죄인을 꿇어앉힌 상태에서 무릎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리거나 판때기를 올려놓고 사람이 위에 올라가 짓밟는 고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냥 밟기만 하면 효과가 없을테니 그 사이에 깨진 기왓조각을 넣어 사진과 같은 잔인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고려 말기부터 시행을 했다는 기록이 보이며 조선 왕조가 국청장에서 쓴 세가지 종류의 고문 중 하나였습니다.
워낙 잔인한 고문이기에 국청에서 중죄인을 심문할때에 시행된 고문이었습니다.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 후유증이 심하고 고문을 받다가 죽는 경우도 자주 있었기에 1725년 영조 즉위년에 영구히 폐지되었습니다.
아래의 기록은 압슬형을 영구히 폐할것을 명하는 영조의 발언 기록입니다.
압슬하는 법은 끝내 임금이 형을 삼가는 뜻이 아니다. 이천해가 흉악하고 사나와서 비록 능히 견뎠지만,
다른 사람이야 어찌 이를 견디겠으며,
보기에도 참혹했다.
이후에는 태배법(笞背法)을 없앤 예에 의해 영원히 압슬하는 법을 없애야 옳다.
- 영조실록 3권, 영조 1년 1월 18일 정사1번째기사 -
잔인한 고문 폐지에 관심이 많았던 영조에 의해 압슬형이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실로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기록의 저 이천해라는 사람은 압슬 고문을 24차례나 받고도 끝내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
낙형烙刑(인두로 지지기)
두번째 고문인 낙형입니다.
조선 초기인 성종 때부터 사용한 기록이 보입니다. 지방이 아닌 왕이 주도하는 국청에서 쓰인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 고문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극에서 허벅지나 상체에 지지는것과는 달리 원래는 발바닥에 지지는 고문이었습니다.
고문은 죄인의 자백을 받아내는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두를 온몸에 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비효율적이거든요.
불로 사람몸을 지지는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상위 고통중 하나입니다. 요리를 하다가 기름에 살짝만 튀겨도 앗 뜨거워 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불에 달군 쇠로 발바닥을 지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날 죽여달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극심한 고통이었을겁니다.
이 고문 또한 영조가 폐지합니다. 그런데 폐지를 하게 된 이유가 좀 재밌습니다.
국옥(鞫獄) 때에 낙형(烙刑)을 제거하라고 명하였다. 이날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임금이 뜸을 뜬 것이 비로소 백 주(炷)를 채웠는데,
멈추라고 명하며 말하기를,
"뜸뜬 종기가 점차 견디기 어려움을 깨닫고,
이어 무신년 국문할 때의 죄수의 일을 생각하면 나도 몰래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난다."
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옛날부터 형(刑)을 제정한 것에는 모두 그 법이 있었다. 만약 법을 벗어나 아무리 통쾌하게 승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끝내 휼형(恤刑)에는 흠이 된다.
그러므로 옛날엔 아무리 법 밖의 형이 있어도 또한 매우 드물게 사용하였던 것이니, 이에 열조(列祖)의 융성한 뜻을 우러러 본받을 만하다.
지난번 을사년에 이미 압슬(壓膝)4을 제거했고 작년에 원임 대신(原任大臣)의 진달로 인해 포도청(捕盜廳)의 전도 주뢰(剪刀周牢)의 형을 제거하였으니,
곧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낙형(烙刑)뿐이다. 이번 김원팔(金元八)을 친국(親鞫)할 때에 정상(情狀)이 몹시 통분스러웠기 때문에 또 이 형을 시행하였으나, 능히 자복받지 못하고 마침내 몹시 비참한 데로 돌아가고 말았다.
육형(肉刑) 과 태배(笞背) 는 한 문제(漢文帝)와 당 태종(唐太宗)이 모두 제거하였거늘 하물며 법 밖의 것이랴? 이 뒤로는 낙형을 압슬의 예에 의하여 영구히 제거하도록 하라."
하였다.
- 영조실록 35권, 영조 9년 8월 22일 경오1번째기사 -
요약: 뜸뜰때 종기가 아픈데 하물며 인두로 지지는걸 생각하면 너무 아플테니 폐지하자.
이렇게 해서 낙형은 영조 때에 폐지되었습니다.
영조는 이렇게 국문장에서 낙형과 압슬을 폐지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