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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19 00:57
[기타] 독도가 우리땅인 명백한 이유입니다
 글쓴이 : skeinlove
조회 : 5,787  

하나.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13년) 우산국(于山國) 신라 병합부터 우리의 고유영토

둘.  서기1737년, 프랑스 지리학자『조선왕국전도』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 

셋.  1667년, 일본 고문헌『은주시청합기』과 일본 고지도, 독도를 조선의 것 기록 

넷.  1696년 일본정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 일본 어부 출입 금지조치 

다섯. 19세기 일본정부 외교문서, 독도·울릉도를 조선부속으로 기록, 한국 영토 확인 

여섯. 일본 내무성, 독도·울릉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임 인정

일곱. 일본 최고국가기관(태정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무관하다는 훈령
      내무성 하달,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 

여덟. 19세기말 대한제국 정부제작한 지도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히 표시

아홉.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한국 영토로 세계에 공표,
      서양인들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 으로 호칭

열.  일본 내각회의, 1905년 독도를 일본 영토(다케시마)로 강제 편입

열하나.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

열둘. 1950년 연합국『구일본 영토처리 합의서』, "독도는 한국 영토" 규정

열셋. 1950년 유엔군,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 한반도 방위에 포함 

열넷.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홍순칠외 32명), 1981년 독도주민 2명 전입,
      30여명의 독도경비대원(지킴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임.

왜구의 독도 주장은 한줄로 압축됩니다.

번역사이트가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토론하고 있길래 몇몇 일본인의 주장을 뽑아봤습니다.


왜구는 SF조약에 독도가 안쓰여 있으니 미국의 러스크 서한을 근거로 일본 땅이라는 괴상한 주장을 합니다.(특히 시마네현) 

그럼, 센프란시스코 조약( SF조약)이 독도 문제에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초안부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과정.

 

미국 1차 초안 (1947. 3. 20)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Article 4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and all minor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Island, Port Hamilton, Dagelet (Utsuriyo) Island and Liancourt Rock (Takeshima).

일본은 한국(한반도) 濟州道 거문도 鬱陵島 Liancourt Rock(독도, 竹島)를 포함하여 한국 연안의 모든 보다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제2차 초안(1947. 8. 5)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Article 4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Chosen)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na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Shima); Liancourt Rocks (Takeshima); and all other islands and islets to which Japan had acquired title lying outside the line described in Article 1 and to the east of the meridian 124˚15˙E. longitude, north of the parallel 33˙N. latitude, and west of a line from the seaward terminus of the boundary at the mouth of the Tumen River to a point in 37˚30˙N. latitude, 132˚40˙E. longitude. This line is indicated on Map No. 1 attached to the present Treaty. (이하 생략)


제3차 초안(1948. 1. 2)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Article 4
Japan hereby renounces in favor of the Korean people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Chosen)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na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Shima); Liancourt Rocks (Takeshima); and all other islands and islets to which Japan had acquired title lying outside the line described in Article 1 and to the east of the meridian 124˚15˙E. longitude, north of the parallel 33˙N. latitude, and west of a line from the seaward terminus of the boundary at the mouth of the Tumen River to a point in 37˚30˙N. latitude, 132˚40˙E. longitude. This line is indicated on Map No. 1 attached to the present Treaty.


제4차 초안(1949. 10.13),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한국 관련 부분은 제3차 초안과 거의 동일.

미국 5차 초안 (1949.11)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미국 국무부가 1949년 11월 2일자로 작성해 도쿄의 맥아더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보낸 지도


이 지도와 함께 송부된 대일강화조약 초안의 영토 조항 6조는 일본은 한국 본토 및 근해의 모든 섬들에 대한 권리·권원을 포기하며, 여기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 및 동경 124도 15분 경도선의 동쪽까지, 북위 33도 위도선의 북쪽까지…포함된다라고 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에 속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왜구와 말장난을 하다보면 이런 답변을 많이들 보실겁니다.


