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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2 06:53
[한국사] 잘몰랐던 사실 / 선조 임진왜란 대비를 철저히 했다
 글쓴이 : 러키가이
조회 : 1,345  



조선의 임진왜란 대비 열병 사료

 
1592년 4월 5일 갑오 양력으론 5월 15일. 조선 수도에선 대규모 열병식 '대열大閱'이 거행되었다.
대열 때는 각 도의 정예병 즉 갑사 정로위 별시위와 인근 도의 정예병들과 
그들에게 딸린 보인保人보급수송인들이 모두 대규모 열병에 참여한다.


 우계집 제3권 원문  원문이미지  새창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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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章疏) 2
대대적인 열병(閱兵)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탄핵한 소 임진년(1592) 4월

삼가 아룁니다. 신은 경인년 5월에 사직을 청하는 글을 올려 은혜로운 윤허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신이 집으로 돌아온 뒤에 노병(老病)이 날로 이르러서 몸이 수척해지고 상하여 조석 간에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제 나라에 큰 경계(警戒)가 있어 군대를 정돈하여 온 조정이 행장(行裝)을 갖추어 도성에서 대열大閱을 거행하였습니다. 
不意今者國043_068c有大戒。整飭戎備。擧朝具裝。大閱於都下。


우계집 연보(年譜) 원문  원문이미지  새창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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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보(年譜)
신종(神宗) 만력(萬曆) 20년(1592, 선조25) 임진

○ 4월. 갑오에 대열大閱하였는데, 선생은 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상소하여 스스로 탄핵하였다. -이 상소문의 대략에, “지금 국가에 큰 경계가 있어 군비(軍備)를 정돈하고 조정의 신하들이 행장을 갖추어 도성에서 대대적인 열병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병든 몸으로 초야에 있어 제때에 참여하지 못해서 거듭 군율(軍律)을 범하였으니,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상의 은혜를 입어 분부를 내려 죄를 사면해 주시니, 신은 명을 듣고 감읍(感泣)하여 무어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은 젊어서 고질병에 걸렸고 늙어서 더욱 기력이 쇠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아가서는 고굉(股肱)의 힘을 다하지 못하고 물러나서는 보잘것없는 말씀을 아뢰지 못하고서 정신이 혼미하여 장차 죽게 될 것이니, 대궐을 멀리 바라보면서 전하를 영원히 하직합니다.”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경의 상소문을 보았다. 경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 신묘년 이후로 여러 소인들이 화를 일으킬 마음을 품어 반드시 선생을 함께 중상(中傷)하려고 하였다. 선생은 아침저녁으로 죄가 내리기를 기다리면서 물러나 은둔할 마음을 더욱 굳혔으므로 상소문의 끝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었다.
○ 임인에 왜구(倭寇)가 국경을 침범하니, 기미에 대가(大駕)가 도성을 떠났다.-우계집 우계연보
二十年壬辰四月甲午大閱不參。上疏自劾。略曰。今者國有大戒。整飭戎備。擧朝具裝。大閱於都下。臣癃癈在野。不及期會。重犯軍律。罪不可赦。而特蒙天恩。下旨免罪。臣聞命感泣。不知所喩。臣少嬰沈痼。老亦☉惙。進不能竭股肱之力。退不能陳蒭蕘之言。泯泯昏昏。以就於死。瞻望雲天。永辭丹陛。批曰。觀卿上疏。卿宜勿辭。○蓋自辛卯以後。群小蘊畜媒孼。必欲倂中先生。先生朝夕待罪。益堅退藏。故疏末云云。 壬寅。倭寇犯境。己未。大駕去邠。


대열의 순서는 8도 병기 수리 => 왕이 대열하러 올라온 병사 , 보인保人보급수송인들과 함께 강무 사냥 훈련 => 경기도 드넓은 들판에서 왕과 함께 대열 사열식 진행 순으로 진행된다.

