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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5 07:39
[중국] 광동체제의 성립과 13행
 글쓴이 : 히스토리2
조회 : 2,365  

1. 광동 체제가 성립하게 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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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국정책(海禁)에서 무역으로

a)광동(광저우 항)은 예로부터 남중국해 · 인도양 여러 나라에 대한 무역항으로서 가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청나라가 성립한 당초에는, 정씨 왕국 등의 반항 세력이 외국 상인과 제휴할 것을 염려하여, 해외 교역을 제한하는 쇄국정책(海禁, 하이진)이 취해졌다.

b)17세기 종반이 되면 삼번의 난의 평정(강희20년 1681년), 정씨 왕국의 귀순(강희 22년 1683년) 등 국내가 안정되어, 강희제는 1684년에 쇄국정책을 해제하고, 해관(세관)의 설치 등의 조치를 행함에 더하여, 외국과의 무역을 공인하였다. 당초에는 마카오 등 4개의 항구가 외국과의 무역을 행하는 장소로 지정되었다. 일본·캄보디아를 시작으로 프랑스·네덜란드 등의 "무역"을 행하는 여러 나라는 종래의 조공국과는 달리, 중상(中商, 중국 상인)과 이상(夷商, 외국 상인)이 항구를 통하여 교역을 행하는 관계였다.

2. 광동 일항(一港) 체제로

a) 외국과의 교역을 둘러싸고, 광저우를 관리하는 월해관(粤海關, 1685년 설치)은 민해관(閩海關) 관할하의 하문(夏門), 절해관(浙海關) 관할하의 영파(寧波)와 경쟁관계에 있었다. 18세기 중반에는, 각지의 물산이 많이 모이는 강남(江南)을 배후지로 하고, 거래액이 많은 대(對)일본 교역을 담당한 영파가 우위에 섰다. 절해관은 영파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주산 군도(舟山群島) 정해(定海)에 서양의 선박이 기항하는 구역을 설정하였으므로, 영국 상인들이 정해로 모여들어 명주·차(茶) 등을 사들이게 되자, 광저우의 쇠퇴가 뚜렷해졌다. 그러자, 광저우에 이권을 가진 팔기군과 관료 등이 조정을 움직여, 1757년(건륭 22년)에 건륭제는 서양인과의 교역의 창구를 광주로 한정하도록 상유(上諭)를 내렸다.

b) 무역항이 광저우에만 한정된 이유는 서양의 배들을 광저우에 집중하게 한 것으로, 이익은 광동에만 그치지 않고, 장시(江西) 등 광범위하게 미친 것도 이러한 어명을 내린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당시, 강남은 이미 일본과의 교역(나가사키무역, (長崎貿易))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 그에 더하여 서양인까지도 영파에 집중되면, 화남(華南)이 남겨져, 나라 전체의 균형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3. 광동십삼행과 관세징수 체계

a)중국에는 아인(牙人) 또는 아행(牙行)이라고도 불리는 중개매매인의 활동이 활발하여, 명나라 후기에 하이진(海禁)이 완화되어 국외무역이 허용된 때에도 수많은 아인 중에서 일부의 자에게 거래를 집중시켜 동시에 징세도 대행하게 하여, 그들을 통하여 전체의 상인을 파악하는 방책이 채택되었다. 

b)명나라 조정의 발자취를 이어받은 청나라 조정도 마찬가지로, 국내교역·국외무역을 불문하고, 징세를 담당하는 아행을 당국이 설정하고, 징세와 아행의 상거래가 일체화된 제도를 펼쳤다.광주에 이러한 아행은 수십행(行)이 있었으나, 1720년(강희 58년) 이후, 서양무역의 취급은 광주십삼행(廣州十三行) 이라고 불리는 특권 상인 길드에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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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러한 제도는 유럽인의 눈에는 전근대적인 길드의 독점 또는 보호무역정책으로 비쳤다. 그러나, 중상주의의 일환으로써 국내산업의 보호정책이 채택되었던 유럽 여러나라과는 달리, 묵시적으로라도 해외로 산물이 팔릴 수 있는 청나라에서는 무역에 관한 여러 정책은 국내산업의 보호라기보다는 평화의 유지나 치안유지의 측면이 강하였고, 광저우 십삼행에 의한 무역의 독점도 과세 강화를 위한 시책이었다.

이상의 건륭제의 상유(上諭)로서, 서양상인을 대상으로 하여 교역항을 광동1항에 한정하고, 특권상인에게 무역을 행하게 하는 체제가 성립하였다. 이로서 광동 체제가 성립하게 된다.