 


러스크 서한이 나온 배경에는 일본의 로비와 겹친 미국의 야심찬 열도 속국화 과정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합군 입장이 아니라 미국의 단독 구상인데 독해력 15위 똥멍청이 왜구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독해력 1위의 한국이 차근차근 알려줍시다.



1949.11.2 맥아더 장군이 일본을 꼬붕으로 키워 소련을 방어하는 동북아전략 계획을 발표

맥아더 장군은 미국 군사기상시설 그리고 레이더기지를 독도에 설치하고 싶어 했다. 이것은 만약 일본 평화조약에 포함되었다면 일본 과 미국 간 공동안보신탁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인들 Marcus 섬들과 같은 것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통하여 외부 섬들을 공동신탁하기로 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직도, 미국은 이들 섬들에 오늘날도 미군기지를 두고 있다.(예를 들면,오키나와). 


 


미국 6차 초안 (1949.12.29)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

CHAPTER II
TERRITORIAL CLAUSES

Article 3
1. the territory of Japan shall comprise the four principal Japanese islands of Honshu, Kyushu, Shikoku and Hokkaide and all adjacent minor islands, including the islands of the Inland Sea(Seto Naikai) ; Tsushima, Takeshima(Liancourt Rocks), Oki Retto, Sado, Okujiri, Rebun, Riishiri and all other islands in the Japan Sea(Nippon Kai) within a line connecting the farther shores of Tsushima, Takeshima and Rebun....(이하생략)


미국 7차 초안 (1950.8.9) 독도를 초안에서 삭제

미국 8차 초안 (1950.9.14) 독도를 초안에서 삭제

호주, 영국이 미국에 질문서 제출 "독도를 어디의 영토로 보는지?

>미국의 답변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해석한다."

뉴질렌드와 영국이 미국의 수정에 동의하는 문서를 보내지 않음.

미국 9차 초안 (1951.3.23) 독도를 초안에서 삭제

영국정부 초안 (1951.3)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

영국정부가 작성해서 미국정부에 보낸 지도.

미국-영국의 합동초안 (1951.5.3) 독도를 아예 조약에 명시하지 않음.

Boggs 미국 국무부 지리담당관의 답변서 (1951.7.13)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해야 한다"




1951년 8월 9일 한국 대사관에 보낸 미국 국무장관 Dean Rusk의 서한



미국무장관 Rusk의 서한 (1951.8.10)

1951. 8. 10

서한을 통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대일 평화 조약 초안에 관련되어, 합중국 정부의 검토를 요청하는 1951.7.19 및 8.2자의 각하의 서한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안 제2조(a) 일본이 한국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한 일본에 의한 한국의 병합전에 한국의 일부로서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 포기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개정 요청하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합중국 정부는 해당 제안의 수정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중략)

독도, 또는 타케시마, 리앙쿠르바위로 알려진 섬에 대해, 통상 무인도인 이 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던 적이 전혀 없고,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 지청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이 섬은, 일찌기 한국에 의한 영토 주장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중략)

저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며, 거듭하여 각하께 경의를 표합니다.


국무장관을 대신하여 딘.러스크



 

*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조약이지 편지같은 서한이 아닙니다.*

러스크 서한의 의미는 독도를 비롯한 열도의 여러 섬들을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빼앗아 미군령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담긴 냉전 전략일뿐 오히려 연합국들과 입장과 크게 다릅니다. 

 ( ̄∀ ̄)y--~~  이런 이유로 마지막 합동 초안에선 독도가 아예 삭제돼어 러스크 서한은 쓰레기가 됩니다. 

 영국이 초안 제출시 첨부한 지도입니다.
  


sf조약에는 약 48 개 국가들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영국연방 국가 같은 나라들의 견해는 미국 냉전 정책과는 다른 선상에 있었습니다.

센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1951.9.8)
센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1952.4.28)

  


이렇듯 몇 번이나 초안을 반복해서 수정하다가 결국 1952년 우리가 잘 알고있는 SF조약이 채결 및 발효가 됩니다만.


SF조약은 연합국들이 참가해 조인한 조약입니다.