선조수정실록 보면 임진년 2월에 각 도로 장수들이 파견되어 팔도의 병기가
수리되고 군정이 재점열된다.
그렇다면 2월 이후부터 3개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 4월 5일 사이에 
대열을 하기위해 각 도에서 갑사 정로위 별시위 8천 무사가 서울에 모인다. 
그리고 이들에게 보급수송 맡기위해 도성 평민들이 모두 징집되어 보급수송을
맡는다. 
성종 시절 병사 3만이 대열에 참가하고 이들에게 보인이 3씩 주어져서 
보급수송인은 무려 9만에 달했다.
그렇다면 갑사 정로위 별시위 8천 역시 서울에 모여서 각자 보인 3이 
주어진다. 그들은 보인의 집에서 자고 먹다가 강무,대열에 참가한다.

선조는 임진왜란이 터질줄 알고 그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했던 것이다. 


성종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19일 갑자 3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북정에 필요한 군사 동원 기간과 식량 문제를 논의하다국역원문 . 원본 보기
전교하기를,

"군사를 부리는 기간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는데, 허종 등이 아뢰기를
"많아도 3개월을 지나지 않아야 하며 적어도 70일에 밑돌진 않아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3개월로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허종이 서계(書啓)하기를,
"군사와 보인(保人)이 아울러 4만이니 3개월 동안이 양식은 4만 8천 석(石)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기병·보병의 양식과 말의 식량도 다시 자세하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9책 252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3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외교-야(野)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4일 계묘 2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도승지 현석규가 병마의 대열과 고도 거둥시 양로연을 베풀 것을 아뢰다국역원문 . 원본 보기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 등이 아뢰기를,
"전에 팔도(八道)에 하유(下諭)하여 병기(兵器)를 수리하게 하였고, 또 사람을 보내어 점검시키려 하셨는데, 이제 이미 강무(講武)가 있게 되었으니, 병마(兵馬)를 대열(大閱)하소서. 고도(古都)020) 에 거둥하시면 부로(父老)를 위로하셔야 마땅하니, 양로연(養老宴)을 베푸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7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05면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윤리-강상(綱常) /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註 020]고도(古都) : 개성부(開城府)를 가리킴.
○都承旨玄碩圭等啓曰: "前此諭八道, 道修兵器, 且欲遣人點檢, 今旣有講武, 請大閱兵馬。 幸古都則當慰父老, 請設養老宴。" 傳曰: "可。"

【태백산사고본】 11책 7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05면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윤리-강상(綱常) /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성종실록 245권, 성종 21년 윤9월 8일 정해 3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전교하여 강무 준비 상황을 확인하다국역원문 . 원본 보기
전교하기를,

"무릇 강무(講武)879) 를 함에는 대열(大閱)880) 을 선행(先行)하는 법인데, 모든 일을 어찌 미리 준비하지 않는가?"

하였는데,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금번은 능(陵)의 참배로 인하여 강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대열에 따른 모든 일은 준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8책 24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48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군사-병법(兵法)
[註 879]강무(講武) : 조선조 때 1년에 두번 봄철과 가을철에 행하던 행사의 하나. 지정한 곳에 장수와 군사와 백성들을 모아 임금이 주장하여 사냥하며 아울러 무예(武藝)를 연습하던 일.
[註 880]대열(大閱) : 임금이 친히 행하던 열무(閱武).
○傳曰: "凡講武, 先行大閱, 諸事何不預備乎?" 兵曹啓曰: "今因拜陵而行講武, 故大閱諸事, 不爲之備。" 傳曰: "知道。"

