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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08 20:37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국적 취득? 90%는 불가능.........
 글쓴이 : 화니군
조회 : 4,924  

진보, 보수 언론들과 
경제학자, 재벌들은 다문화정책에 참 개방적 입니다 
그들의 스트라이크 존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_- 

근데 정부는 다행히도 개방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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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귀화 더 어려워진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8809.html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개정시안은,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면 가능했던 외국인근로자·재외동포 등의 
일반 귀화 신청을 5년 중 최근 3년 이상은 영주자격으로 체류해야 국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국적 취득을 위한 국내체류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영주권자로 체류하는 기간도 1년 이상이 돼야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등에 적용되는 특별 귀화 신청은 영주권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종민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단순기능 외국인들이 
  4년10개월로 정해진 체류기간 만료 뒤에도 재입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체류하는 이들의 국적취득 문제가 앞으로 새로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자립 능력과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의 
  준비가 덜 된 외국인들의 국내 정주가 늘어날 경우의 
  문제점을 줄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5만3000명이며 
내년 이후에도 18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올해 1만1000여명이 재입국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경이 외국인근로자 등의 국적 취득을 
제한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윤지영 변호사는 
현행 제도 아래서 영주자격 전치주의만 도입하면 
 외국인근로자는 국적취득이 불가능해지고,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도 국적 취득 기간이 길어지거나 매우 까다로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교수(연세대)는
 “그런 제도 변경이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현 교수(제주대)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선 이 제도를 적용해선 안 된다, 영주권 부여 조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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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행히 
아무 외국인을 받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
외국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그냥... 철저히 이용만 할 생각인거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E-9) 근로자들은 "취업기간 제한 없고, 영주권 취득 용이"한 E-7비자 발급은 힘들테니까요
(△제조업종에서 4년 이상 합법 취업 
 △35세 미만자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소기업들은 위 조건 갖추는게 힘드니까 완화 해달라고  난리)

외국인 근로자(E-9) 근로자들은 "저소득층" 이기에 영주권 신청도 힘듭니다 
(가.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농축산업 또는 어업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 한자
 나.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 유지능력이 있는자
 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인 자)



사실상 
어느정도 자격이 있는 외국인이 아닌 이상!! 
한국 국적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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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gengi 12-07-08 20:53
   
3년 이상은 영주자격으로 체류해야 국적신청이 가능하다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더구나 결혼 3년이면 국적을 주다니 이렇게 쉽게 국적을 남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민국인 미국조차도 10년살아도 시민권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지참치 12-07-08 21:17
   
파키스탄,방글 같은애들이 지능이딸리니까 다른방법으로 결혼이민을 노리는거;
무명씨9 12-07-08 21:18
   
미국은 영주권 신청하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영주권 나오고
영주권 받은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하면 또 10년 이상 기다려야 시민권 나옵니다.
     
mischef 12-07-10 02:59
   
음~ 그건 아마도 한국에서 영주권 시청할때 일이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바로 취직을 하게 되면 영주권은 바로 나옵니다! 회사가 보증을 써야 하기때문에...... 그래도 시민권은 시간이 걸리죠 ㅎㅎ
골아포 12-07-08 21:57
   
근데 저런 교수색히들이랑 변호사색히들은 왜 저 ㅈㄹ 떨죠?

이유가 도대체 뭐죠....???

지들이 기업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인권팔이들인가요????????

 한국을 잡탕으로 못 만들어서 환장을 하네요..도대체 이해 할수가 없네!!!!!!!!!!
곰시기 12-07-09 04:52
   
외국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처럼 영주권,시민권 쉽게 따는 국가가 없습니다. 결혼 이민제도는 완전히 호구입니다. ㅡㅡ;; 법을 준수하지 않는 불체자들이 이상한 겁니다. 자국민이 사소한 법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벌떼 같이 달려들면서....불체자들이 양산되며 심지어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봐주려는 인권팔이들이 넘쳐나는 이 나라.
     
mischef 12-07-10 02:17
   
맞아요~한국국적 포기하고 다른나라 국적 취득하고 한국은 영주권만 가지지 이런제도라면.....이런제도에서 애국심은 나라가 절대 바라지 않은것이 맞음!! 이땅에 피흘린 본토인을 이렇게 호구취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임 이거나 해외에 타향살이나 뭐가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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