SF조약에 서명한 나라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Ceylon(현, 스리랑카),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과테말라, 하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라오스, 레바논, 리베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남아프리카 연방(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아메리카 합중국,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베트남



Treaty of Peace with Japan,September 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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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MBLE

Whereas the Allied Powers and Japan are resolved that henceforth their relationsshall be those of nations which,as sovereign equals,cooperate in friendlyassociation to promote their common welfare and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and security,and are therefor desirous of concluding a Treaty of Peace which willsettle questions still out standing as a result of the existence of a state of warbetween them;Whereas Japan for its part declares its intention to apply for membership in theUnited Nations and in all circumstances to conform to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of the United Nations;to strive to realize the objectives of the UniversalDeclaration of Human Rights:to seek to create within Japan conditions of stabilityand well-being as defined in Articles 55 and 56 of the Charter of the UnitedNations and already initiated by post-surrender Japanese legislation;and in publicand private trade and commence to conform to internationally accepted fairpractices;Whereas the Allied Powers welcome the intentions of Japan set out in theforegoing paragraph;The Allied Powers and Japan have therefore determined to conclude the presentTreaty of Peace,and have accordingly appointed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who,after presentation of their full powers,found in good and dud form,haveagreed on the following provisions:

CHAPTER Ⅰ,PEACE

 

Article 1(a)The state of war between Japan and each of the Allied Powers is terminatedas from the date on force between Japan and the Allied Power concerned asprovided for in Article 23.(b)The Allied Powers recognize the full sovereignty of the Japanese peopleover Japan and its territorial waters.

CHAPTER Ⅱ,TERRITORY

Article 2(a)Japan,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renounces all right,title andclaim to Korea,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Port Hamilton and Degelet.(b)Japan renounces all right,title and claim to Formosa and the Pescadores.(c)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Kurile Islands,and to thatportion of Sakhalin and the islands adjacent to it over which Japan acquiredsovereignty as consequence of the Treaty of Portsmouth of September 5,1905.(d)Japan renounces all aright,title and claim in connection wi th the League ofNations Mandate System,and accepts the ac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Council of April 2,1947,extending the trusteeship system to the Pacific Islandsformerly under mandate to Japan.(e)Japan renounces all claim to any right or title to or interest in connection withany part of the Antarctic area,whether deriving from the activities of Japanesenationals or otherwise.(f)Japan renounces all right,title and claim to the Spratly Islands and to theParacel Islands.

 

Article 3Japan will concur in any proposal of the United States to the United Nations toplace under its truste eship system, with the United States as the soleadministering authority,Nansei Shoto south of 29 °north latitude(including theRyukyu Islands and the Daito Islands),Nanpo Shoto south of Sofu Gan (includingthe Bonin Islands,Rosario Island and the Volcano Islands)and Parece Vela andMarcus Island.Pending the making of such a proposal and affirmative actionthereon,the United States will have the right to exercise all and any powers ofadministration,legislation and jurisdiction over the territory and inhabitants ofthese islands,including their territorial waters.

 


영토와 관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는 다음과 같다:

2장
영토
“..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과 제주도(Quelpart), 거문도(Hamilton 항) 그리고 울릉도-다쥬레(Dagelet)에 대한 모든 권리와 문서주장을 포기한다.
(b) 일본은 대만(Formosa) 그리고 Pescadores에 대한 모든 권리, 문서 그리고 주장을 포기한다.
(c) 일본은 쿠릴(Kurile) 섬들, 그리고 사하린(Sakhalin) 그리고 인접 섬으로서 1905년 9월 5일 Portmouth 조약의 결과에 따라 일본이 주권을 가졌던 모든 섬에 대한 권리문서 주장을 포기한다.
(d) 일본은 위임통치된 연맹국가들과 관련된 모든 권리, 문서 그리고 주장을 포기하고,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1947년 4월 2일자 조치를 수용하며 이전에 일본에게 위임 통치된 태평양 섬들의 위임도 포기한다.
(e) 일본 일본국적 또는 기타의 활동에서 나온 남극지역의 어떤 부분과 관련된 이익에 대한 모든 주장 권리 또는 문서를 포기한다.
(f) 일본은 Spratly 섬들 그리고 Paracel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문서 그리고 주장을 포기한다…”