【태백산사고본】 38책 24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48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군사-병법(兵法)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1일 을미 4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대열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여러 장수들에게 내린 교서국역원문 . 원본 보기
임금이 장차 대열(大閱)938) 하려고 하니, 여러 장수들이 이미 정금원(定金院)의 들판에 진(陣)을 쳤다. 여러 장수들에게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대저 나라는 백성들에 의하여 보전되고, 백성들은 믿음에서 보전되니, 반드시 위와 아래가 서로 믿게 된 다음이라야 나라가 길이 걱정이 없이 보전될 것이다. 그러나, 호령(號令)을 발(發)하며 시행할 즈음에 만약 의지하고 믿을 기구(器具)가 없다면,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징험(徵驗)할 길이 없을 것이다. 옛날의 제왕(帝王)들이 혹은 어부(魚符)939) 를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호부(虎符)940) 를 사용하기도 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었다. 기왕에 모든 전령(傳令)은 오직 표신(標信)941) 만을 사용하였으므로 합부(合符)942) 하여 믿을 만한 징험(徵驗)이 없는데, 그 사이에 간사하게 속이는 일이 있을까 염려된다. 내가 지금 비로소 전령(傳令)의 병부(兵符)943) 18개를 만들어서 경(卿)들에게 사용하도록 나누어 주니, 그 사용하는 의도는 깊고도 원대(遠大)하지 아니한 바가 없다. 만약 열무(閱武)나 타위(打圍)944) 때에는 내가 진실로 친히 거느릴 것이니, 모두 나의 지휘(指揮)에서 나오지 아니하거든 모름지기 이것을 쓰지 말라. 만약 군영(軍營)에 나아가서 결진(結陣)할 때에는 제위(諸衛)에서 각각 부곡(部曲)945) 을 거느리고서 자리를 옮길 때에 모름지기 이것을 사용하여 서로 징험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3책 8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13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註 938]대열(大閱) : 임금이 친히 하는 열무(閱武).
[註 939]어부(魚符) : 당(唐)나라 때 발병(發兵)·징발(徵發), 주부(州府) 장관(長官) 교체 등의 신표(信標)로 혹은 귀천(貴賤)을 분별하고 소명(召命)에 응할 때의 표로써 내어 주는 부신(符信). 물고기 모양으로 관등(官等)에 따라 옥(玉)·금(金)·동(銅)으로 만드는데, 어대(魚袋)에 넣어 몸에 지님.
[註 940]호부(虎符) : 동(銅)으로 범 형상을 본떠 만든 병부(兵符).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군국(群國)의 수상(守相)에게 주어 발병(發兵)의 부신(符信)으로 삼았었음. 동호부(銅虎符).
[註 941]표신(標信) : 궁중에 급변(急變)을 전할 때나 궁궐문을 드나들 때에 표로 가지던 문표(門標).
[註 942]합부(合符) : 병부(兵符)를 합쳐 징험을 하는 것.
[註 943]병부(兵符) : 조선조 때에 군사를 동원할 때 사용하던 신부(信符). 표면에 ‘발병(發兵)’ 이라 썼으며, 좌부(左符)는 궁내에 두고 우부(右符)는 절도사(節度使) 등에게 주었음. 발병부(發兵符).
[註 944]타위(打圍) : 사냥.
[註 945]부곡(部曲) : 군대 편성의 한 단위 부오(部伍).
○上將大閱, 諸將已陣于定金院之野。 頒敎書于諸將曰: "大抵國保於民, 民保於信, 必上下相信, 然後國家永保於無虞。 然發號施令之際, 若無寄信之器, 則亦無以驗其信否。 古之帝王或用魚符, 或用虎符, 良以此也。 旣往凡傳令, 只用標信, 無合符可信之驗, 慮間有奸僞之事。 予今始造傳令之符十八, 用頒于卿等, 其用意非不深且遠也。 若閱武打圍時, 則予固親將, 皆不出予指麾, 不須用此。 如下營結陣時, 則諸衛各率部曲而異處, 須用此相驗。"

【태백산사고본】 13책 8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13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3일 정유 1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광주의 정금원에서 대열하다국역원문 . 원본 보기
임금이 융복(戎服)952) 을 입고 흥인문(興仁門)을 나가니, 백관(百官)들이 길 왼쪽[道左]에서 지송(祗送)953) 하였다. 어가(御駕)가 광주(廣州)의 정금원(定金院)의 들에 이르러 대열(大閱)하였는데, 3상(三廂)으로 하여금 교전(交戰)하게 하였다. 저녁 때에 낙생역(樂生驛) 앞 들 파오달(波吾達)954) 에 이르렀다.

