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중단속에 대한 우리의 고민
김기돈 사무국장
- 이글은 부평신문 441호 칼럼에 연재된 글입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단속은 법무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질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단속에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단속일정을 사전에 예고했던 전례와는 다르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단속을 시작했다. 미리 단속일정을 밝히는 것이 단속효율을 떨어뜨린다는 내부의 의견 때문일 것이라 짐작해본다.
그러나 예고되지 않은 단속은 효율은 높을지언정, 그만큼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집중단속기간에 각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할당된 수의 인원을 단속하라는 목표치를 상부로부터 부여받는다.
이를 ‘단속할당제’라 한다. 단속할당제는, ‘실적평가제’로 인해 경찰의 과잉집행이 문제가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실적위주 정책의 또 다른 예이다. 각 지역의 출입국은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다. 사고위험이 높은 야간에 단속이 이뤄지고, 관할지역을 벗어나서 단속을 하는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통해 단속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매년 집중단속기간에 폭행이나 상해 피해자와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김포지역의 단속과정에서 헤웨이씨의 경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관할 지역을 벗어나서 불심검문을 하던 중 도주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2년 전에는 무리한 야간단속으로 인해 4층 기숙사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집중단속기간에 발생한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단속할당제’를 폐지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저버리고 내부적으로 이를 존속시킴과 동시에, 짐작컨대 단속 효율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사전에 예고하지도 않고 단속을 시작한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수원 살인사건 등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이 악화돼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외국인 혐오증’으로 변질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입국의 집중단속은 여느 때보다 내국인들의 심정적 지지를 받을 공산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심정적 지지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인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폭력적인 단속을 두고 함께 분노하고 안타까워했던 이들이, 이러한 단속이 ‘잠재적인 범죄자인 미등록체류자로부터 우리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믿음을 점점 가지게 될 것이고, 이 믿음은 폭력적 단속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의 인권지수는 하락하고,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이 비판없이 일상화될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법무부의 집중단속은,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단속과정은 이전과는 다른 무게로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외국인 특히, 아시아지역의 미등록체류자는 한국에서 기간을 초과해서 체류한 행정사범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범죄자인가. 정부의 집중 단속과 강제추방은 한국사회의 법질서를 회복하거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혹은 유용한 방법인 것인가. 만일 내국인의 목숨과 안전이 중요하다면 단속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외국인의 목숨은 어떻게 바라봐야할 것인가, 등의 질문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미등록체류자가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확증이 분명하고, 정부의 집중단속과 강제추방이 한국사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내국인의 안전을 위해 외국인의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확실한 근거를 찾는다면, 우리는 정부의 정책에 찬성을 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이에 대한 확증을 찾을 수가 없다면 우리의 판단은 그 근거를 찾기 전까지 유보되거나, 혹은 이와는 반대되는 근거 혹은 가치판단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게 될 것이다.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외국인의 범죄율이 내국인의 범죄율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 프레임의 반대 측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집중단속과 강제추방이 그 실효성에 비해 이주자와 그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이 크다는 것 또한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 목숨의 경중의 문제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될 것인데, 이는 기본적인 인권의 측면에서 고려돼야할 부분일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내국인들의 의식과 사고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사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한국이주인권센터에서 퍼왔습니다.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
이미 존재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저는 무조건적인 외국인 배타주의는 아니지만 이건 뭐 범죄자를 편드는 이상한 논리라고 밖에는~ ;;
도대체 범죄자를 단속하는 공권력에게 사전통보를 해달라는게 무슨 말인지?