sf조약 체결 후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사(1952)가 발행한 평화협정 영토지도입니다
지금의 일본인처럼 독도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당대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자료이군요.대일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올바르게 조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조약문 어디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포함시킨다는 문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조약문에서 일본의 권리를 방폐한다는 내용은 있어도, 일본이 독도를 취득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인은 독도는 조약에 나오지 않으니 일본땅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조약의 헛점을 파고들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 ̄∀ ̄)y--~~독도는 미국과 연합국들의 의견 충돌로 SF조약에선 전혀 다루지 않았지만?


( ̄∀ ̄)y--~~  러스크 서한은 비공식 미국 단독 문서로 미국의 혼자만의 야심일뿐WW


다른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책에 동의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회담에 참석했던 다른 국가들 (영국. 뉴질랜드. 카나다)은 일본의 경계에 대하여 다른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전후 문서들 예를 들면, 카이로회의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정신을 따르고자 했으며, 그리고 분쟁소지가 있는 외부 섬들은 모두 조약 외부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영연방국가들 오키섬과 독도 다케시마 사이의 중간 직선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접근이었으나 미국의 동북아 군사 계획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조약에 첨여했던 미국의 속내를 알수 있는 전모는 다음사건으로 모두 드러납니다.

1952. 9. 15  미군이 독도에서 어업하던 한국어선에 폭격
1952. 10. 3  미국이 공식 해명


주일본 대사 Robert Murphy를 대신하여 보낸 편지에서, 동경 미국대사관 일등서기관 John M. Steeves는 공문서 No. 659 제목의 “한국인의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에 관한 입장은, 9월 15일 폭격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은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한국어부들에게 우연히 폭격을 하였다. Steeves는 독도의 주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한 역사를 제공하였다

“…이들 암초에 대한 역사는 국무성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다. 바다사자의 서식지인 이 바위는 한국 왕조의 영토였다. 섬은 물론 일본제국이 이전의 한국을 합병하였을 때 한국의 나머지 영토와 함께 일본으로 편입되었다 …”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일본해 수역에 있는 바위들은 북한영토에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 UN 항공기들에게 유용한 곳이다. 이 섬은 식별할 수 있는 곳에 폭격을 할 수 있는 목표지점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일본 미국 안보협약의 공동위원회가 작전지역을 선택하고, 일본정부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양허되어 합의된 것이다. 그리고 위의 목적에 기여하였다…”


애초부터 미국인들 그리고 연합군 사령부는 독도가 한국 땅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독도가 일본 정부의 시설로 양도된다면 군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의 제안서이기도 합니다.



믿는도끼에 발등찍힌 일본.

독도에 관해서는 미국조차 애초에 한국땅이라는 사실만 재확인.

러스크 서한을 즐겨 인용하시는 일본인들을 위한 덜레스氏의 개념정리 확인사살.



1953. 12. 09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

"[The] Department [is] aware of peace treaty determinations and US administrative decisions which would lead [the] Japanese [to] expect us to act in their [favor] in any dispute with [the] ROK over [the] sovereignty [of] Takeshima.
However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a] formal statement [of the] US position to [the] ROK in [the] Rusk note [of] August 10, 1951 has not...been communicated [to the] Japanese. [The] Department believes [that it] may be advisable or necessary at sometime [to] inform [the] Japanese Government [regarding the] US position on Takeshima.
[The] Difficulty [at] this point is [the] question of timing as we do not...wish to add another issue to [the] already difficult ROK-Japan negotiations or involve ourselves further than necessary in their controversies, especialy in light [of] many current issues [that are] pending with [the] ROK."
It does not...necessarily follow [that the] US [is] automatically responsible for settling or intervening in Japan´s international disputes, territorial or otherwise, arising from the peace treaty.
[The] US view re Takeshima [is] simply that of one of many signatories to [the] treaty."
" The U.S. is not obligated to protect Japan from Korean "pretensions" to Dokdo, and that such an idea cannot...be considered as [a] legitimate claim for US action under [the U.S.-Japan] security treaty."