【태백산사고본】 13책 8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14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註 952]융복(戎服) : 무복(武服).
[註 953]지송(祗送) : 신하가 임금을 배웅하는 것.
[註 954]파오달(波吾達) : 몽고(蒙古)의 역원(驛院) 제도에서, 여행자를 접대하기 위하여 마련한 원(院)을 말함. 곧 고려 때 몽고의 지배 하에 역원(驛院)이 설치되었던 지방에 이러한 칭호가 붙게 되었음.
○丁酉/上御戎服出興仁門, 百官祗送于道左。 駕至廣州 定金院之野大閱, 令三廂交戰。 夕至樂生驛前平波吾達。

【태백산사고본】 13책 8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14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연산군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27일 갑신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병조 판서 임사홍이 군사 진칠 곳을 전곶이나 정금원평으로 하기를 아뢰다국역원문 . 원본 보기
병조 판서 임사홍(任士洪)이 아뢰기를,

"대열(大閱)476) 때, 병사를 징집하는게 3만 명이요, 그 군수품을 운반하는 솔종(率從)이 8, 9만이나 됩니다. 전에 강원·황해·경기·개성부 군사는 녹양평(綠楊坪)에 진을 치고, 전라·경상·충청 3도의 군사는 정금원평(鄭今院坪)에 진을 친 것은 지역이 편편하고 넓어 목초(牧草)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녹양평이 금표 안에 들어갔으므로 진칠 곳이 없으니, 혹은 전곶(箭串), 혹은 정금원평에 진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59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사법-법제(法制) / 교통(交通)
[註 476]대열(大閱) : 임금이 친히 행하는 열병.
○兵曹判書任士洪啓: "大閱徵兵三萬, 其輜重、率從可八九萬。 前此大閱, 江原、黃海、京畿、開城府兵, 於綠楊坪結陣; 全羅、慶尙、忠淸三道之兵, 於鄭今院坪結陣者, 以地平廣, 足芻秣也。 今綠楊坪入禁標內, 地無結陣處, 或於箭串, 或於鄭今院坪結陣何如?" 傳曰: "可。"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59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사법-법제(法制) / 교통(交通)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12일 임인 2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병조의 각 도의 군사들의 오위 소속 요령에 관한 소문국역원문 . 원본 보기
병조에서 계하기를,

"여러 도의 군사들을 오위(五衛)에 나누어 예속시키지 아니하면, 대열(大閱)을 거행할 때에, 옷과 장비한 복색이 서로 섞여서 다르고, 또는 체통(體統)의 의의도 없으니, 경기·경상·전라도는 중위(中衛)에 속하게 하고, 평안도는 전위(前衛)에, 충청도는 좌위(左衛)에, 황해도는 우위(右衛)에, 강원·함길도는 후위(後衛)에 각기 속하게 하여, 복색은 각각 그 방위에 해당된 빛깔에 의하게 하소서."

하니, 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6면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兵曹啓: "諸道軍士, 不分隷於五衛, 則大閱時, 衣甲章色相雜, 且無體統之義。 以京畿、慶尙、全羅道屬中衛, 平安道屬前衛, 忠淸道屬左衛, 黃海道屬右衛, 江原、咸吉道屬後衛, 衣色各依方色。" 上王從之。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6면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연산군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27일 갑신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병조 판서 임사홍이 군사 진칠 곳을 전곶이나 정금원평으로 하기를 아뢰다국역원문 . 원본 보기
병조 판서 임사홍(任士洪)이 아뢰기를,

