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필독해주시길...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는 가장 나쁜 조항.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다.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은 없다.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다.
예)미국 폐기물 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 못 처리한 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 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 당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모든 산업은 무조건 다 개방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개방할 분야를 꼭집어 리스트를 작성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써왔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된다는 말, 낭설이 아닐 것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게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