요약하면

"미국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Rusk서한을 통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한국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사인한 많은 당사자 중 하나의 입장일 뿐이다.
그리고,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과의 분쟁에서 미국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딜레스는 모든 조약서명 국가들의 동의 없이 미국이 단독적으로 과거의 일본 영토의 처분에 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실제로 미국은 그 후에도 지금까지는 독도문제에 이러한 기조를 지키고 있다.

“문제는 섬의 이름인데 나는 한국, 일본 어떤 쪽의 이름도 말할 수 없다.”(2006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0087828

그렇습니다.

센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들을 연구한 결과 얻을 수 있었던 사실은, 그러니깐 다시 말해서

센프란시스코 조약 및 조약 당사자(승전국)들의 최종결론은“TAKESHIMA=日本”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해결하거라” 이런 뜻이였던 것입니다.

(“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그어떤 언급도 없던 것이였지,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한다고 인정한적이 결코 없습니다.



분명히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조약"입니다. 의견서같은 "서신"이나 "초안" 따위가 아닙니다.

길게 말했지만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어느 조약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왜구들이 말하는 SF조약이니 러스크 서한은 자폭이나 다름없는 ( ̄∀ ̄)y--~~ 


그렇기 때문에(그 뜻을 사전에 간파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선수를 쳐서 독도를 접수한 것은 결코 불합리하거나 국제법에 위반되는 야만적 처사는 아니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선인근에서 설치다가 한국군경에 의해 나포된 일본어민들 및 그 선박들의 피해는 자업자득이지, 결코 한국측의 非인도적인 처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자국의 영해 및 그 권리를 지키고자 했던 정당방위였던 것입니다.)


SF조약에선 일본의 로비와 미국의 야심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이 아예 언급조차 안됬지만 1946년까진 독도가 한국땅이었음은 미국은 물론 맥아더 조차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SF조약에서 독도가 빠지고 미국이 발을 뺀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니 원래 독도가 누구 영토였느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일본 점령군 사령관은 1946년 1월 29 일자의 연합군 사령관 포고로  항복한 일본이 반환해야 할 토지로서 독도를 명시한 ( SCAPIN677호 )의 첨부 지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한국 영토에 속함을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n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o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Nan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the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Island Group, and Parece Vela (Okinotori), Marcus (Minami-tori) and G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yuri, S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Shikotan Island.

※SF조약에서 GHQ지령을 승인한 일본 정부
조약 제19조 (d)항은 “일본은 점령기간 중에 점령당국의 지령에 의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서 행하여진 작위 또는 부작위의 효력을 승인한다.이 작위 및 부작위에서 발생하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연합국에 묻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SCAPIN 제677에 의해 독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효력을 승인한 것이므로 독도는 동 조약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따라서 독도는 동 조약에 의해 분리되지 아니했다는 지금 일본 우민의 주장은 조약 위반사항이다.

원문
Article 19
(d)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all acts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or authorized by Japanese law at that time, and will take no action subjecting Allied nationals to civil or criminal liability arising out of such acts or omissions.


※SCAPIN 677호 영토규정
SCAPIN 677호는 여기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본의 행정(Japanese administration)이 아닌 일본(Japan)이라고 한 것은 영토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이며, 1951년의 두 법령은 일본 정부 역시 이를 준수해야 마땅하다. 또 SCAPIN-1033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인가된 구역에 관한 각서에 일본인의 독도 근해 조업 금지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시작된 것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모호성에 기인하는 것이 큽니다
SF조약에 안나오는 마라도의 경우 누구의 섬일까요 ?  독도 문제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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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날에 보이는 독도)

독도 단애절벽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딸린 섬.