"대열(大閱)476) 때, 병사를 징집하는게 3만 명이요, 그 군수품을 운반하는 솔종(率從)이 8, 9만이나 됩니다. 전에 강원·황해·경기·개성부 군사는 녹양평(綠楊坪)에 진을 치고, 전라·경상·충청 3도의 군사는 정금원평(鄭今院坪)에 진을 친 것은 지역이 편편하고 넓어 목초(牧草)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녹양평이 금표 안에 들어갔으므로 진칠 곳이 없으니, 혹은 전곶(箭串), 혹은 정금원평에 진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59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사법-법제(法制) / 교통(交通)
[註 476]대열(大閱) : 임금이 친히 행하는 열병.
○兵曹判書任士洪啓: "大閱徵兵三萬, 其輜重、率從可八九萬。 前此大閱, 江原、黃海、京畿、開城府兵, 於綠楊坪結陣; 全羅、慶尙、忠淸三道之兵, 於鄭今院坪結陣者, 以地平廣, 足芻秣也。 今綠楊坪入禁標內, 地無結陣處, 或於箭串, 或於鄭今院坪結陣何如?" 傳曰: "可。"

【태백산사고본】 15책 5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59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 사법-법제(法制) / 교통(交通)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28일 신사 4번째기사 
세종조의 예(例)에 따라 하삼도(下三道)의 정병은 평소 무사할 때에는 10번으로 나누어 그 힘을 쉬게 하고, 강무(講武)602) ·대열(大閱)603) 때라면 징집하여 점검하고, 유사시가 되면 모두 몰아다가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탄금대전투에 참가한 파담자 윤계선이 1600년에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쓴 달천몽유록을 보면
탄금대 전투 조선군은 다음과 같은 편제다.


1. 양가에서 뽑혀서 대열大閱 훈련을 받은 정예병 

2. 가혹한 관리의 징발을 당해 끌려온 평민 



윤계선(尹繼先)의 《달천몽유록(㺚川夢游錄)》에 다음과 같이 이르다.

만력 경자년(1600, 선조 33) 중춘에 파담자(坡潭子)는 당직으로서 서청(西淸)에 며칠 동안을 묶여 있었다. 새벽에 승정원에서 임금의 명령을 받아 시종신 다섯 사람을 불러들여 봉서를 내려주며 제도(諸道)를 암행하라 하였는데, 파담자도 그 중에 끼어 있으므로 한강가에 모여 자면서 봉서를 떼어보니 받은 도는 호서였다. 여러 고을을 차례로 암행하여 충주(忠州)에 이르렀다. 나그네로 떠돌다보니 어느덧 3월이라, 동풍은 따뜻하게 불어오고, 달천의 물은 맑게 출렁이며 수많은 백골(白骨)은 널리고 꽃다운 풀은 더욱 푸르렀다. 9년 동안에 싸움터는 이미 묵어서 들쥐와 산성성이는 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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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키가이 20-04-12 06:53
   
중간 이후 짤려서;;;

링크로 대체;;; (중간 이후 보실분 참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3526&logNo=220637279892
mymiky 20-04-12 12:06
   
걍 언제나 그랬듯 왜구들이 와서 노략질 좀 하다 가겠거니 한거죠

중종때 삼포왜란 진압한걸 참고 했다하니
왜구가 1만 정도 오는걸 예상하고 그에 맞춰 준비를 했는데

부산을 지키던 장군들도
왜구가 오는갑다 ㅡ 정도로 알았다하고;;;

당시 기준에선 준비를 하는대로 햔건데ㅡ 예상이 빗나갔던거죠
     
mymiky 20-04-12 12:14
   
성종때가 마지막으로 양국 외교는
그후 100년 넘게  교류가 끊어졌고

그 기간이ㅡ 일본이 전국시대로 지들끼리 치고박고 싸울때고ㅡ

조선이나 중국은 일본에게 그닥 관심이 없어서
걔들이 뭘하고 사는지? 일본 내부정보가  없다싶이 하다가

대마도 도주가 도요토미가 일본을 통일했으니 인사차 와 달라고 해서 갔는데

사실은 도요토미는 일본통일을 과신한 나머지 조선도 내게 와서 입조하란 요구를

대마도에서  씨알도 안 먹힌다는걸 알고ㅡ 꾀를 낸건데 

도요토미에겐 조선이 항복 사신단 보낸다고 하고
조선에는 통일 축하단  정도로 알고 보냈을뿐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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