4. 광동 체제하의 외교 · 통상

1)보상(保商) 제도

a) 광동 체제 하에서 유럽 상인들은 서양에서 배로 출발하여, 포르투갈이 거류권을 얻은 마카오에 체류한 뒤, 무역이 가능한 10월부터 1월까지에 한해, 행상인이 설치한 광주항의 이관(夷館)구역 (서양상인들이 이를 Canton Factory라고 불렀던 외국인 거류구역) 내에 거처를 마련하였다. 

유럽 상인들은 이관구역 내로 활동이 제한되어, 청나라 국내상인과의 직접 거래는 금지되었다. 무역 시에는, 광주십삼행 중의 한 행을 보상(保商, security merchant)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고, 지정된 보상은 그 외국 선박의 교역에 따른 납세, 현지의 청나라 조정 당국과의 연락 · 교섭 등 일체를 담당하였으니, 외국인과 청나라 정부간의 직접적인 교섭은 금지되었다.

b)유럽인에 제시된 상품가격은 관세 외에, 거룻배나 창고의 사용료 등 제반 경비를 포함한 상세한 내역은 개시되지 않았고, 유럽인은 세금의 상세를 알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유럽인은 보상의 허가 하에 그 이외의 자와도 거래를 할 수 있었으나, 그 경우에는 보상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여야만 하였다.

c) 청나라 조정이 보상제도를 펼친 목적은 과세 강화에 있었다. 광주십삼행 등의 아행은 자신의 거래와 동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세를 행하였고, 이를 세관에 납부하였다. 그러나, 상업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았던 청나라에서는 대자본의 집중 · 축적이 곤란하였던 아행은 충분한 잉여자금을 가지지 않았고, 실제로는 구입품을 전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관세를 변통하였다. 

d) 한편, 당시 영국이 수출에 힘을 쏟았던 모직물 제품은 중국에서는 수요가 희박하였고, 아행이 수입품을 모조리 팔기까지는 시간을 요하여, 체납이나 일부 미납 등 세금의 안정적인 납입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자력이 풍부한 아행에게 납세의 책임을 지게 하여, 관세 납입의 안정화를 기하도록 한 것이 보상제도였다.

이 체제는 보상에게 권한이 집중됨과 함께, 누구로부터라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 청 당국이 그 책임을 보상에게 전가하는 경향을 보여, 훗날 아편 밀수가 격증한 때에도 유효한 금지책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되었다.

2) 화이(華夷)질서와 근대적 조약과의 괴리

a) 광동 체제 하에서는 수출품(명주 등)에 양적 제한이 가해지고, 수출금지조치 (최고급 명주, 쌀, 소금, 아연 등)도 취해졌으며, 외국측과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그 국가와의 무역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이러한 일방적인 제한이 행해진 것은 당초 청나라 측에는 화이(華夷)질서에 기초하여, 이들 유럽 여러나라를 "조공국"으로 간주하고, 상인과의 사이에 행한 무역도 "조공무역"이 변형된 것으로 자리 매김한 것에 기인한다.

b)유럽 상인은 1759년에 제정된 방범이인장정(防範夷人章程)이라는 규칙에 의해 생활이나 행동이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자국과 외국 상인의 통교를 금하고, 이른바 해금(海禁, 하이진) 정책과 종래 형태의 조공무역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것도 많으나, 실제로는 광주항을 통한 한정무역 체제에 가깝고, 세관에 해당하는 월해관 감독을 시작으로 하는 청나라 관료와 보상(保商)이라 불리게 된 광동십삼행(十三行) 중에서 선택된 상인에 책임을 지게 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적인 관리무역 체제였고,

c)조선이나 류큐 등의 조공국과는 다른 호시(互市)로서 자리매겨진 것이 《황조문헌통고》(皇朝文献通考), 《대청회전》(大清會典) 등의 사료에서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의 에도 막부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대하여 무역항을 나가사키 데지마 1개소에 한정하여, 행동을 제한하고 관리무역을 행했던 "데지마 체제"에 대비되고, 카톨릭 선교사의 배제라고 하는 공통점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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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러나, 유럽 상인, 그 중에서도 산업혁명을 거쳐 상업이 발흥한 영국의 상인들에 있어서, 각종 교섭이 반드시 보상(保商)을 통하여 행하여져야만 하고, 직접 지방정부·중앙정부와 교섭할 수 없었던 것은 불편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에 관한 재판을 청나라 측이 행하려고 하는 경향은 청나라 측의 사법 체계에 불신감을 가진 유럽인들에 있어서 저항이 컸다. 예를 들어, 건륭 49년(1784년), 영국 선박이 광주만에서 축일의 축포를 격발했을 때, 오인하여 청나라측의 관리를 사상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e) 격노한 청나라 측은 선박의 화물관리원을 인질로 하여, 거류지를 봉쇄하고, 무역도 정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포수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영국측이 할 수 없이 인도에 응하자, 직접 청나라 측의 법에 의하여 사형에 처해진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나라와의 정식 국교·통상 조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현지 영국상인으로부터 본국으로 요청되었다.

