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보수 언론들과
경제학자, 재벌들은 다문화정책에 참 개방적 입니다
그들의 스트라이크 존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_-
근데 정부는 다행히도 개방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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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귀화 더 어려워진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8809.html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개정시안은,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면 가능했던 외국인근로자·재외동포 등의
일반 귀화 신청을 5년 중 최근 3년 이상은 영주자격으로 체류해야 국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국적 취득을 위한 국내체류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영주권자로 체류하는 기간도 1년 이상이 돼야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등에 적용되는 특별 귀화 신청은 영주권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종민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단순기능 외국인들이
4년10개월로 정해진 체류기간 만료 뒤에도 재입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체류하는 이들의 국적취득 문제가 앞으로 새로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자립 능력과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의
준비가 덜 된 외국인들의 국내 정주가 늘어날 경우의
문제점을 줄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5만3000명이며
내년 이후에도 18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올해 1만1000여명이 재입국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경이 외국인근로자 등의 국적 취득을
제한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윤지영 변호사는
“현행 제도 아래서 영주자격 전치주의만 도입하면
외국인근로자는 국적취득이 불가능해지고,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도 국적 취득 기간이 길어지거나 매우 까다로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교수(연세대)는
“그런 제도 변경이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현 교수(제주대)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선 이 제도를 적용해선 안 된다, 영주권 부여 조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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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행히
아무 외국인을 받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
외국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그냥... 철저히 이용만 할 생각인거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E-9) 근로자들은 "취업기간 제한 없고, 영주권 취득 용이"한 E-7비자 발급은 힘들테니까요
(△제조업종에서 4년 이상 합법 취업
△35세 미만자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소기업들은 위 조건 갖추는게 힘드니까 완화 해달라고 난리)
외국인 근로자(E-9) 근로자들은 "저소득층" 이기에 영주권 신청도 힘듭니다
(가.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농축산업 또는 어업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 한자
나.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 유지능력이 있는자
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인 자)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