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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척(水尺)· 화 척(禾尺)·무자리 』에 대한 왕조실록(王朝實錄)의 기록 예,
㉠『양수척(楊水尺)』은 『수척(水尺)· 화 척(禾尺)· 무자리』라고도 한다. 1425년(세종 7)이들을 ‘양민 화(良民 化)’하려는 정책에 따라 백정(白丁)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그 기원(起源)에 대해서, 고려사(高麗 史)에서는, 『태조(太祖)가 후백제(後 百濟)를 정벌할 때, 굴복하지 않던 자들을 모아 압록강(鴨綠江) 밖으로 쫓아버린 무리라 하였으나,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여진(女眞) 또는 거란(契丹 : 遼) 계통의 북방 귀화인(歸化 人)으로서, 일반 백성(百姓)과 융합(融合)되지 못하고, 수초(水草)를 따다가 고리[柳 器]를 만들고, 사냥을 하는 등 放浪(방랑)생활을 하며 도살(屠殺)· 육상(肉 商)· 창우(倡 優:배우)를 업으로 삼아 특수부락을 형성(形成)하였다.』
또 고려사(高麗 史)에서는, 『 이들은 국가의 부역(賦役)과 호적(戶籍)에서도 제외(除外)된 백성(百姓)으로서 이주(移住)가 무상한 방랑집단이며, 특히 양수척의 유기장가(柳 器 匠 家)에서는 기녀(妓女)가 나왔다 하여 기생(妓生)의 유래를 양수척(楊水尺)에 둔다. 이들의 일부는 왜구(倭寇)를 가장하고 민가 및 관청을 습격하여 노략질도 하고, 거란 군이 고려(高麗)에 쳐들어올 때 그 앞잡이가 되기도 하여 百姓(백성)의 원성이 높았다. 』
왕조실록(王朝實錄) 세조 2년 병자(1456,경태 7)/ 3월28일 (정유) :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춘추 대사·오경·문묘 종사·과거·기인 등에 관한 상소② <관심부분만 발췌하였음>
1. 백정(白丁)을 구처(區處)하는 것입니다. 대개 백정을 혹은 ‘화 척(禾尺)’이라 하고 혹은 ‘재인(才人)’, 혹은 ‘달달(韃靼)’이라 칭하여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니, 국가에서 그 제민(齊民)하는 데 고르지 못하여 민망합니다. 백정(白丁)이라 칭하여 옛 이름[舊號]을 변경하고 군오(軍伍)에 소속하게 하여 사로(仕路)를 열어 주었으나, 그러나 지금 오래 된 자는 5백여 년이며, 가까운 자는 수백 년이나 됩니다. 본시 우리 족속이 아니므로 유속(遺俗)을 변치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둔취(屯聚)하여 자기들끼리 서로 혼가(婚嫁)하는데,혹은 살 우(殺 牛)하고 혹은 동량 질을 하며, 혹은 도둑질을 합니다. 또 전조(前朝) 때, 거란(契丹)이 내침(來侵)하니, 가장 앞서 향도(嚮導)하고, 또 가 왜(假 倭) 노릇을 해 가면서, 처음은 강원도에서 일어나더니, 경상도에까지 만연(蔓延)하여 장수를 보내어 토평(討平)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대소(大小)의 도적으로 체포된 자의 태반이 모두 이 무리입니다. 친척(親戚)과 인당(姻黨)이 팔도(八道)에 연면(連綿)하여, 적으면 기근(饑饉)되고, 크면 난리를 일으키니, 모두 염려가 됩니다. 빌건대 이제부터는 따로 1호(戶)도 짓지 못하게 하고, 모두 갑사(甲士)·시위(侍衛), 진군(鎭軍)의 봉족(奉足)을 삼아 일일이 끼어 살게 하고, 이어서 그 다른 군으로 왕래함을 금하며, 그 홀로 산골짜기에 거처하면서 혹 자기들끼리 서로 혼취(婚娶)하거나 혹은 도살(屠殺)을 행하며, 혹 구적(寇賊)을 행하고 혹은 악기(樂器)를 타며 구걸하는 자를 경외(京外)에서 엄히 금(禁)하여, 그것을 범한 자는 아울러 호수(戶首)를 죄 주고 또 3대(三代)를 범금(犯禁)하지 않는 자는 다시 백정이라 칭하지 말고, 한가지로 편호(編戶)하게 하면, 저들도 또한 스스로 이 농상(農桑)의 즐거움을 알게 되어 도적이 점점 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