면적 0.186㎢이며. 독섬이라고도 한다.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90㎞ 해상에 위치하며, 동도(東島)·서도(西島) 및 그 주변에 산재하는 36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동도·서도 사이는 너비 110∼160m, 길이 330m의 좁은 수도(水道)를 이룬다. 동도는 해발고도 98m에 화산암질 안산암으로 이루어졌고 분화구가 있으며, 서도는 해발고도 168m에 안산암·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응회암(凝灰岩)으로 되어 있다. 동도를 암섬, 서도를 수섬이라 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삼봉도(三峰島)·가지도(可支島)·우산도(于山島) 등으로도 일컬어졌으며, 1881년 독도로 개칭되었다. 울릉도가 개척될 때 입주한 주민들이 처음에는 돌섬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돍섬으로변하였다가 다시 독섬으로 변하였고,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가 되었다고 한다. 서양에서는 이 섬을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따서 불렀는데, 프랑스에서는 리 앙쿠르(Li ancourt), 영국에서는 호넷(Hornet)으로 해도에 표기하고 있다. 1905년 러일전쟁을 통하여 독도의 가치를 재인식한 일본은 같은 해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개칭하고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시켰으며, 이후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여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현안으로 남아 있다.

섬은 동도와 서도 사이의 형제굴, 동도의 천장굴 등을 비롯한 해식동굴과 해식대 및 해식애가 발달하였다. 강한 해풍과 부족한 토양 탓에 바위 틈에 약간의 식물들이 자랄 뿐 한 그루의 나무도 없었으나 소나무와 동백나무를 옮겨 심어 지금은 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경비대가 상주하게 된 이후 바위 위에 터를 닦아 집을 짓고 간이선착장을 만들었으며, 여러 곳에서 수질이 좋은 용천(湧泉)이 발견되어 식수 문제도 해결되었다. 섬 주변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함에 따라 많은 어족이 모여들어 어장으로서의 가치가 높으며, 1954년 8월에 건설한 등대가 있다.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등 이곳에 모여드는 희귀조를 보호하기 위해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번식지로 지정하였다.

 

 

 

1.독도의면적0.186km2(0.186제곱킬로미티)

2.밑에 읽으면 나오고요

3.일본이 섬이니까 계속 내려앉고 있으니까

4.↓에

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예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 였다가 2000년 4월 1일 독도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유권 大韓民國 해양수산부


지리적 위치
동도 북위 37° 14′ 12″ 동경 131° 52′ 07″ (독도 삼각점 기준, 삼각점-독도11)
서도 북위 37° 14′ 19″ 동경 131° 51′ 51″
(2001.8.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측량자료기준)

거리상의 위치
울릉도에서: 동남쪽 89.493km
한반도 본토에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직선거리 220.354km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시마네현 오끼섬 약160km
(결국, 일본의 오끼섬보다 한국의 울릉도가 약68km 가가워요!!)

 

수산환경

독도주변해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만난류의 흐름이 교차하는 수역으로, 프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종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다

독도주변해역 조업은 배부분 오징어로 최고어획기는 대략 8월~12월경이다. 이외에도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한 꽁치, 상어가 어민들의 주 수입원을 이루며, 독도근해에는 미역, 김, 소라, 전복, 게 등 수산물이 잡히며, 전복과 게가 최대 수산물을 이루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과 제주도와는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 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독립생태계지역으로 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자연생태계

독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철새들의 이동경로상 일종의 구원섬(rescue island)의 역할을 하며, 단순화된 서식지 형태와 함께 육지와 울릉도와의 연계 등 특수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 식물
현재까지 독도에서 조사된 식물은 약 50∼60종 내외이며, 초본류로는 민들레, 괭이밥, 섬장대, 강아지풀, 쑥, 쇄비름, 명아주, 질경이 등이, 목본류로는 곰솔(해송), 섬괴불나무, 붉은가시딸기, 줄사철, 동백 등이 자생하고 있다.

▷ 조류 및 육상동물
지금까지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슴새, 황조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흰갈매기, 흑비둘기, 까마귀, 딱새 등 22종의 조류가 관찰되었으며, 곤충류로는 잠자리, 집게벌레, 메뚜기, 매미, 딱정벌레, 파리, 나비 등 37종이 보고된 바 있다. 반면 독도에는 사람들이 육지에서 데려온 삽살개 외에 자생하는 자연산 포유류는 없다.

