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의 지적(地籍)에 올려야 하는가?" 하는 일본 시마네현의 질의에 대해, 1877년(명치10년, 고종14년) 일본 정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땅으로)일본땅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하달하였는데 이 공문이 바로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이고 그 첨부지도가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이다.
“독도는 한국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1877년 일본총리훈령(태정관지령)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요약해석]
"별지 울릉도와 독도(竹島外一嶋) 지적편찬건, 1692년(元禄五年) 양국어민충돌사건에 따른(朝鮮人入嶋以来) 조선과의 외교교섭 결과(政府該国ト往復之末), 울릉도와 독도(竹島外一嶋)는 일본땅이 아님(本邦 關係無)을 유념할 것"
1877년 3월 29일 일본 총리(太政官) |
과거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독도가 조선땅임을 인정한 결정적인 자료인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은 오늘날의 일본총리훈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측에서는 그동안 태정관지령의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은폐해오다 1987년 교토(京都)대학 교수의 논문발표로 알려지게 되었고, 2006년에 가나자와(金澤)교회 목사에 의해 첨부지도(磯竹島略圖)도 발견공개되어 일본은 더 이상 이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 태정관지령은 총리인 태정관이 결재하여 내무성을 경유해 시마네 현에 시달하고, 선례법령등을 편집해두는 ‘태정류전’(太政類典)에 다시 그 내용을 정서하여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절차는 다소 다르더라도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고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
<U>☞ ‘태정관 지령문’은 왜 중요한가</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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