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에 게시한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제목의 문서와
동북아역사재단의 반박
일본 외무성 (주장)
1.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2.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3. 일본은 울릉도로 갈 때의 정박장으로 독도를 이용하고, 독도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4.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였으나, 독도는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
5.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일본의 기록과 맞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다.
6.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 의사를 확인하였다.
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8.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을 시사한다.
9.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10.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
동북아역사재단 (반박)
1. 제시한 자료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역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의 관청에서 펴낸 자료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2.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관측되며., 15세기 이후의 여러 서적에 독도를 설명하였다.
3. 17세기 중엽, 19세기 말 일본의 문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4. 17세기 말 돗토리 번은 에도 막부에 대한 답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 소속이 아님을 밝혔다.
5. 안용복의 활동은 비변사에서 철저한 조사가 있었다. 일본의 기록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독단적인 주장이다.
6. 1905년의 편입은 러일전쟁과 한반도 침탈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불법·무효한 조치이다. 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7.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직후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8.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에 독도를 훈련구역에서 해제하였고, 한국측에 공식으로 통고하였다.
9.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적이 없다.
10. 일본은 센카쿠 제도나 북방 4개 섬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