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기위해 만든
재외동포법이 중국동포들에게만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동포들은 관련 선교단체들과 함께
같은 동포로 대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중국동포교회.
교회에 모인 300여명의 중국동포들은
재외동포법의 평등한 시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차별에 대한 설움때문인지
이제는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다는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현장음) 우리의 소원은 자유왕래 꿈에도 소원은 자유왕래...
(인서트)김동석 / 중국 흑룡강성 출신
"재외동포를 불법체류자라고 만들고, 강제 추방시키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어디에 또 있습니까?"
이렇게 중국동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이유는 뭘까?
1999년에 제정된 재외동포법의 경우,
미국 유럽 동포와 달리
중국과 옛 소련지역 동포들은
재외동포 대상에서 제외시켜
체류자격과 왕래, 취업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에따라 당시, 중국동포교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01년 결국 헌법 불합치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출국한 이들까지도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중국과 옛 소련지역에 거주하는 300만명의 재외동포들도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서트) 김해성 목사 / (사) 지구촌사랑나눔
"(관련 법에 따라) 중국과 옛 소련지역 거주 외국적 동포들에게도
전면적인 자유왕래와 취업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며,
동포사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개혁정책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지구촌사랑나눔과 중국동포들이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합헌적으로 개정된 재외동포법과 헌법의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재외동포법 전면시행을 원하는
1만 2천여 중국동포들의 뜻을 담은 서명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의 경우
출신국을 막론하고 체류기한을 무제한으로 하는
동포비자를 주지 않고 있다며
중국동포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지난 2001년 중국과 옛 소련지역 동포들을 제외시킨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법의 평등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어떠한 판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통일 노래가 이토록 듣기 싫었던 적은 처음입니다.가사를 저 따구로 바꿔 불르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