이러한 목소리를 접수한 영국왕 조지 3세는 광동 1항에 한정된 교역항의 확대나 특권상인에 의한 독점교역의 제한, 관세율 등의 개선을 위해, 1792년에 조지 매카트니를 수석 전권으로 하는 최초의 국왕 사절을 파견하여, 가능하면 통상조약을 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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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2 18-05-25 07:45
   
참고) 존 머레이 포보스. 19세기 미국 철도사업을 주무르던 큰 손이다. 사촌 프랜시스 블랙웰 포보스는 2004년 미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존 포보스 케리의 증조부다. 여섯 살 때 부친을 여읜 존 머레이 포보스가 미국 철도의 기린아로 성장한 배경엔 중국이 있었다. 그가 광둥성에 도착한 것은 16세이던 1829년. 차 거래 일을 배우다 한 중국인의 양자가 된다. 8년 뒤 미국으로 돌아갈 때 주머니엔 50만 멕시코 은원이 가득 찬다. 포보스는 이 돈을 철도사업에 투자해 북미 대륙 최대의 철도 사업가로 변신한다.

포보스를 키운 중국인은 오병감(伍秉鑒)이란 행상이었다. 1834년 오씨 집안의 현금은 2600만 은원으로 청나라 정부 1년 재정수입의 절반에 달했다. 오병감은 당시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상인으로 꼽혔다. 그는 어떻게 거부를 축적했을까. ‘광주(廣州) 13행’ 중의 하나였던 게 비결이다.

광주 13행은 청나라가 서양과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13개의 상점을 말한다. 청은 이들에게 외국 상인과 거래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세금 징수권을 맡겼다. 관리 자신의 존엄은 세우면서 귀찮은 일은 줄이는 이점이 있었다.

이 책은 광주 13행의 흥망성쇠를 박진감 있는 필치로 중국 근대사와 연결시켜 다루고 있다. 그에게 광주 13행은 중국의 중화주의와 서양의 중상주의가 만나 동상이몽의 꿈을 꾸던 곳이다. 1685년 강희제가 광주 등 동남 연해 네 곳에 세관을 설치하며 광주 13행이 탄생한다. 처음 이 곳은 동서양이 서로 ‘부(富)’의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던 곳이었다.

광주 13행은 소금을 취급한 휘상(徽商), 금융업의 진상(晉商) 등과 함께 중국의 3대 상인집단으로 불리며 오병감·반진승(潘振承) 같은 세계적 갑부들을 양산했다. 이들은 런던의 어음이나 미국의 주식도 취급했다. 서양도 중국의 비단과 차, 도자기를 들여오며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스웨덴이 띄운 예테보리호가 한 번 중국 항해를 떠났다 들어올 경우,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스웨덴 국민총생산액과 맞먹을 정도였다고 한다.

광주 13행은 동서양 문화의 수출입 창구로 강희제와 프랑스 루이 14세 간의 우정을 싹트게 하기도 했다. 서학에 관심이 많은 강희제는 프랑스 선교사가 가져오는 새 정보를 즐겨 들었고, 루이 14세에게 더 많은 과학자를 보내 달라는 부탁도 했다. 선교사 부베가 그린 중국 관복 그림은 프랑스 궁정에 중국 옷 모방 열풍을 일으켰고, 루이 14세 자신도 중국인으로 분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서양의 동상이몽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만다. 청은 광주 13행을 통해 세금을 챙기고, 서구의 진귀한 물건만을 탐한다. 오직 황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행상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내 상업자본 구축은 안중에 없었다. 서양 상인 또한 천조(天朝)에 조공을 바치러 온 정도로 여겼을 뿐이다. 천하와 세계를 구분할 줄 몰랐던 청은 끝내는 아편전쟁을 초래, 영국의 대포에 굴복하며 광주 13행도 1843년 막을 내린다. 난징조약으로 광주 13행의 무역독점 지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출처: 중앙일보]200년 쌓은 ‘부의 만리장성’ 광주 13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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