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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5 13:55
[기타] "헌법, 다문화 사회 흐름에 부적절"
 글쓴이 : 인디고
조회 : 4,747  

민족문화의 창달 등 헌법 조문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현행 헌법이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은진(법무법인 청담) 변호사는 한국다문화학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는 다문화 시대의 한국사회와 시민 세미나에 하루 앞서 13일 사전 배포된 주제발표문을 통해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는 헌법에서 명문으로 외국인의 기본권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 조문 중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전문)"나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69조)" 등은 단일민족을 표방하는 규정이라며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흐름을 반영하는 쪽으로 개정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입국금지나 강제퇴거 대상자 규정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아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 보호소 규정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단속, 보호는 신체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지고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14일 낮 1시 서울 배재정동빌딩 1층 교육장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오경석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김준식아시아프렌즈 대표 등도 참여해 민주주의 관점에서 급속하게 진행 중인 다문화 사회와 이주민 문제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evan@yna.co.kr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이제 민족이란 개념은 안된다?
외국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그럼 왜 의무얘기는 없는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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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물감 11-10-15 15:05
   
권리는 부여하는데 의무는 보류냐??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ㅡㅡ
부왁 11-10-15 16:49
   
좋겠네. 피부색 다르면 군입대도 안시키고~

근데 목욕탕 출입거부는 인종차별이랑께
긔엽지영 11-10-15 16:59
   
저는 인종을 떠나서 사람은 똑 같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 맘데루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건지 ㅠㅠ

딱봐도 대기업 대통령 각하께서 하청업체 임금을 떨어지게 하게 위해

막 다문화다 쿼터제 더 올려라 라는 말이 때문에 국가 정서 전체가 다문화을 원한다는 뉘양스구만요 ㅠㅠ

외국인이 귀화나 일자리를 찾아 왔으면 한국문화에 융화되야지 딴나라에서 왔다고 그나라 문화 다수용하고

지원하면 흰두교 믿는 분들 많이 귀화하면 급식에서 소고기 안나오고 이슬람교 믿는 분들 많이 귀화하면 돼기고기

못먹게 될판이네요
kong 11-10-15 17:44
   
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대일세
억조경해 11-10-15 18:42
   
의무부터 부여하자!
반창고 11-10-15 19:31
   
헌법개정하려면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일임.
nmb 11-10-15 21:38
   
공론화 제발좀 해라 전국민좀 다 알게
요즘 뉴스 보면 우라질 소리 밖에안나온다 우라질
속 편하게 볼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
이민갈 생각으로 영어 열심히 공부해라. 기술도 배우고
이나라 끝이다.
칼리 11-10-15 22:51
   
우리나라 헌법개정은 통치구조(특히나 대통령에 관한) 때문에 일어났지 이런 조맨한 일로는 안하지.

아마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같은 거랑 엮이면 모를까 어렵지.

그리고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어렵지. 헌법개정 매 정부마다 애기나왔지만 전두환 말에 했던 직선제 개헌 이후 헌법개정을 못한 이유징.(어차피 국민투표는 국회통과되면 거의 되니깐 하나마나고)

다문화 주절거리는 인간들은 죄다 동남아로 가서 살라고 해라. 다문화는 나라 망치는 지름길.
비스마르크 11-10-15 23:42
   
원포인트 개헌할 겁니다.
다문화관련 개헌외에..
정치권이 개헌이슈를 만들어
보수진보/수도권비수도권/영호남을 개싸움 붙일겁니다.
다문화 관련이슈는 덤으로 논의조차 안할 껄요..아마..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코코넛 11-10-16 00:33
   
애네들 하는거보면 윗분 말씀대로 막판엔 항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서울뺀질이 11-10-16 01:02
   
외국인의 기본권 인정은  인간으로써  최소한 존엄을 지키면서 사는데 필요한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외국인에게 자유롭게 입/출국의 자유를 주는 나라는 없지요.  담당 공무원에게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일까요?  출입국 관리법 또한 대한 민국 국회에서 통과한 법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라는 인간이 과연  외국인에게 출국과 입국의 자유가 보장 된다고  배웠겟습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는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인정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도  헌법 제 37조 2항에 의해서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서 제한 할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맘대로 대한 민국에 들어 온다면  당연히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에 도움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 한테 재량을 주어서  문제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게  과연 잘못 된 겁니까?
     
1234 11-10-16 01:31
   
헌법해석항,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출국의 자유는 인정됩니다.

명문으로 외국인의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해석상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은  당연히

인정되며 다만 개별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부정되거나 제한될수 있을뿐이라는 점에는 판례와 학설

에 이론이 없습니다.
          
wlfkf. 11-10-16 05:42
   
무슨 헌법을 배우면 외국인에게 출국의 자유가 인정됩니까?
자국민에게는 입국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고 출국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입국, 출국의 자유가 모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고나서 헌법운운하세요.
               
1234 11-10-16 11:27
   
어이가 없네요.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이 인정되고 보호영역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헌법해석을 통해 먼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설정하고 그후에

국가안정보장, 공공복리 사회질서등의 관점에서 사인의 자유권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출국의 자유는 강학상 기본권 제한이 불가능한 소위 "절대적 기본권" 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제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로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됩니다.