▷ 어류
독도 및 인근해역의 대표적인 어류로는 오징어, 꽁치, 방어, 복어, 전어, 붕장어, 가자미, 도루묵, 임연수어, 조피볼락 등이 있으며, 전복, 소라, 홍합 등의 패류와 미역, 다시마, 김, 우뭇가사리, 톳 등의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해삼, 새우, 홍게 등이 발견되고 있다.

 

 

*독도의 위치



1. 행정구역상의 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5번지(35필지 33개 섬)

천연기념물336호 - 1982.11.04-문화재관리청지정

소유자 : 해양수산부

관리자 : 울릉경찰청 


2. 지리적 위치 (1989.7.22.교통부 수로국 측량자료)

동경 : 131도 52분 22.715초

북위 : 37도 14분 12.883초 (독도 삼각점의 위치)


 


3. 거리상의 위치

울릉도에서: 동남쪽 약92km (49해리, 1해리= 1.852km)

한반도 본토에서: 경북 울진과 가장 가까움 약125km(67해리)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시네마현 오끼섬 약160km (결국, 일본의 오끼섬보다 한국의 울릉도가 약68km 가까움)


 


4. 독도의 면적과 모양

독도는 동도와 서도라는 2개의 주된 섬과 주변의 36개의 작은 암초들로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암초들은 번지가 부여되어있다.

두섬 모두 종모양(성냥개비를 포개놓은 듯한 현무암 주상절리가 잘 발달된 절벽) 으로 해식동굴(동도와 서도 사이의 형제굴 / 동도의 천장굴), 해식대, 해식애가 발달 되있다.독도 전체면적은 가로400m, 세로400m 가량의 크기로 동도와 서도를 비롯한 33개의 부속 섬과 암초를 포함한 총면적은 0.186㎢로 서울 여의도

광장의 절반 정도인 셈이다.

서도가 크기에 서도를 수섬이라 하고 동도를 암섬이라 부른다.

* 동도(해발 90.7미터,표고98m) / 서도(해발 1백79미터,표고168m)

* 60여개의 돌출암 또는 간출암으로 구성

* 총면적 : 약 18만 6천1백73평방 미터(56,416평)

* 동도면적 : 약 6만 5천평방미터(19,592평)/ 둘레:1.9Km

* 서도면적 : 약 9만 1천 7백73평방미터(27,800평)/둘레:2.1Km

* 동도와 서도의 거리 : 110~160 m 최장거리175.7m, 수심은 3~10m

* 동도(독도경비대 근무지) 서도(민간인 가옥위치)



*독도의 명칭



독도는 예로부터 삼봉도, 우산도, 가지도, 요도 등으로 불려 왔으며 1881년(고종 18)부터 독도라고 부르게 되었다.독도가 주목받는 것은 한국 동해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라는 전략적인 위치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간의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19 세기 말 이후 울릉도와 독도에는 일본인들이 잠입, 남획을 일삼아 주민들과 분규가 잦았다. 이에 대한제국은 1900년 우용정(禹用鼎)을 내부시찰관으로 울릉도에 파견하여 분규를 수습한 뒤 그 해에 칙령 제 41호로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을 제정, 반포하였다. 여기서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군(鬱陵全郡), 죽도와 함께 석도(石島)를 규정하고 있는데 죽도는 울릉도 근처에 있는 오늘날의 죽도를 이르며, 울릉 전도는 울릉도와 이에 딸린 작은 섬과 바위의 통칭이며 석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석도를 훈독하면 독섬 또는 돌섬이 되는데, 지금도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독섬 혹은 돌섬 으로 부르고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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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서방 11-05-19 12:47
   
잘 읽었습니다 좋은 자료네요!!
Assa 11-05-19 15:12
   
ㅇㅇㅇ
네프티스 11-05-21 04:25
   
잘읽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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