 어디서 줏어들은 헌법지식으로 끄적이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누가 누구보고 헌법

을 배우라 마라 하는지..
                    
wlfkf. 11-10-16 19:24
   
그럴줄 알았다.
딱 법대 3-4학년 수준의 헌법지식...
그래서 당신이 말한 외국의 출국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문장이 맞다고 우기네..
자국민의 출국의 자유도 제한적 자유권이야.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사회질서 등의 관점??  이게 헌법상 기본권의 일반적 유보조항이란건 알지. 또한 기본권은 개별적 법률유보에 의해서 제한돼.
이런 전제로 출국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  전제가 있는 더 정확히는 제한이 일반유보와 개별적유보에 의해있는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는 자유라고 쓰는 자체가 당신의 헌법이해의 한계야.
일례로 검사의 "출국금지"가 가능한데 출국의 자유가 "" 당연히 "" 인정돼??
당신이 쓴 댓글중 뒷부분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해석에는 동의해.
하지마 첫문장은 전혀 아니거든.
                         
1234 11-10-16 20:34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자유권적 기본권이 인정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를

못한보네.. 그럼 예를 들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도 니 말대로 법률유보에 의

해 제한이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니까 우리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없냐?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냐?

 사생활의 자유도 사회적 관점에서 타인의 기본권내지는 이익과 충돌할수 있는 부분

에서 제한 내지 규제가 가능한데 그럼 우리는 사생활의 자유가 없냐? 사생활의 자유

가 보장되지 않냐?

혼xx거나 제멋대로 방종할수 없고 공동체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

은 신앙, 학문, 양심의 자유등 본질적 부분을 제외하고 타인과 충돌하는 한 국가작용

이나 사회질서에 의해 제한받을수 밖에 없는데 그럼 인간은 그런 내심적 또는 고립

된 자유권외에  자유가 인정되지 않냐? 자유가 없냐?
이눔아 11-10-16 01:29
   
미친넘이군요... 국회동의 2/3받고 국민 투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나 할까요?
진짜 목적… 11-10-16 02:55
   
한국 자본가와 정치인들이 다문화 이상 실현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나.
한국인노동자에게 일당 1만원 올려주기 싫어서 법과 제도를 바꿔가며 외국인 수입하는 마당에
다문화는 개뿔.

진짜 목적과 의도는 노동시장 완전개방해서
영원히 외국인력을 무한수입해서 한국자본가만 대대손손 배터지게 잘 살고

이중국적 허용해서 자본가, 정치인들은 미국국적 가지고 한국땅에 빨대 꼽고 쪽쪽 빨아먹으면서 한국, 미국 양쪽의 이익을 다 취하는 것.

아프리카를 400년간 식민지로 삼았고, 식민지에서 철수하면서 외국인이 딸려들어온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민족국가가 된 서유럽(일본이 한반도, 만주, 대만을 지배한 역사 때문에 재일교포와 화교 120만명을 일본에 머물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도 현재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 심화로 인해
다문화정책을 폐기하고 이민을 줄이는 추세이고

한국국토의 77배 영토에 2천만이 사는 호주, 100배 영토에 3천만이 사는 캐나다조차
한국처럼 막 외국인 입국과 귀화를 허용하지 않는데

한국정치인, 자본가들이 정말로 다문화 이상을 실현하고 싶으면
우선, 한국이 이주민과 서민들에게 서유럽 이상의 복지와 임금을 제공해야 함.

그러기 위해 기업보다 노동자 위주 정책을 펴야 하고,
최저임금을 서유럽 수준으로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올려 이 돈을 가지고 복지를 확대해야 함.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지금처럼 다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외국인력을 무한 수입하면서
노동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파시즘이니 나치니 매도하는 것은
100년전 친일파들이 한일합방을 미화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탄압한 것과 똑같음.
지나가다... 11-10-16 22:25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현 시점"이라는 자신만의 망상 속의 결론에 근거한
망설이군요.
     
인디고 11-10-16 22:53
   
뭐가 망설이라는거지
가생의 11-10-16 22:46
   
에휴..
ㄴㄶ 11-10-19 14:08
   
아예 나라 이름도 바꾸자고 해라. 대한민국이 뭐냐?
이 나라가 한민족의 나라임을 나타내는 차별적 성격의 이름이다
다문화에 맞춰 지리적 성격의 조선 반도 공화국 영어명으로는 코리아 페닌슐라 리퍼블릭.

공용어에서 한국어도 제외해야지,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상 차별적 행태는 사라지기 힘드니
그들이나 우리한테 똑같이 배우기 어려운 언어 하나 골라서 공용어 지정하고. 그 언어적 능력에 따라
살면 기회의 균등... 좋잖아

아 참, 국사도 바꿔야지. 국사를 배우는 이상 아무래도 그들과 우리 민족의 구분이 생기기 마련이니
세계사를 국사로 이름을 바꾸던지, 아님 아예 국사과목을 없애던지.. 혹시 민족주의가 생길지 모르니
법으로 금하고 국파라치 제도도 만들어서 포상금 두둑히 줘야 한다

명절도 바꿔야 한다.  설날이나 추석같은 천년 이상 된 명절은 다문화 사회로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꼭
지켜야 할 당위성에 설득력이 없으며 이와 같은 낯선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충일이나 국군의 날 같은 날, 또는 6.25같은 기념일, 한글날, 충무공 탄신일, 상해임시정부 수립일 같은 날에 벌어지는 각종 크고 작은 기념식이나 행사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건 엄밀히 말해 지금까지의 한국인들을 위한 희생과 업적에 대한 행사일뿐 다문화를 지향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새롭게 유입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으며 그저 과거에 집착한 그릇된 행사들로,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척결해야 할 잔재일 뿐이다

저 변호사의 말보다 내 말이 더 합당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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